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의 낚시용의 실·모노필라멘트·코드·거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시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 백 또는 기타의 용기
마.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용의류 또는 가장복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깃발류 또는 보우트·세일보드 또는 랜드 크라프트용의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 스케이트나 로울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
를 제외한다) 또는 제65류의 운동용의 헤드기어
아. 지팡이,매,승마용채찍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 또는 기타 완구용의 유리제 안구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차.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
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ㆍ징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액체펌프(제8413호),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호),
변압기(제8504호) 또는 무선원격 조절기기(제8526호)
파. 제17부의 경기용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의 이륜 자동차(제8712호)
거. 카누,스키프와 같은 운동용의 크라프트(제89류)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제44류)
너. 운동용 또는 옥외 유희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더. 데코이 콜 또는 휘슬(제9208호)
러.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머. 각종의 전기식 가랜드(제9405호)
버. 라켓용 줄,텐트 기타의 캠핑용품 또는 장갑,벙어리 장갑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 이 류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
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 제9503호는 그 디자인이나 외형 또는 구성재료 상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 물품(例 :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
(애완동물용 장난감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총 설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
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
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
이 류의 각 호에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단, 이 류 주1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 류의 물품중에는 일반적으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
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제외한 각종 재료로 만든 것도 있
는데, 이러한 재료를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이 류에 분류한다.
다음의 해설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의 화공품(火工品)
(b) 제4011호·제4012호 또는 제4013호의 고무타이어 및 기타의 물품
(c) 텐트와 캠핑용품(일반적으로 제6306호)
(d) 액체펌프(제8413호),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제8421호),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또는 무선원격 조절기기(제8526호)
(e) 제93류의 무기 및 기타의 물품
< 이하 위에서 말한 완구류 가운데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대한 설명입니다 >
95.03 -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각종의 퍼즐(+)
9503.10 -- 전기식 기차(궤도·신호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9503.20 -- 축소모형의 조립용 킷트(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503.10호의
것을 제외한다)
9503.30 --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 동물을 모방한 완구 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41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9503.49 -- 기타
9503.50 -- 완구용 악기류
9503.60 -- 퍼즐
9503.70 --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503.80 -- 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9503.90 -- 기타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例 :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
이 포함된다.
(A) 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
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例 : 천사·로보트·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
다.
(2) 완구용의 권총과 총
(3)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4) 완구용차량(제9501호 이외의 것), 기차(전기식의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비행기,보우
트 등 및 동부속품(例 : 철로·신호기)
(5) 비전기식 완구용모터·완구용 증기기관 등.
(6) 완구용기구 및 완구용연
(7) 장난감 병정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완구용무기
(8)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의 여부를 불문한다).(例 :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
당구세트,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
(9) 완구용 공구·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
(10) 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안경
(11) 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오디온·실로폰·
뮤지컬박스 등)
(12) 인형용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
(13)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
(14) 완구용주반(acaci)
(15) 완구용재봉기
(16) 완구용 시계
(17) 교육용 완구(例 : 완구용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
(18) 완구용 굴렁쇠,줄넘기용줄,공중팽이 및 채,실패 및 소리내는 팽이,공
(제9504호 또는 제9506호 이외의 것)
(19)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
다). 바로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제4903호 해설참조)
(20) 완구용대리석(例 : 각종의 형태로 무늬가 새겨진 유리 대리석 또는 어린이 오락용으로
상자에 넣는 모든 종류의 유리 구)
(21) 완구용 저금상자·유아용딸랑이·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뛰어나오는 상자·
완구용극장(상(像)의 유무를 불문한다)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
정원세트·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 어떤 완구(例 : 전기다리미·재봉기·
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
수집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개별 품목은 그들이 완구로
서 사용되는 것이 그 형상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例 : 화학용세트·
재봉세트 등과 같은 교육용완구)은 이 호에 분류된다.
(B) 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모형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例 : 보우트·비행기·철도·차량등의 작동하
는 모형 또는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9504호의 경기용게임용구의 특성을 갖는 것(例 : 슬로트 레이싱모터카와 그 궤도
로 구성되는 세트)은 제외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실물크기의 물품 또는 확대재생품을 포함
한다(단, 오락용의 것에 한한다).
