2008년 수원 화서역앞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미분양분을
입주시 분양가보다 3~4천만원이상 시세가 오르지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겟다는 특약서를 믿고 분양받앗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입주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폭락하여 분양가
4억 5천에 훨씬 못미치는 3억9천에도 분양권이 팔리지않아
계약자들은 특약에따라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하엿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경문도시개발과 시공사 동문건설은 워크아웃이란
핑계를대며 돈이없다고 특약을이행하지않았고 결국 계약자들은
단체행동을통하여 집회와 시위를통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 항의방문하며 언론과 각계에 고발과 민원을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11월경 kbs등 메스콤에서 한동안 시끄러웟던 사건입니다)
이후 단체소송을 추진하려던 계약자단체는 동문건설의 와해공작으로
(계약자단체의 회장과 부회장만 물래 원금보장해주는 식)
사분오열되어 소송은 무산되고 각자 개인적으로 행동하게되엇는데
이후 본인은 포기하지않고 나홀로소송을추진하게되엇습니다.
그래서 민사와 형사소송 모두제기하여 형사는 누가 관공서는 기업
편이아니랄까봐 역시 불기소처분이나서 현재 재정신청중이고 민사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앗으나 경문 동문의 이의신청으로 1심으로 넘어갓는데
역시나 재판부는 서민들을등친 악덕기업체 경문 동문의 손을 들어주엇습니다.
이제 본인은 한번도 소송에서 변호사를 사본적이없엇는데 이번에는 한번
변호사를 동원해서 항소를해볼작정입니다.
제사건의 쟁점은 경문 동문이 입주시 시세가 폭락하였음에도 계약을해지
하고 원금을돌려주기는커녕 수분양자들로하여금 잔금을내고 입주를하도록
강요하고 중도금이자를 독촉하거나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협박을 받는등
만져보지도못한 수억의 중도금대출을 끌어안고 이자연체로인하여 졸지에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되어 우선중도대출금의 질곡에서 벗어나기위하여
본인은 분양가보다 더싼 가격으로 시중 중개업소에 아파트를내어놓앗고 행인지
불행인지 마침 매수자가나타나 아파트를 전매하게되어 중도금의 압박으로부터는
해방되엇으나 전매동의를 얻는과정에서 동문이 계약금을포기한다라는 자필서명을
해주지않으면 전매에동의해줄수없다는 강압에의하여 계약금포기서를 울며겨자먹기로
써주엇기에 계약금 반환소송이라고는 하지못하고 특약위반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를제기하엿던것인데 이것을 약점으로삼아 시행사는 이미 계약금을 포기하였고
매매를통하여 특약의 수혜권은 양도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실하엿다는것입니다.
카페에 어서 힘이되고 지원을 아끼지않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활이 제꿈인데
제일부터 이렇게 관청의 피해를 당하는 형편이니 참 할말이없습니다.
혹 아파트분양에관한 소송경험이잇으신 회원님들 계시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이어려운 불황의 시기에 수입한푼없는 제게는 큰돈이고 생활자금이고
관청의 피해를 더이상받지않기위한 독립운동자금이기때문입니다.
첫댓글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안했다면 소송할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넘어가서 청구이유를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구이유만 3줄 정도 댓글로 다시 정리 해 보십시오
청구이유 1. 경문도시개발과 동문건설의 특약위반으로 본인은 채권은행의 중도금대출상환과 이자독촉에시달리게되어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수가없게되엇습니다.
2. 따라서 본인은 중도금상환과 이자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내어놓을수밖에없엇습니다.
3. 결국 경문과 동문의 원금보장 특약위배로 본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손해를보게되어 배상을 청구하게되엇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에 속하여서 아파트 시세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 입니다. 다만 특약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나 전매하여 특약조항에 대한 권리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과 전매 이전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의 소멸에 대하여.....
매수계약과 전매사이에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증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매하여 특약조항에대한 권리는 상실된다하더라도(뭐 원금보장을 안해주는데 권리가 잇네 없네하는것도 무의미하지만)
전매하게된 원인이 시행사와 채권은행측의 특약위반과 신용불량협박 중도금상환 이자독촉에잇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잇다고봅니다
전매하엿으니 이제는 아무런 권리도없다는건 일방적이고 사기분양한놈들 편드는 말인것같습니다
전매하게된 원인이 시행사와 채권은행측의 특약위반과 신용불량협박 중도금상환 이자독촉에잇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잇다고 보는 건 내 입장이요, 과연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싸운다면 승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겟지요 입주통지서나 이자납부 독촉서 문자메세지등 증거는 충분하지만 법원에서 직접 눈으로보고 느끼게 해줘야겟지요.
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