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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 시행.
시행시기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해당)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으로 구분.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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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상품에 가입을 안 하고 계셔서 그부분이 제일 염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하시면 청약점수 어떨까요??
답: 지금 청약 가입하시면 점수는 없습니다 청약점수는 가입한지 만 2년이지나야 1순이이기때문임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청약 저축이나 예금 부금 을들어노으시면 2년이지난 후에는 청약접수를 할수있겠지요
저희 집에 강원도 시골이라 아파트가 들어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청약은 다른지역 아파트로 넣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같은 지역이여야 하나요??
답: 본이이 만약 원하는지역이 있스시면 청약가입시 그지역을 선태하시면돼고요
또한 저도 재태크 차원에서 이번에 무주택세대주로 변경한 뒤 청약저축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기숙사가 있기는 한데 기숙사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생활은 집에서 해도 될까요??
답: 청약은 빨리 하면할수록 유리함니다~ 주소변경후 본인이 세대주 분리하고 청약가입을하세여 세대주가돼면 더 유리합니다 주소지 변경후 집에서 생활하는건 상관없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청약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의 경우,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입니다.
위 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가점항목의 경우 세대주연령, 무주택기간 긴 아버지가 님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가입을 한다면 님의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한후 님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불입금액과 불입횟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현시점 불입할 경우 수도권의 유망 택지분양 물량에 당첨확률은 떨어질 수 있으나 가입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만65세 이상의 노부모 봉양에 따라 우선분양물량에 청약이 가능해 당첨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주를 님의 아버지로 변경을 한후 청약저축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한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 제 청약예금은 세대원이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어 가점제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를 분리해야 하는건가요? 과거 2002년 9월 5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등 산출가산 점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세대주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에서는 가산점이 해당하지 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은 만30세 기산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3) 둘다 주택 청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지금 발표된 가점제로 적용했을때 님은 둘다 청약 신청하셔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
청약가점제 계산법 (최고 점수 합계 : 84점 만점)
1.무주택기간[ 최고32점( 15년이상), 2점씩 증가 ]
계 산 식 : [1년+?년(이상)] * 2점 = ?점
2.부양가족수[ 최고35점( 6명이상), 5점씩 증가 ]
계 산 식 : [1명(본인)+?명] * 5점 = ?점
3.청약통장가입기간 [ 최고17점( 15년이상), 1점씩 증가 ]
계 산 식 : 2점 + [?년(이상);?점] = ?점
(실전 예시)
총 합계 점수 = 10점+15점+7점 = 32점
출처-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