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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상적인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4차 공판에서 진행된
변호인 반대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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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이 2005. 9. 28.경부터 2006. 2. 24. 사이에 평일오전 08:05경부터09:20경까지
평일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형피켓을 몸과 가로등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나요.
답 : 예.
문 : 그 당시 피켓에,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한 책임을 통감하세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양대법관이 성대입시 부정을 눈감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
답 :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양승태는 1997. 5.인가에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단 한 번도 입시부정이 저의 부교수승진에
관련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문 : 판결 내용을 보면 입시부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답 : 예,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다는 것만이 있을 뿐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 : 또한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의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이광범 인사실장 이상훈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
답 : 사건이 2005. 10. 18.인가 16.에 이상훈 판사의 재판부 민사 14부인가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상훈 판사가 성대측에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2005. 11.18.인가까지 답변을 하라고
저희 항소장과 함께 준비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났는데 제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한3-4번을 냈고 했는데 무응답이었습니다.
결국에 4개월 뒤 2006. 2. 14.인가13.에 형사5부로 전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성대측에서 이러한 이상훈의 직무유기를 알고 다 되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대측은 일신법무법인에 2005. 10. 26.자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대측에서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날짜가 2006. 2. 21.인가 그렇습니다.
4개월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와 동시에 7-8차례에 걸쳐서
판사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 진정서, 탄원서를 낸 데가 바로 대법원의 인사과입니다.
거기에 7-8차례에 걸쳐서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 탄원서, 진정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훈의 친동생 이광범이 인사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구호를 12. 20.인가 19.경에 피켓구호를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대법원 경비를 통해서 이광범 인사실장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여러 번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 재판기일을 몇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2005. 9. 28.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평일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뜬 장님인가? 성대입시 부정 눈감은 건가"라는
내용이 쓰여진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는데,
이혁우 판사에 대해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답 :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성대측에서 저의 재임용탈락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실적미비랑 두 번째는 정직 3개월입니다. 징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혁우 판사가 연구실적미비는 성대측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라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두 번째인 정직 3개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입시부정에 연관되는 것 같다는 입증을 했습니다.
증거자료로서 첫 번째 징계요구서에 의하면,
입시 채점 당시 배타적인 태도 그게 징계 사유에 있고,
두 번째로는 수학과와 수학교수,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에 의해서 제출된 증언
즉, 입시출제 오류지적을 한 것이 배교 행위라 하여 학교측의 단호한 조처가 있었다고
자신들이 자백을 한 증언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요구를 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입시문제 출제오류지적이
징계요구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혁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용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묵살을 한 것입니다. 판단유탈입니다.
문 : 성대입시 부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2005. 12. 20. 공소장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범 판사를 믿는지
(11월 25일 제출된 기일지정 신청서에 대해) 도무지 반응이 없다
묵묵부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
골치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 버티면 된다는 수작인지)‥‥
흠~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일고 서울법대 후배로서,
동생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던데‥‥]
그 선배에 그 후배들?"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다 사실 아닌가요. 이광범, 이상훈이 형제 아닌가요?
이용훈하고 광주일고 선후배 관계 아닌가요. 다 사실 아닌가요?
문 : 피고인은 2006. 1. 12. 위 인터넷 사이트에
"진퇴양난의 이상훈 재판부의 뻔뻔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동생 빽도 있는데, 2월 정기 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김x호 이놈이 뭐라고 하든 나 몰라라 귀막고 복지부동하는 거야 "
라는 내용을 게재했나요?
답 : 예, 그리고 2월 정기 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이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예측한 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2. 14.인가 13.에 서울고법 민사14부에서 형사 5부로 전보됐으니까
정기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튄 것이 사실입니다.
문 : 이상훈 판사가 몇 달간 재판을 하지 않고 날짜를 보낸 과정을 이야기해보세요.
답 :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반응이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광범 판사를 직접 대법원에 들어가서 인사실장실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의무도 지키지 않는
성대측, 준비명령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적시제출주의와 방어방업의 각하 등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광범 판사가 자기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간 대법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심교수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책자도 이광범 판사한테 주었습니다.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2006. 1. 18. 위 사이트에 "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 부분.
(중략)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쓰고도 버티고 있는 걸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송영길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
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나요?
답 : 확실치 않은데 한 듯합니다.
문 : 송영천 판사가 재임용탈락 관련 소송에서 내린 판결의 핵심 부분이 어떤 내용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답 :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의해서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인용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재임용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용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전혀 관계 없는 낙찰자지위확인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 : 2006. 2. 10. 위 사이트에 "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 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는(대법관 양승태) 괜찮고, 이까짓 피켓구호가 무슨 큰 대수인가.
참고로 불만 있는 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왜? 개판 판결문 등으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아래 사람들 보고 하라고 들볶냐?
이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라는 내용을 게재했나요?
답 : 예.
문 : 양승태 대법관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 때 당시에 양승태가 대한수학회에서 1심에서 사실조회를 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그래서 양승태 판사한테는 한국고등과학원
그 당시에 원장 대리 명회철 교수한테 사실조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외국의 수학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한국수학자들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대신해 주겠다고 해서 보낸
팩스랑 편지, 잡지에 게재된 것을
제가 대신 한국고등과학원하고 대한수학회에서 하지 않은 대신에 대해서 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문 : 외국의 수학자들이 입시문제오류에 대해서 적어낸 서류까지 냈는데
그런 것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인용은커녕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문 : "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 :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답 : 박홍우도 그렇고 이혁우도 그렇습니다.
