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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의하여 진행 하여야하는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정법과 실제 재개발사업의 현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어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구역이 생겼습니다.
조합방식은 추진위승인(50%찬성), 조합승인(75%찬성),사업시행인가, 철거, 이주, 착공 등의 순서로 최소 6~7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며, 만약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나 내부갈등 등이 생겼을 경우 무기한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안2동 8구역은 2006년 8월경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 조차 못하고 있으며, 주안4동 4구역은 약70%정도의 동의율을 얻은 상태에서 임원들 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을 못했습니다. 또 주안 4동 10구역은 추진위승인 이후 주민들 사이에 화합이 되지 않고 생각을 달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생겨 결국 조합승인 신청 조차 하지못한 상태 입니다.
이러한 내부갈등, 각종소송, 비상대책위원회설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한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즉, 도촉법이 새로 만들어 지면서 기반시설(도로,학교,공원 등)을 잘 갖추며 좀 더 빠르고 사업비를 적게 쓰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주민대표회의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어 남구청에 요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 개발공사(도개공)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주민과 함께 시행자로서 조합업무 대행을 하게 되며 도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GS, 삼성, 현대,포스코,대우건설 등 다양한브렌드)를 추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 회의 방식은 새로운 민영 방식으로서 기존 민영 조합사업에 비해 사업의 속도가 최소 2~3년정도 단축되고 공사비 절감은 물론이고 민영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브렌드의 가치를 높일 수 뿐 아니라 사업이익금을 조합원의 분양가 인하 혜택과 더블어 도로개설, 문화센터, 공원 등 단지내 편의시설을 설치 함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수 있으며,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추천한 시공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의견사항>> 주민대표회의는 다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관한 사항 4.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사업시행의 촉진>> 도촉법 제1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년이내 조합설립,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경우 강제규정에의하여 주민대표회의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민대표회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이므로 처음부터 주민대표회의 방식을 선택 하면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 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