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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동문건설의 사기분양 피해잡니다
길수 추천 0 조회 1,527 11.09.10 23:2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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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10 23:57

    첫댓글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안했다면 소송할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넘어가서 청구이유를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1.09.10 23:58

    총구이유만 3줄 정도 댓글로 다시 정리 해 보십시오

  • 작성자 11.09.11 12:20

    청구이유 1. 경문도시개발과 동문건설의 특약위반으로 본인은 채권은행의 중도금대출상환과 이자독촉에시달리게되어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수가없게되엇습니다.
    2. 따라서 본인은 중도금상환과 이자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내어놓을수밖에없엇습니다.
    3. 결국 경문과 동문의 원금보장 특약위배로 본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손해를보게되어 배상을 청구하게되엇습니다.

  • 11.09.12 07:03

    이 사건은 투자에 속하여서 아파트 시세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 입니다. 다만 특약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나 전매하여 특약조항에 대한 권리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과 전매 이전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의 소멸에 대하여.....

    매수계약과 전매사이에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증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9.12 09:53

    전매하여 특약조항에대한 권리는 상실된다하더라도(뭐 원금보장을 안해주는데 권리가 잇네 없네하는것도 무의미하지만)
    전매하게된 원인이 시행사와 채권은행측의 특약위반과 신용불량협박 중도금상환 이자독촉에잇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잇다고봅니다
    전매하엿으니 이제는 아무런 권리도없다는건 일방적이고 사기분양한놈들 편드는 말인것같습니다

  • 11.09.12 17:22

    전매하게된 원인이 시행사와 채권은행측의 특약위반과 신용불량협박 중도금상환 이자독촉에잇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잇다고 보는 건 내 입장이요, 과연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싸운다면 승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작성자 11.09.13 11:17

    네 그렇겟지요 입주통지서나 이자납부 독촉서 문자메세지등 증거는 충분하지만 법원에서 직접 눈으로보고 느끼게 해줘야겟지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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