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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기자회견] 복지부에 요구한다 활동보조인에게는 활동지원사라는 새 이름을! 활동지원기관의 부당·불법운영에는 관리감독을!
일자 : 2017년 11월 22일 담당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 (070-7011-3403)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기자회견] 복지부에 요구한다 활동보조인에게는 ‘활동지원사’라는 새 이름을! 활동지원기관의 부당·불법운영에는 관리감독을!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13:00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세종시)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지원사들의 긍지를 높이고 상식적인 조건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우리의 요구를 모두 익히 알고 있다면서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면담이 어렵다면 최소한 문서로라도 우리의 요구에 대해 답해주기를 원했으나 이마저도 외면당하였습니다. 이에 활보노조는 몇 번에 걸쳐 노조가 요구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를 찾아갑니다.
3. 2018년부터는 ‘활동지원사’라는 이름이 지침에 쓰이기를 요구합니다.
-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라는 명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활동지원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히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보조’라는 명칭이 우리의 노동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치를 폄훼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은,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바로 그렇게 답을 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활동지원사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처우개선의 일환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그 존재가 보조가 아니며 그 노동은 단순히 보조에 머물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부속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빛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당사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것은 존중의 한 방식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자, 장애우에서 장애인으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찾아 토론을 하고 전국의 노동자와 관련자들에게 공유를 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서 활동보조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로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활동지원기관의 부당하고 불법한 운영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낮은 수가를 핑계로 활동지원기관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해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노동자의 처우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입으로는 활동지원사가 동반자라고 하면서 뒤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하고,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비영리단체라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례1_ 체불임금 포기각서 거부 노동자와 그를 지지하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강요, 단말기 정지 등 부당한 운영 사례2_ 노사협의회의 민주적 운영 요구 거부 사례3_ 휴게시간 강제부여(1시간에 10분씩 시간 꺾기, 8시간 노동 후 1시간 강제휴게) : 사실상 무급노동 강요 사례4_ 근로계약 시 자원봉사 요구 사례5_ 이용자 출장 동행 시 서비스제공 24시간 불인정, 8시간, 16시간, 20시간 결제제한으로 무급노동 강요 |
- 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복지부 등)는 ‘운영의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지침을 확실히 전달하면 무리없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탁하면서 책임과 의무마저 위탁해 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갈등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비현실적인 지침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 활보노조는 출산장애여성에 대한 서비스제공 시 정부가 1인 추가파견 지원, 성폭력 피해 사건 처리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운영위원회 파견 활동지원사 대표 자격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등의 지침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침은 활동지원사들의 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정부는 애매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문구로 현장노동자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지침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 문재인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노력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를 찾아갑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활동보조인에게는 ‘활동지원사’라는 새 이름을!
활동지원기관의 부당·불법운영에는 관리감독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등의 말이 나오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열악한 노동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은 임기 5년짜리 공무원일 뿐인가 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희망은 행정부와 공무원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활동지원사들은 노동자로서 긍지를 높이고 상식적인 조건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두세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황량한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답변을 듣고자 한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활동보조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라는 명칭으로부터 나왔다. 활동보조서비스는 2011년 활동지원제도로 바뀌었지만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은 이 이름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껴 이름을 바꾸고 싶어했다. 활보노조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시민들은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에 대해 ‘존재 자체가 보조적인 느낌이다, 일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어떤 일을 보조하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활보노조는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인력들의 의견을 모아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은,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바로 그렇게 답을 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가 안정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그들 공무원의 몫이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도 바로 그 처우개선의 일환인 것이다,
당사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것은 사회가 그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장애자, 장애우에서 장애인으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가는 세월이었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인’이라고 정부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라는 이름을 찾아 그렇게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노동자의 존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2018년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서 활동보조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로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활동지원기관의 부당하고 불법한 운영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낮은 수가를 핑계로 활동지원기관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해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가인상이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입으로는 활동지원사가 동반자라고 하면서 뒤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하고,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비영리단체라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한 수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요원한 일이 된다.
최근 활동지원기관들이 자행하는 부당하고 불법한 행동은 종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체불임금포기각서 요구는 고전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 거부하는 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막기 위해 60시간미만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단말기 결제를 막아버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그나마 이용자라도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그들도 무시한다. 노동자를 지지하는 이용자들은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받았다. 노사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다. 휴게시간을 거짓으로 부여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기도 한다. 정부가 이용자에게 주는 서비스시간 부족을 노동자에게 자원봉사로 메울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장을 가는 이용자를 따라가는 노동자들은 매번 결제에 대해 활동지원기관의 간섭을 받는다. 활동지원기관이 불법한 운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고 노동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의한 서비스 결정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활동지원기관들의 부당한 운영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앙에서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운영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그토록 발빠르고 철저하게 행동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용자의 서비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기관의 부당한 행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싶지 않은 정부와 장애인의 삶보다는 기관의 이익이 우선인 민간기관이 뒤로 야합하지 않고서야 손발이 이렇게 척척 맞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지침을 확실히 전달하면 무리없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문제는 걷잡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대통령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약속할만큼 정부책임이 중요한 공공분야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명칭을 활동보조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로 명시하라.
- 정부는 활동지원기관의 부당하고 불법한 운영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2017년 11월 28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