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된 유동천 회장 윤전기사 불출석으로 , 재판부 강제구인 키로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67·충주)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28일오전11시로 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6일오후4시 열린 항소심 7차 심리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천(73·구속)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운전기사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A씨를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윤 의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지난해 10월17일 항소심 선고를 하려다 이를 취소하고 석 달째 심리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을 들은 뒤 항소심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측은 2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전화통화 한번 한적 없던 유 회장이 4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줬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를 통해 유 전 행장과 윤 의원이 지난 2008년 3월24일 윤 의원의 충주 아파트에서 만났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윤의원은 지난18대 총선인 2008년3월24일 유 전 행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기각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