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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사람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3. ---------------------------------------------------사람 |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