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다31255 보험금 사건 대법원제2부 판결
원고 이성*
피고 엘지화재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해사고를 당해 보험금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 해지를 시킬 경우,
보험가입 이전과 관련이 없으면 상해사고 보험금은 지급한다.
그러나 해지시킨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지급한다.
즉, 앞으로 A라는 사람이 10년만기 월 10만원의 상해보험을 엘지화재에 가입할 시,
23개월 납입한던 중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20만원을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A가 3년전 교통사고로 7일 입원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보험을 해지처리하면서, 사고보험금 20만원과 23개월째의 해약환급금 55만원을 주고
해지시켜도 정당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230만원은 받지 못하고 총 75만원만 받고 해지당하게 되었다.
* 절대 고지의무하지마세요. 고지의무를 햇을 경우, 약관에 나온 것처럼
사고나도 2년이내의 보험금은 청구하지도 마세요.
*이것이 법률에, 보험약관에 그 규정이 어디에 명기되엇는지 찾을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니 일반 민초는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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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대법원판결로, 보험회사 고지의무위반 해지시 원금안주고 해약환급금만 준다.
dudr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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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15 13: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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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보험사는 '법원'을 좋아하고 소송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니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꼼꼼하게 고지의무에 대한 고지를 보험사가 했던가요? 원고가 누구신지 연락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