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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황교안법무부장관,박근혜대통령,양승태대법원장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서명철 010 7187 8444
제목: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을 존중하는 대검찰청과 인간쓰레기 법관을 양심이라 믿는 썩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의 심정(나의소원6:신년사)
1.진정서 제출 일지(수십번)
ㆍ2010. 1. 7(사기로 인한 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 이후 ~ 계속 ~
ㆍ2011. 8. 8(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심정,썩은 대한민국의 위선자에겐 자구행위만이 정의다)
ㆍ2011.12. 1(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ㆍ2012. 1. 8(인간이기를 포기한 썩은 판,검사의 판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의 심정)
ㆍ2012. 4.12(개같은 무효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에 분노한다)
ㆍ2012. 4.26(개같은 무효판결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
ㆍ2012. 5.28(개같은 무효판결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2)
ㆍ2012. 8.22(개같은 판결을 숭배하는 집단은 자폭되어야 할 범죄집단이다)
ㆍ2012.11.16(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은 불을 확 싸질러도 풀리지 않을 분노의 심정)
ㆍ2013. 1. 1(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 범죄집단에 대한 분노의심정(나의소원)
ㆍ2013. 2.17(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 범죄집단에 대한 분노의심정(나의소원2)
ㆍ2013. 5.14(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을 믿느니 차라리 북조선 김정은 만세를외치고 싶은
분노의 심정(나의소원3)
ㆍ2013. 9.12 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을 존중하는 대검찰청과 인간쓰레기 법관을 양심이라 믿는 썩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심정(나의소원5)
위 진정사항은 다음,네이버 인터넷 고소인의 블로그에도 게재됨
2.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피고인:2009 고단17,사기.오연화(충북 제천),배상신청액:1억1천만원
나:피고인:2009 고단42,사기.김경미(충북 제천,본적:경북 의성,오연화의 모),배상신청액:4천만원
3.진정사건 (법정 판,검사의 날조된 사기판결)의혹 조사 및 처벌 요구
- 2009. 2. 4(2009.고단17),2009. 3.19(고단42) 이후-
【법원】
가.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본적:충북 청주 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인에 뇌물을 쳐먹고 고소인의 증언을 가로막고 증거는 무시(“볼
수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며 고소인의 탄원서(증거)를 넘기면서 법정에 세워 모멸감을 주며,피고의 가족 오창수에 의하여 고소인 억울하게 제천경찰서에 고소당하여 고소인이 맞고소 하려고 하자 피고 스스로 고소취하한 사건의 내용이 재판에서 되살아 사건100%날조에 부풀려 지며 고소인이 나쁜인간으로 매도되어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덮어씌워지고 피고의 범죄 사기행위를 정당시 근거로 내세우며 사기 친 돈은 피고의 이익이라 하겠다며 판결문에 적시하며 고소인에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로 일으키며 개 같은 판결로 일관하였다.
나.2심:청주지방법원(합의부)석동규재판장(충북진천,2010년2월청주지방법원앞”주성”변호사개업)조준호,김정 판사(석동규 이놈의 개같은 판결에 젊은 년ㆍ놈 허수아비:합의부 자리메우기).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및 관련증거서류(녹취록) 모두 무시하고 5분의 신문 종결 일주일 후 무죄판결(차영민 이 인간쓰레기새끼의 판결에 ~은,는,이,가 자구수정 정당화 시킴)
다.(1)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신영철(2009도10503 사기,오연화)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2013년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후보),주심 대법관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홍훈,민일영(2009도10504 사기,김경미)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니.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 운운하며 고소인의 탄원서 무시하며 상고 기각처리 하면서,‘자유,평등,정의’,뭐,“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헛구호나 외치며 자빠졌고.(차영민 이 개새끼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한 인간쓰레기의 판결을 두둔하니. . . )
(2)법원행정처:고소인의 재심,처벌요구에 헌법 제103조만 나불 거림.이런 썩은 사법부가 있나?