(C) 각종의 퍼즐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형태, 구성재료, 단순한 디자인면에서 제9208호의 뮤지컬박스로 사용될 수 없는 뮤지컬
박스 무브먼트
(2) 소형피스톤식 내연기관 및 기타 기관(제8501호의 전동기는 제외한다)(例 : 모형비행
기 또는 모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배기량과 동력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치수가
작은것)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어린이용의 페인트(제3213호)
(b) 어린이오락용의 모델링페이스트(제3407호)
(c) 어린이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제4903호)
(d) 전사지(제4908호)
(e)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제8306호)
(f) 게임용 카드(제9504호)
(g) 종이모자, blow-out, 가면, 가비 및 이와 유사한 것(제9505호)
(h) 제9609호의 어린이용 크레용과 파스텔
(ij) 제9610호의 석판과 흑판
[소호해설]
- 소호 제9503.70호 -
제9503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소호에 있어서 '세트'와 '아웃휘트'는 다음의 것
을 말한다.
(ⅰ) '세트(Sets)'라 함은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주로 오락용)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
(ⅱ) '아웃휘트(Outfits)'라 함은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작업, 사람 또는 직업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세법에 의한 수출입 완구의 정의입니다. 대충 몇몇 중요한 부분
한 봐도 아시겠지만 화약이나 기타 위험물이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 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정법에 따라 통관이 어려운 제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
니다. -
2. 영유아 사망원인과 그에 대한 피해사례, 그리고 조이드 및 기타 프라모델의 관련성
(<1. 관세법에 의한 조립키트의 정의> 에 첨부문서는 전적으로 법에 의한 설명이었으나
이번 항목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다를 수 있을 수 있어 이해 대한 양해를 구하
고자 합니다. 차후 본 게시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게시물 자진삭제와 커뮤니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겠습니다. - MECHANICAL ANIMAL - )
- 영유아의 정의: 평균적으로 생후 3~4개월 까지를 영아, 생후 4~6년 사이를 유아로 본다.
쉽게 말해 젖먹이 시절부터 유아원에 다니는 시기까지의 아이들을 영유아
로 본다.
- 관련사고 : (* 본문 하단의 첨부사진 참조)
- 조이드 및 기타 프라모델의 관련성 :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 짐작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영아때는 가능
한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유사시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제품(끝이 뾰족하고 표면에 유해
성 염료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을 말함)의 구입 및 아동의 사용을 피하지만 취학전인 4~6
세 사이의 유아에겐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없이 위에서 설명한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허락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의 아이에게 이러한 제품은 상황에 따라서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 사고 예방과 그에 관한 관련규정 :
법 제6315호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 제9조(안전검사) 에 따르면 " 소비자의 생명·신
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로 수출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
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
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
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검사와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자면 '공산품 안전검정' 이라
는 것과 우리가 잘 아는 '검' 마크가 있다. 둘 중 '검' 마크는 앞서 설명한 품질경영및공
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해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
는자 또는 수입하는자는 출고전, 통관전에 안전검사 기관에 검사받는 제도이고, 안전검사
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안전검정기관이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검정을 행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의뢰검사,정기검사 등을 통하면서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제
품의 사용이 가능한 연령층과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연령층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구입,사
용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가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3. " 끝으로 ... "
-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거 안올려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막에 대해 들추고 들추면서 느낀것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
이 이 세상에선 통하는 모양입니다.
2005년 한해동안 밀수 같은 이상한 방법으로 관세법 위반한 사람들 많다고 관세법 적용범
위 확대하고, 몇년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온 영유아 관련 사건사고 사상자 많다고 아동보호
법 및 관련 제품에 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강화하고...
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시장성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유통사의 늦장대응 때문에 소규모
전문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더니, 이번엔 어처구니 없는 법규정 때문에 물먹고...
이번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이고 뭐고간에 제발 그 징글징글한 법률만 좀 완하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첫댓글 ㅎ 웃기는군요.. 하긴 예전부터봐왔다만.. 어거지식 으로 나가자는거네요. 솔직히.. 조이드나 .. 프라모델 박스에 적혀있는 나이를 무시하고.. 구매한다음 .. 사고가 나면.. 그건 본인잘못아닌가요?.. 전혀위험할게없는데말이죠... 생트집입니다.
법도 ..법나름이죠. .. 어처구니가없는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난쏘공(난쟁이가쏘아올린작은공)' 이 생각나는군요. ..예나 지금이나.. 정신박혀있는건 윗것들이아닌듯,..
조이드를 완구로 안하고 과학모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