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서사님,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엑스포에 참여하는 상업목적의 한식당을 입점하였습니다. 파빌리온이 아닌 상업목적의 한식당입니다.
엑스포에 국가를 대표하여 파빌리온에 참여하는 주체는 근무자들에게 엑스포 특별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당사는 상업 목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엑스포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고 취업비자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비자 출장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체류기간 제한이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되어 오버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엑스포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1회에 90일 체류는 지키되 연 180일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아시는 부분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특정기능비자 시험을 보게되면 비자는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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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RAIDOU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비자로 연간 180일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무비자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2주-1개월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1개월-3개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