소송사기 판결로 진정사건 제기되면 헌법,법률,법관의 윤리규정에 위헌,위법,위배되어도 얼토당토 않는“헌법 제103조”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은 청원법에 의거하여 반복청원으로 간주하여 묵살 시키며 범죄행위 저지른 쓰레기판사를 보호하는게 법원행정처(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당시 대법관)라니, 범법자 은닉보호처가 아닌가? 범죄집단 같으니. . . .공판중심주의란 미명하에 쓰레기 판사를
보호한 전임 이용훈 그리고 현 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하나같이 권위가 없는 것인지 썩은 대법원장인지 눈을 감고 묵인하는 현 개(사)법부 대법원장을 지켜보며 대통령도 똑 같다는 느낌밖에?
【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김현수 검사(경북 의성출신 피고소인 김경미 친인척?,현 부산지검)
법정에서 판사의 사기재판에 동조,침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 김경미의남편 제천 조폭 오창수가 고소인에게 소송관련 살해위협(~니가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 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너 자꾸 까불다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 수 있어 내능력 잘 알고 있겠지 그외 다수)진정사실에 “성명불상(그런사람 없다)”으로 공람종결”짓고 재심을 끝까지 묵살 일관하다 부산지검 인사이동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또한 대법원 판결 핑계대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2012.12.20) 공람종결로 일관함. 2013. 6.28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임홍석(서울대)』 진정서에 재심의 의사(증거자료는 예전 진정서에 제출함)를 명백히 밝혔지만 판결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 며 제천검찰청 검사는 2009년 당시 1심 공판검사 김현수를 보호함.
그뿐인가 대검찰청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에 글을 올리니 “제천지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보며 아니 개(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사항인데도 이 따위 답변을 하질 않나 또한
※검찰 수사에 앞서 예전 제천경찰서 조사시 고소인 및 피고소인(오연화)를 담당하는 경찰조사관이 피고소인의 부(오창수)와 선후배 사이질 않나 심지어 조사실의 고소인 옆자리에 않아 폭행과협박(내가 이새끼 애들시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려고 했다)을 해도 봐주질 않나 조사가 끝나니 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피고소인의 가족(오창수)와 맞담배질을 하며 껄껄거리더니 검찰에 증거없음 조사의견으로 검찰송치 서류작성하니 이런 썩어빠진 경찰도 아직도 존재하니 . . . . . .(고소인의 2010. 1. 7 대통령외6개 기관에 보낸 진정서 참조)
【변호사】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송인만(충북 제천출신,법원10M앞):제천지원 재판 전담
이런!! 개자식 판사,검사,변호사놈들까지 사건조작 관여 날조한 판결에 헌법 103조를 같다붙여?
판사 뇌물 쳐먹고 고소인의 증거서류는 무시,조작되고 방청석의 고소인에겐 모욕하고 사건 100% 날조한 판사놈한테 헌법 제103조가 적용된다니 . . .
당시 대법관중엔 예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이도 있는데 . . .고소인에게 뭔 답변을 하겠나 쓰레기 판사들은 계속 헛소리만 하니
차영민 쓰레기 판사는 돈 쳐먹고 피고들과 짜고 피고 오연화의 허위증언(김경미,피고의 증인 지영미조차 아니라고 법정증언)사실에 맞장구 치며 사건 조작,날조하여 전 재판기일 먼거리의 고소인을 똥개훈련 시켰다
대법원장,먼저 당장,사법부 해체하고 동물원 사육사(짐승의 행동과 똥만봐도 판단함)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간부터 되어라!
대법원이 범죄 집단의 온상(악의축)인 것을. . . . 아직도 모르는가?
당시 대법관 니들 내게 수 없이 용서를 구해야 했었다. 아무리 탁상행정이래도 2심검사의 대법원
상고사유로 “채증법칙위반”,고소인의“탄원서”는 보이지 않지. . .?
뭐,눈에는 뭐,밖에 안보이니. . . .(판사는 하늘이고 고소인은 발가락 때보다 못하지:이런!년놈들이
대법관이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석동규 이놈들의 만행을 눈 감아줘?
4.고소인의 제언(나의소원)
가.분노의 심정
고소인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속에 죽음을 앞두고 니들 인간쓰레기들에게 또다시 말한다.
