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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심판례]상고와 재심을 고민하시는 회원님 참고하세요
정대택 추천 0 조회 495 14.02.11 13:33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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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진실구현! 파사현정의 서광이 있기를!

  • 14.02.11 16:38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605

  • 작성자 14.02.11 14:16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14.02.11 16:33

    정 회장님! 교수 구수회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복직 소장이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세계로 공개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3270

  • 작성자 14.02.11 14:18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 14.02.11 16:30

    정대택 회장님! 고귀한 말씀을 전하고 가셨군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아니,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 14.02.11 21:57

    알기 쉽게 요약을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_()_

  • 14.02.11 16:27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켰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14.02.11 16:54

    감사합니다

  • 14.02.11 17:51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 14.02.11 18:22

    사볍정화 판례 귀감 감사합니다

  • 14.02.11 19:30

    재심과 관련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구조신청 양식 부탁해봅니다.

  • 작성자 14.02.11 20:06

    카페메일로 송부하였는데 표가 지워져요
    E- mail 주소 문자나 쪽지로 주세요

  • 14.02.11 21:46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1.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2.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3.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14.02.11 21:46

    위 판례의 요지로 보입니다

  • 14.02.11 21:56

    요지의 댓글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02.11 23:48

    @교수 구수회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참조).

  • 작성자 14.02.11 23:50

    @정대택 저의 사건의 팩트입니다
    검사장모와 동녀의 내연남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 작성자 14.02.11 23:53

    저의 사건의 새로운사실은
    최근에 감정한 감정서와 위증확정판결을 증거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2.11 23:54

    곧 마무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14.02.11 21:51

    좋은 판례감사합니다._()_

  • 14.02.12 00:39

    참고하겟습니다.

  • 14.02.12 06:52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2.12 08:05

    재심사건: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하고. 이경에는 결정으로 형의 짚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435조)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또는 재심 개시결정을 불문하고.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제 (438조 1항) 따라서 재심제도의
    특수성으로 목적을 죄에하고 각 심금의 공판절차에 관 규정된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해서는 안되고. 제(439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관보의 법원 소재지의

  • 14.02.12 08:08

    신문공고 해야 한다. 제 (440조)
    재심판결이 확정된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14.02.12 11:43

    감사 합니다

  • 14.02.12 12:39

    태극기 기를 빛낼 카페 고문 회장 석좌교수님 각지역공동대표님
    그외 모범회원님이 솔선수법 가르치고 보고 배워야 따라 보고 배움니다

  • 14.09.05 21:04

    재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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