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노모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76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이 낸 국내 첫 존엄사 소송, 법원은 병원 측에, 김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인공호습기 등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거나 평소 이런 뜻을 보여 왔다면, 이런 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불필요한 연명 치료의 '기준'을 두고 견해가 갈리는 등, 제도 마련 과정에서 생명윤리, 종교, 사법, 의학 분야 등에서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했다는 견해와, 치료할 의미가 없어 이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기준을 두고도 의료진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존엄사를 허용하며 여러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둔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과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환자가 생명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존엄사는 식물인간등에게 실시되는 어떤 인공적인 기구를 통해 삶을 지속시켜 나가는 행위를 제거하는 것으로써, 인공적인 조작없이는 삶을 유지시킬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인공적인 조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암 말기환자 등 불치병을 앓고 있고, 의료적인 행위를 통하여 삶을 유지시킬수 있으나, 그 고통이 심하다고 판단, 약물 주사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환자를 죽이는 의료행위를 안락사로 정의합니다.
즉, 존엄사는 삶을 유지시키는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 안락사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죽음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시고 논의를 하면 좀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위의 학우분 덕분에 존엄사와 안락사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존엄사를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환자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존엄사를 동의 한다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윗분과 같은 입장인데요 존엄사는 오히려 현재 환자가 살고있지만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는,, 제 생각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만약 환자가 의식불명전에 환자의 의사가 확실했고 환자 가족또한 같은 생각이라면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행하는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존엄사가 다른부분으로까지 남용되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저도 존엄사 허용 판결에 긍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선 살아있는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태를 유지하고싶은 환자와 가족들도 있겠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환자의 요구로 존엄사를 실행하는 것은 환자 본인과 가족, 병원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적 국가적으로 정신과 경제적 손실이 존엄사를 통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먼저 댓글을 다신 분 덕분에 저도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잘 알게 됐습니다. 저도 다른분들의 생각처럼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계장치에만 의존해서 목숨만 겨우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병원비는 나오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부담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클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에서 존엄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보면 존엄사가 정신적 고통을 없애주는 안락사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