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에 잠입하는 함정수사도 허용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적발도 처벌도 어려웠던 온라인 범죄를 막을 첫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
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36,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 지금까진 처벌 못 했던 온라인 범죄들…이제는 다르다
개정안은 아래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①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을 이같은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채팅으로 친분을 쌓아 신체 부위 촬영이나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 차단이 법안의 주 목적입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그루밍으로 몸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건네주고 이를 볼모로 성 착취를 당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겁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온라인 대화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성 구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불러내는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고,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것, 이제는 모두 불법입니다.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행위, 동영상 촬영을 유도하는 행위도 이 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제 범죄자들은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댓글 3년 이하 ; ㅎ 집유 존나 받겠네
와 드디어
이제서야... 존나 처벌약하네
길거리 클린
잡으면 뭐해 집유 때릴텐데 힘들게 잡았으면 좀 넣자 괜한 노동력 낭비 말고
함정 수사 과하게 해라 한남들 씨를 말리게
댓글에서 청소년 범죄처벌 강화해라 이러고있다 ㅅㅂㅋㅋㅋ한남들 대체 뭐가문제냐 제대로된 사고를못하네
함정수사 굿굿~~~ 속상한 한남 대거 추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욱 씨발 역겨워
줘패고싶다
함정수사 굿굿
굿
까르~~~~~~ 범죄를 관심을 안 갖으면 함정수사에 걸릴일이 없어 ㅅㅂ^^
진짜 잘됐다!
잘됐다
와 드디어
3년이하는 개적어 3년이상으로 바꿔줘
진짜 좋다
오 이래야지
진작에 이래야지... 그동안 안됐다는게 참
함정수사 오 진짜 다행이야
잘됐다 ㅌㅌㅋㅋㅋ한남3ㅡㅅㅋㅋㅋㅋ
댓글 존나 자들거려 2~50대 한남들 ㅋㅋ
댓글로 자들자들거리네 ㅋㅋㅋㅋ
어휴 이제서야
여기에~ 걸릴~ 창놈짓을 하지 마~^^
자들자들
경고하는데 함정수사 여기까지만 해라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더 하면 어쩔 건데ㅠ
와 드디어;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저렇게 해서 잡으면 뭐함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인데 싶음ㅎ
ㅋㅋ
이걸 왜 이제 처벌하냐
당장 랜덤채팅만 깔아도 바글바글 하던데..
이젠..
드디어!!!
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와씨 너무 좋가 외국은 방송에서도 이런거 함정수사하고 잡아가던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오 이제 한남 박멸되나요?ㅋㅋㅋㅋㅋㅋㅋ
실적 개오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