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시 퇴직예상금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라고하셨는데
제가 재취업한지 1달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서류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될지요???
그리고 급여를 받는 통장의 1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급여를 받는 통장이 외환은행통장인데...신규로 가입하였고 아직 월급수령을 받지 못하여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외환통장으로만 지급이 되기때문에 회생신청시 이 은행의 거래내역서는 첨부 못할것같은데...
8개월전 2년6개월가량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거래하였던 국민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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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급여 받은 통장 내역 및 급여 명세서 제출. 급여 수령 전이면 진술서에 정상 근무시 매월 얼마 정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작성헤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