문 : 이 당시에는 박부장님은 안 나오는데 어떤가요?
답 :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에 이혁우 판사니 양승태니 전부 판사의 직업이 뭡니까?
판사는 법대로 심리 판단하는 게 판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가 쓰레기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문 :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쓴 것인가요?
답 : 그럼요. 자기의 할 일을 안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문 :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아랫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답 : 결국에 범죄자는 판사입니다. 판결문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민원인들은 법원직원들이 창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자해지라고 일을 만든 사람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 왜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라고 썼나요?
답 : 제가 위에 쓴 것들이 명예훼손도 되지도 않지만 명예훼손 된다고, 대법원 경비대장,
아무 관계도 없는 대법원 경비대장을 시켜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서 그랬습니다.
문 : 경비대장 시켜서 한 것이 왜 치사한 것인가요?
답 :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야죠.
양승태, 이광범, 이혁우, 이상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 직접 고소를 안하고 밑의 사람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답 : 증거는 못 대겠지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첫댓글 이렇게 소상히 알려주시니, 알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법개혁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쯤은 각오해야지요
과연 김교수님의 그 각오가 어디까지 인지가 문제겠죠.
질경이님, 제 사직서 감정을 거부하는 판사1/판사2/대한민국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소장을 금일 접수했어요. 소장 내용에 사직서 위조실태가 있는데...이를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회원들께 퍽 도움될것 같은데...질경이님이 대신 올려 주신다면,퀵으로 보내볼까...(수일내 스캔하는거 배워서 제가 할까)
이 소장은 판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지혜로 보여집니다. 판사가 1심,2심 대법원 에 끌려다녀야 하니..(판사 상대로 이기고 지는 문제는 나중문제....)
제아무리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장을 제출해도,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현실입니다.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법살인을 당한 처지에서,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알리는 길은, 사고를 치는 길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을 상대로 한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영감 예감 육감 직감을 총동원하게 되던군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성과 지성에 의존해서 살다가는,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명호 교수 역시, 영감 예감 육감 직감을 총동원해서, 상황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석궁을 들고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처럼 결정적인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검판사 비리는 호소할 곳조차 없는 현실을 조명하는 한편, 제각각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이, 검판사 비리를 밝히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분명히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셨다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검판사 비리로 인해 사법살인을 당한 법조비리피해자 동지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법조타락상을 분명히 알리는 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검사 상대로 고소하는건 권장하고 싶지않습니다. 1명의 검사/ 1명의 군검사를 고소하기는 했지만...(개인적으로 깊은 이유가 있어요)
전 매일매일 108배를 합니다. 아직 한번도 내 재판이 이겨라고 기도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 기도내용 중 1번이 공직에서 퇴출된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로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님들 모두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명명백백하게 따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법조문 한 글자 조작해가지고도 사람을 죽입니다. 경,검,판사들이 작성한 문서의 토씨 한자에의해 우린 어이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반격해야만 합니다. 토씨 한 자와,포송줄 묶인채 공판을 받은것들은 최대한 문제화 시켜야만 합니다. 내 권리를 누가 지켜 주질 않습니다. 냉철하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법관들이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들은 우릴 엮으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단 한번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공의 적 입니다.
뭉칩시다. 28일에 오세요
예약 이미 되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김명호 교수님이 타고 들어 오시는 법원 문 앞에서 호송차에 대고 인사드리도록 일찍 오셔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니까 엄청 반가워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를 맡아 놨어요. 지난번 그자리를 또 쳐다 보실거예요.
검찰의 불기소처분때문에 사법살인을 당한 저는, 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투쟁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판결권까지, 검찰이 틀어쥐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만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조서재판주의란, 판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독립투사를 때려잡던 법과 제도는 물론, '고문'이라는, 불법적인 사법관행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아, 독재와 싸우는 분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런 한편, 법조비리피해자들을 열심히 양산해 내는 짓들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유구한 법조계의 역사입니다.
검사 인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검판사 비리 고소 사건에서 고소당한 검판사를 기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권력의 만행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참으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법조계가 분명히 만들어 놓은 역사와 통계를 적극 활용하는 길이, 검판사 비리를 고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검판사 비리 고소는, 범죄의 증거가 확실할 뿐 아니라, 만약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자들만 채택해야할 전술입니다.
인간은, 당하고 당하면서, 똑똑해 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10년 이상의 법률투쟁 경력을 자랑하는 법조비리피해자들이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아낙이 육법전서를 주루룩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법조계가 참으로 똑똑한 괴물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열심히 키워라!"라고, 저 혼자 한탄했었습니다.
법조타락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법조피해자 동지들이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은, 학벌과 학식이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역사, 통계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한편, "승리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스스로 쟁취한 자는, "권력으로 짓눌러 버리면 충분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법조계가 60년 동안 열심히 축적해 버린 인과응보는, "언젠가는 폭발하고야말 시한폭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이 터지고야 말 시기는, 바로, 코 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조타락상을 분명히 규명하고야 말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로, 16년입니다. 이제와서, 제 의지와 투지를 스스로 꺾어 버릴 이유가 없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경란님의 , "언젠가는 폭발하고야말 시한폭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이 터지고야 말 시기는, 바로, 코 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에 동의 합니다, 16년간과 15년간이 오늘 얼굴을 마주하였지요. 오늘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