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는 봉? 사고 부풀려 뺑소니에 누명까지
MBC | 공윤선 기자 | 입력 2011.03.28 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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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 7명의 합의금이 600백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겟지만 법앞에서는 보통 주당 50만원정도가
형사합의금으로 산정되기에 보통 피해자이면약 천만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어느 택시 기사는 천만원을 요구해 본인을 찾아와 피해자와 합의 의뢰를 부탁 받고 피해자를 만나 장장 13시간만에
2백만원에 합의를 해준 경험이 잇다 . 이런 사고 합의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위해 언짠은 경우가 많다 이런 동영상 사고의 억울한 누명벗는것은 정말 어렵다.
왜냐면 일단 음주나 뺑소니로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런 사례를 접해 재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경찰(뺑소니 조사관)은 상을 줘야한다. 갈수록 음주 뺑소니 처벌은 강화하고 경찰인원은 줄이기에
사고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필자는 너무 잘 안다. 왜냐면 본인이 경찰서에서 살다시피 하기에~
암튼 이런 사고는 필자가 보기엔 중대 사고이다. 왜냐면 금액적으로 크고 그에 대한 처벌의 변동폭이 크기에~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걍 전문가를 찾지 않고 경찰이나 보험사의 얘기만 듣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
필자는 상기 사고드의 처리 전문가 입니다. 보험사기, 무보험 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10대중과실사고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차이납니다. 아는 사람이 경찰이고 변호사라고 처리할수
잇는것이 아니고 초기 진술부터 처리 과정이 중요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억울한 사고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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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해 보험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계형 보험범죄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고의범죄도 크게 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조직화·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과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보험사기’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인 범법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보험범죄’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함께 사용된다.
2009년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사기 피해액은 연간 약 1조3,8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3만5,000원의 보험료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보험사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기의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모방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적발된 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외견상 보험회사만 피해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다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목적으로 귀중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살상하는 인명경시 풍조마저 나타나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발행한 ‘보험사기 조사사례’ 책자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피해사례로 조사되었는데, 그 유형별 대처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흔한 고의사고 유형은 음주, 불법유턴,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의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운전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대체로 상대차량에 다수의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고의사고가 의심스러울 때는 현장에서 쉽게 합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신속히 신고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와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 이때 역시 보험사기범들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가 났음을 큰 소리로 알린 뒤 합의금 및 보험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때로는 그 반대로 큰 이상이 없다고 운전자를 일단 안심시켜 놓고는 나중에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사고발생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본 뒤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난 후 시력저하(또는 실명)나 정신지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고처리 진행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보험회사가 장해내용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운전자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날로 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보험회사는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내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험사기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을 포함한 법률개정 논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행인의 통행이 잦은 혼잡한 지역에서는 안전속도를 유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후 상대 운전자(또는 피해자)의 행동이 수상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해 그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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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의 몇 가지 유형
1.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범이 즐겨쓰는 수법이다.
2.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고의적인 접촉사고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3.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사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별일 아니라면서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서로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자칫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줘야하고
또한 상대방 연락처도 꼭 받아 놓는것이 좋다.
4. 술집이 많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헤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이런경우 고의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 만큼은 삼가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항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고의적인 접촉사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거라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대인/대물배상)만
보상되므로, 위사례와 같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위장한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럴때는 형사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
위 사기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기범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운전자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약점을 노리는 것이다.
보통의 일반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형사적책임은 순전히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한다.
예를들어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벌금형 즉 형사적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므로, 모두 자비처리를 해야한다.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것이다.
이 모든것을 보상해 줄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 ?
따라서,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365일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에서 법규를 100%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책임(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을 위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되고, 자동차보험처럼 1년씩 갱신해야 하는 강제보험이 아니라
5년, 10년씩 장기간에 걸쳐 월2~3만원정도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선택형 보험이다.
물론, 보장기간안에 몇번의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절대 오르지 않고, 보장기간 만료시점에
납입보험료의 50~60%를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형 보험이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수법의 피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사적책임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고,
뻔히 알면서도 억울하게 합의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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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전문가 의견/변호사사무장겸직,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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