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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규정 취지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4]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이 그 기회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32조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20.자 83모43 결정(공1984, 275)
대법원 1991. 10. 22.자 91모61 결정(공1991, 2866)
대법원 1993. 2. 24.자 93모6 결정(공1993상, 1118)
[2] 대법원 1984. 7. 24.자 84모46 결정(공1984, 1470)
대법원 1990. 2. 19.자 88모38 결정(공1990, 1091)
대법원 1991. 9. 10.자 91모45 결정(공1991, 2640)
대법원 1995. 11. 18.자 95모67 결정(공1996상, 107)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공1996하, 2953)
[3]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공1987, 1162)
【전 문】
【재항고인겸재심청구인】재항고인 겸 재심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최상은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법 1987. 8. 26. 선고 87노901 판결
【원심결정】 대구고법 1995. 5. 29.자 92재노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의견요청서(115 내지 117면) 및 송달보고서(121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그 심리에 앞서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과 그 대리인 및 검사에게 재심청구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각 발송하여 재항고인에게는 1992. 6. 27.에 송달되었음이 명백한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4. 7. 24.자 84모46 결정, 1995. 11. 18.자 95모67 결정, 1996. 8. 29.자 96모72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확인서, 청구원인변경서, 증인신문조서, 동업계약서, 약정서, 계산서, 공정증서 등이 위 조항 소정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재항고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에 기소되지도 않은 상습범으로 인정하는 등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는바, 이는 위법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을 공소장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내용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 당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증거로 채택·인용된 증인 공소외 1, 2, 3, 4의 증언 중 증인 공소외 1이 "재심청구인으로부터 가등기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1/3지분이 재심청구인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시세가 없었으며 가등기담보금액을 금 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증인 공소외 2이 "공사도급약정 당시 재심청구인이 참석하여 위 공동피고인 1의 동업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증인 공소외 3이 "재심청구인이 직접 선금조로 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사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및 증인 공소외 4 가 "계약체결 당시 재심청구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동피고인 1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으며 5회에 걸쳐 계약을 할 때마다 참석하여 대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고(다만 기록상으로 증인 공소외 2 이외에는 그 위증판결의 확정증명원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위 공소외 1과 관련된 재심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재심청구인이 공동피고인 1, 2 과 공모하여, 사실은 공동피고인 1과 재심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형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공동피고인 1이 자신의 의붓동생인 조봉호 명의로 발행한 어음수표가 많은 액수로 부도가 난 실정이고 그에 따라 부족한 위 음식점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소외 1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월 600,000원을 지급하고,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여 원리금을 완납한 뒤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원상대로 반환하여 주고, 재심청구인이 자기의 땅을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공소외 1이 재심청구인의 땅에 가등기담보를 설정받고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은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공동피고인 1 등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외 2, 3, 4 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재심청구인이 위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2, 3 4 에게 주점의 내부·간판공사( 공소외 2:골드스타 내부목공사, 공소외 3:부루엔젤 간판설치공사, 공소외 4: 위 대형무도유흥음식점·부루엔젤의 내부유리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조로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위증내용은 재심청구인이 가등기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당시 시세가 거의 없는데도 공소외 1으로 하여금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공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원인 내지 동기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위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의 위 사기범행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아니면 그 사기 범행의 실행을 분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증언으로 보여지고, 위 공소외 2, 3, 4 의 위와 같은 위증내용 역시 위 공동피고인 1 등의 위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아니면 그 사기범행의 실행을 분담하였다는 점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증언으로 보여지므로, 위 공소외 1, 2, 3, 4 의 위와 같은 위증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외 1, 2, 3, 4의 위와 같은 위증 부분은 재심청구인의 재심대상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 범죄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7.01.16. 자 95모38 결정[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도85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2상,818]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및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에 제1심 증인 갑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에 제1심 증인 갑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증언은 원심판결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고,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위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심판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384조, 제42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공1987, 1162)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4조 단서는 ‘ 제38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유죄의 증거에는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은 ‘사실은 자신이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를 모두 직접 작성하였거나 최소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 중 하나는 직접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들 서류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고정1510 판결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위 증언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도8529 판결[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7.4.23. 자 87모1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8.1.(805),116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전 문】
【재 항 고 인】재항고인
【재심대상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7.27 선고 83고단8275 판결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21 자 86로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의 증언중 "증인은 피고인(재항고인)이 1983.8.3자로 보냈다는 답변서를 받은 바 없읍니다"라는 부분이 위증죄로 인정되어 유죄확정되었으나, 위 증언부분은 재심대상 판결에서의 재항고인의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위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증언 즉, 그 증언 부분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출처 : 대법원 1987.04.23. 자 87모11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증인의 법정진술 중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위증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3]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383조 제3호, 제38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1]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공1987, 116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공2005상, 764)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노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참조).
2.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앞부분에 ‘당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을 기재하였고(원심 판결문 제4쪽), 판단 끝부분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는데(제5쪽), 위 각 증거들에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도 포함되고, 원심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을 기재하였다.
3. 그런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약식명령등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증인 공소외 1이 『사실은 피고인과 공소외 2, 3 등이 싸우는 장면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공소외 2 등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공소외 3이 공소외 2를 끌고 가 공소외 2와 떨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공소외 2에게 달려와서 가슴을 세게 밀었으며, 그로 인하여 공소외 2는 뒷걸음질 치다가 하수구 쪽으로 넘어진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4.자 2009고약8070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법정진술 중 앞서 본 목격진술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므로, 위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비록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함은 마찬가지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8도11481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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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진실구현! 파사현정의 서광이 있기를!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605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 회장님! 교수 구수회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복직 소장이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세계로 공개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3270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정대택 회장님! 고귀한 말씀을 전하고 가셨군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아니,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알기 쉽게 요약을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_()_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켰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감사합니다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사볍정화 판례 귀감 감사합니다
재심과 관련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구조신청 양식 부탁해봅니다.
카페메일로 송부하였는데 표가 지워져요
E- mail 주소 문자나 쪽지로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1.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2.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3.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판례의 요지로 보입니다
요지의 댓글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_()_
@교수 구수회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참조).
@정대택 저의 사건의 팩트입니다
검사장모와 동녀의 내연남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저의 사건의 새로운사실은
최근에 감정한 감정서와 위증확정판결을 증거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좋은 판례감사합니다._()_
참고하겟습니다.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심사건: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하고. 이경에는 결정으로 형의 짚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435조)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또는 재심 개시결정을 불문하고.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제 (438조 1항) 따라서 재심제도의
특수성으로 목적을 죄에하고 각 심금의 공판절차에 관 규정된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해서는 안되고. 제(439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관보의 법원 소재지의
신문공고 해야 한다. 제 (440조)
재심판결이 확정된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감사 합니다
그외
재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