고소인이 검찰,법원(청주지방제천지원,청주법원,대법원)에 제출한 증거 및 탄원서류(2010. 1. 7진정서)조사하여 하나라도 거짓이면 고소인을 처벌해라! 썩고 더러운 범죄 집단 쓰레기들아. . . .
내 니들을 믿느니 차라리 북조선 김정은 집단을 믿고 싶다(그들은 믿든말든 관여치 않으니)
대한민국 썩은 판,검사놈들이 존재하는 한 정의는 없다.
이런 더러운 인간, 쓰레기집단에겐 언제나 “개”란 접두사가 붙으니. . . .
북조선 김정은 정권이 들어만 준다면 원자폭탄을 . .만세라도 외치고 .내가 유조차 기사라면 휘발류를 가득싣고 훨훨 태워버리고 또한 광부였다면 고성능 다이너마이트를 지고서 다 날려버리고 싶은. .개같은 판결을 일삼고 숭배하는 악의축 대법원이하 범죄집단들을. . .
죽어서도 풀리지 않을 분노의 심정
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 차영민(충북청주,73년.11월25일生,서울숭실고87회,서울법대93학번,사시38회,연수원28기)을 긴급 공개수배 합니다(정보에 따라 마음의 감사부터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010-7187-8444 분노의 심정 고소인 서명철)
개 같은 판결을 일삼고 약자의 피를 빨고,강자의 뇌물에 찌들고 혈(血)연,지(地)연,학(學)연에. . .
공정,평등,정의 의 기준도 모르는 썩은 더러운 세칭 말종 법관 들을 내가 또다시 호명한다.
대법원 대법관:박시환 동 안대희 동 차한성 동 신영철 (2009도10503 사기,오연화)
동 김능환 동 김영란 동 이홍훈 동 민일영(2009도10504 사기,김경미) 이들은
*최종결론
북조선 김정은의 원자폭탄을 맞고 사라져야 할 악의축 범죄집단으로 볼 수 밖에..고소인에겐. . .
나.나의 제언
(1)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를 남용하고 “자유,평등,정의”니? 뭐”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이 따위 현판걸고 뇌물장사 그만두고 쓰레기 판사 년놈들 처벌하고 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 사건 재심에 협조하라.
고소인 아무리 나서도 검사가 어디 나서냐? 같은 밥을 예전(사법연수원)선∙후배 먹었는데 . .
차영민 이놈의 날조된 썩은판결을 재조사하여 중징계 결과를 보내라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짓거리를 사법부가 해 왔듯이 . . . .
(2)법무부장관은 판사의 날조된 판결을 알고도 대(개)법 판결에 대하여 하수인의 역할을 철저히 따르며 재심관련(증거인멸,소극적변호,고향사람 피고의가족 조폭을 비호,피고의 증인 지영미심문시 피고 김경미에겐 “어머님”이란 존칭을 사용:당시 제천지청 공판검사 김현수),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제천지청 홍성준검사),『본 진정의 요지는,진정인이 고소하였던 사기사건(당청 2008형제5621,6125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 억울하고 위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검사,변호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로,
본건 진정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공람종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13. 4.1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임홍석』 진정서에 재심의 의사및
증거서류는 각 심급ㆍ기일별 법원,검찰 동일날짜 모두 제출되어 있음에도 증거없다(1심 차영민 증거무시,검사 김현수 증거인멸,2심 석동규 증거무시,3심 채증법칙,법관자유심증주의 운운:여기서도 증거가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공증 된 것임)며 판결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불만으로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검사의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하고 문서재분류장관 행위는 그만두고 공정한 법의 수호에 나서라.
(3)국회, 헌법 제103조의 조문이 썩은 판사놈들의 면죄부로 악용됨을 직시하고 당장 폐지하라.
(4)대통령,5.16 군사혁명(박정희정권)이후 사법부의 날조판결에 수많은 억울함이 있었는데 또다시정권 시작부터 쓰레기를 중용하려는 이전의 정권 대물림(복철지계)을 이어받을 것인지 . . .
대통령이하,개(대)법원,각부 “홈페이지” 쳐다보지도 않는 전시∙가장 행정부서 및 이멍박대통령은 “눈은 작아도 볼 것은 다 본다” 라며 실없는 소리하며 진정서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이빨빠진 ?)로 재분류되고,
박근혜대통령은 뭐! “국민행복” ?
