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위 판례는 변경(폐기)라고 봐야하나요? 아님 해당 범죄가 성범죄 등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글쎄요. 군사법원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위 판례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옳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안녕 글쎄요. 군사법원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위 판례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옳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