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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위 반 유 형 |
처 벌 (승용차 기준) |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적색(황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도로교통법 27조 1, 2항) |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
범칙금 4만원 |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23조) |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
범칙금 3만원 |
- 보행자 보호 강화 -
차량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 중 하나가 보행자의 보호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⑥ 차마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통행이 허용된 보행전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보호자 보호 불이행 시 처벌
▪ 벌점 10점(다만,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 ①② 위반시(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 ③④⑤위반시(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서 행 :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교차로 신호기 황색 점멸 등화 시 서행. (노란색 깜빡~깜빡 일때)
일시정지 :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차로 신호기 적색 점멸 등화 시 일시정지 후 통행. (빨간색 깜빡~ 깜빡~ 일때)
- 교차로 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등화일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교차로에서 좌,우 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도2에서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하며,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차마는 일단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며,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이며, 우측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므로 우회전이 가능하나 이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이러한 통행방법에 대하여 유의하여 복잡한 교차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갑시다.
- 결론 -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등화 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녹색 등화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 후 통행을 하여야 하며, 비보호 우회전 이라서 진행하다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우회전 시 차량 보조 신호기 적색 신호)으로 처리되며 또한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이므로 보행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하며 통행을 하여야 겠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먼저인 안전운전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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