고소인 1년전부터 보낸 고소인의 진실규명 호소문은 1년의 겨울잠에 빠졌으니. . . . 하기야 영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일본어,기타 등등 더배워 해외판촉 시간은 있어도 쓰레기 판사년놈들의 날조된 판결에 고통당하는 고소인의 말은 “난 모른다,그때 난 정치도 막후였고 이건 사법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닌 줄 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고소인의 글은 ”볼 수 도 없고 봤 더라도 모른다“말도글도 아니지 대법관 년∙놈들이 말하기를 “자유심증주의”이겠지. . . . .
고소인과는 유유상종(끼리끼리논다),천양지차(하늘과땅차이)의 삶인데 어디다 국민행복 운운 . . 고소의의 짧은 구이지학(들은 풍월)으론 알수없어요(만해 한용운),몰라요(TV만화 영심이)일뿐?
5.결론
위 관련 경찰조사,검찰수사,소송관련하여 공정한 법의심판을 믿었기에 모든 분 들에게“님”이란 존칭을 써가며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하였지만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진리를 썩은 정부권력자에게 또다시 배우면서 이젠 “님”이 아닌 “인간쓰레기”로 표현하게 만든 모든 것은 바로 이 진정사건의 당사자로 인하여 모질게 만든 니들 때문임을 거듭 밝히며 법을 가진자의 전유물로 남의고통을 즐기며 살아간 자 분명 고소인에게 남은 시간이 다할 때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진정 자유∙평등∙정의,깨끗한 검찰,국민행복을 위한다면 고소인이 “종량제 봉투(별첨)”를 보내오니 깊이 반성,악의근원을 조치하고 고소인의 진정서 검토하시어 재심토록 다같이 협조 바랍니다
나의 잘못이 내친족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쓰레기가 지금도 있으니 . . .차영민쓰레기의 생각이 맞다면 니도 쓰레기. . . .
법이 법이 아닐 때 진정한 정의는 자구행위입니다
첨부:종량제 봉투(의미:자유심정(증)주의) 각 1개
시간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지 않는다 2014. 2.11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분노 의 심정 , 꺼져가는 삶 의 고소인 서명철
겨울이 너무 춥고 생각을 깊이 내딴에 한다고 힘들어 신년사 준비가 늦었음
추신: 진실한 인간의 말을 개같이 들으니 비싼등기료 부담하며 또 보낸다
(한문배우기) 고소인이 보는 인간 쓰레기의 한 유형
농서 지방을 얻고 나니 촉 지방이 탐난다는 말로 사람 욕심은 끝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得 : 얻을 득朧 : 흐릿할 롱,흐릿할 농望 : 바랄 망,보름 망蜀 : 나라 이름 촉
곡학아세(曲學阿世)
학문(學問)을 굽히어 세상(世上)에 아첨(阿諂)한다는 뜻으로,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學問)으로 세상(世上) 사람에게 아첨(阿諂)함을 이르는 말
탐관오리 (貪官汚吏) [탐관오리]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인간쓰레기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 쓰레기 뇌물에 찌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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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병상련이군요
분노는 가슴에 품고 진실을 밝혀봅시다
한국땅에 살려면 법대를 나와야 살수있고 알아야 면장한다
억울함이 풀리시길 기도합니다
첩첩산중격의 사건이더라도 진실구현으로!
피를 토하는 분노가 느껴집니다,
님"의 글 잘읽어습니다.
어쩜 저와 똑같은 사연일까요?
저역시님"과같은 마음으로 18일날 국회청문회에
참석하여 대법관후보 "조희대"악질판사 얼굴낯짝에
밀가루포대를 부어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서명철님 ! 울화통터지는 심정 이해하며 성원을 보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요지가 때묻은 직권자들의 직권남용이지요
본인 또한 같은 심정입니다. 석궁이 아니라 따발총으로 난사를 하고쁜 심정이지요
서명철님의 주장을 믿습니다.
법이 왜 저모양인지...말로 표현할 수없는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