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원고는 2004년식 BMW NEW 5시리즈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도로 주행 중 변속기 경고등 및 차량이 잘 나가지 않아 2009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BMW공식딜러 KOLON Motors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를 받았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고장코드 “4F8AEGS:기어비감시, 변속 4-5”이 마모되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시에는 고장부속을 교환 하는게 아니고 관련 부품을 통째로 교환 많은 비용이 청구 되며, 일반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면 그에 관련 부속을 교환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토미션 오일을 교환해서 좋아 질수도 있으니 미션오일을 교환해 보자고 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미션오일을 교환하였고, 변속기오류 경고등이 재 점등 시 에는 재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얼마 후 변속기 경고등이 재 점등되어 2009년 10월 19일 광주에 거주하는 원고의 친동생에게 차량을 맡기라고 하였고 차량 수리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1.피고)에 차량의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1.피고)는 (2.피고)에게 하청을 주었고 다음날 전화가 왔으며 도색 및 변속기불량으로 수리비 300만원과 수리기간 1주일에 차량수리를 맡겼습니다.
3. 약속된 날보다 이틀이나 지나 차량을 다 고쳤다고 연락이 왔고, (1.피고)의 정비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차량은 고쳐지지 않았으며, (1.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쪽의 고장인거 같다며 밸브바디를 손을 봐야 하니 1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의로 들어가는 부품 값은 (2.피고) 가 감수하고 정비를 할 테니 걱정 마시고 (1.피고)를 믿고 가시라는 말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된 날은 돌아 왔고 (2.피고)가 연락이 와서 밸브 바디를 교체 했는데 셋팅이 안돼서 다시 원 위치 시켰으니 다른 곳에 가서 고치라는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황당한 원고는 (1.피고)에게 차량을 믿고 2주가 넘도록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 고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답변은 밸브바디를 교체하고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입력 시키는 장비는 광주에 BMW서비스 센터에 1대 밖에 없다며 그 입력을 위해 1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락이 왔고 BMW서비스 센터에서 셋팅을 했는데도 셋팅이 안 된다는 피고들의 답변이었습니다.
4.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국에 수입자동차 오토미션 업체에 위와 같은 증상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업체들은 다 같은 목소리로 셋팅이 안 되는 이유는 “밸브바디를 중고를 교체하거나, 밸브바디의 부속이 똑같은 부속이 아닌 다른 회사의 부품을 교체하면 셋팅이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지만 피고들은 새것으로 교체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량을 서울로 가져가서 셋팅을 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실력이 없어 더 이상 못 고치겠다는 입장 이었고, 처음과 다르게 서울로 가져가면 견인비와 수리비 추가해 서 15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며 원고에게 추가금액을 요청 하였습니다.
분명히 피고는 원고가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추가 금액을 요청 하였고 서울로 가져가서도 고쳐질 줄은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에서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는 방법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피고의 무책임한 말에 차량을 25일만에 (10월 19일 ~ 11월 12일) 차량을 견인하였습니다. 차량을 확인 하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차량을 맡길때 기름이 절반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2만원의 기름을 주입하였는데도 기름 경고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 견인차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HT모터스로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HT모터스에서 차량을 수리를 받았으며 정품 미션오일을 교환 한지 1달도 되지 않았는데 비품 미션오일이 주입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상이 없던 밸브바디 쪽에 이상이 생겨 밸브바디를 교환하였습니다. (2.피고)에게 정비내역을 요청 하였는데 정비내역이 없다는 주장이었고 또한 정비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가 BMW 서비스센터에서 처음 정비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처음 원고가 차량 수리시 정비 내역과 중도에 (2.피고) 입고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량 렌트비용 (일일 299,000 * 25일 = 7,475,000원) 7,475,000원, 차량수리비용(미션오일 및 밸브바디) 2,500.000원 총 9,975,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