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실은 조금 난감한 문제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류관련 회사인데 미국쪽에 진출을 위해서 상담이 들어왔었습니다.
상당히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 그쪽은 여러가지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요..아무래도 미국내 전체 독점대리점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으로는 당연히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수출이 있어야 독점계약이 가능하다고 우선 말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미국수출에 앞서서 FDA승인관련 준비를 위해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그쪽사람이 받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요..
며칠 후 바이어측에서 FDA승인절차 등을 위해서 Letter of Authorization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내용도 친절하게 써서 보내줬습니다.. 물론 사인만 해서 바이어 앞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We hereby authorize OOO(바이어측 회사명) at OOO(바이어측 주소) as our distributor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for our product,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명).
저의 짧은 영어로 해석해보면 아무래도 무역대리점으로 임명하는것 같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는것 같아서리...
1. 이 문장이 미국내에서 확대 적용(해석)할 경우 독점대리점으로 인정될 소지는 없는건지.. 어떤건지...
2. 아니면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문구 등을 삽입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