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다가선 3월입니다.
꽃샘추위 속에 겨울과 봄이 함께 있는 3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 후 태극기가 휘날리는 아우네장터에서‘대한독립만세’을 외치던 분들의 함성을 떠올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는 편안한 휴식을 누립니다.
새 봄을 열면 가슴으로 쏟아져 오는 소망의 씨앗들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의 움츠려들었던 가슴을 열고 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토, 일요일은 봄을 찾으러 구덕산을 올랐습니다.
이만큼 다가서 있을 것 같은 봄은 아직은 이른지 오는 걸음이 더딥니다.
변함없이 기다려 준 나무들에게 손바닥을 두드리며 반갑다는 인사를 합니다.
산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혼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거친 호흡을 느낍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무게는 줄어야 할 텐데 부끄럽게도 금복주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숲과 나무들이 무어라 할까봐 부끄럽습니다.
이리저리로 이어진 산길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면 이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곳곳에 나름대로의 터를 잡고 덩치를 키우는 나무와 풀무더기가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군더더기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산을 올라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의료대란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꽤나 험난한 과정입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국가고시 합격하면 일반의이고 졸업하면 의학사입니다.
일반의가 의료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를 수련의(인턴)이라고 지칭합니다.
인턴을 수료한 상태에서 전공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해당과를 선택하여 해당과 에서 약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합니다.
4년간의 전공의를 마친 후 다시 전문의 자격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가 됩니다.
보통은 시험에 합격하면 내과,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개인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료기관에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전임의(펠로우),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파업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와 함께 부정적인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1만 명 이상이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사를 늘리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전공의 파업에 밀려 무위에 그쳤습니다.
우리 의료 제도는 급속 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식인이라면 제도를 바꾸는 과정도 냉철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의사는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충분한 건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특정과는 과열이고 필수 의료는 기피과로 미달입니다. 그건 의사 수가 아닌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늘려야 합니다만 증원의 적정 규모와 효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안보에 영향이 없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 339㎢(1억300만 평) 규모로 특히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시 일부, 충남 서산비행장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국토와 자연에 관한 사업은 현세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최근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어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했는데 이는 군사기지 등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해제된 곳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대부분이고 충청권에선 서산과 세종, 충북 진천 등이 규제 완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왜 부산, 영남이나 호남 쪽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의외로 산행을 하다보면 군사보호지역에 가로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이들 해제지역에선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개간 등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선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 위주로 땅값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그린벨트의 해제나 군사시설보호지역의 해제는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피스(사무실)와 호텔을 합친 오피스텔에 젊은이들이 주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1980년대 초반 호텔로는 오르지 못하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2021년 11월 정부는 바닥난방을 120㎡까지 풀었고 올 초에는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임시대피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오피스텔은 이미 사실상 주택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177만 가구 중 3.5%인 77만 가구가 오피스텔을 거처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오피스텔 115만실 중 70% 정도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다주택자의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일반인들은 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1988년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업무시설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1988년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업무시설로 이름을 올리며 제도화되었습니다.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신분 변화가 생기면서 주거 비중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준주택이란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했지만, 준주택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해 욕실 크기(5㎡) 제한과 욕조 설치 금지,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 70% 이상 규정이 폐지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말도 공식화되었습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발코니가 없어 실내에서 세탁하고 빨래를 말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개별 공인중개업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전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부동산 거래 건수를 계약 단계에서 실시간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알리는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등기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와 등기부상의 전세권 설정등기, 금융기관의 채무상황 등을 알아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봄이 오는 길목부터 부동산중개업에도 활기찬 기운이 다가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회계 ‧ 새나라 부동산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