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핌플(OX)을 붙여 탁구를 치면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롱핌플(OX)을 라켓의 사이드까지 붙여 사용하였더니 떨어지지 않아 사용하기에 좋더군요.
탁구 규칙을 살펴보니(국제탁구연맹 탁구규칙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라켓사이드에 러버를 붙이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판덮개의 의미가 어디까지이며, 라켓사이드에 롱핌플(OX)을 붙이는 것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한다면 사이드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슬로베니아 오픈 결승에서 장지커는 사이드테이프를 붙이고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사이드테이프를 붙이고 경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롱핌플(OX)을 라켓사이드에 감싸는 것이 규정 위배라면 사이트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규정 위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켓사이드에 사이드테이프건 롱핌플(OX)이건 붙이는 행위가 라켓사이드로 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고의나 실수로 라켓사이드로 쳐서 상대 코트에 들어갈 확률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7년 가까이 탁구를 치면서 라켓사이드로 상대 코트에 들어간 것을 보지 못하였고 선수들 동영상을 봐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롱핌플을 따로 잘라서 사이드에 붙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롱핌플을 블레이드면에 붙이면서 라켓의 사이드까지 덮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전자라면 현재 탁구규정으로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대해석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드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탁구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으므로 규정위반입니다.
커버링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죽은 규정이 아닙니다. 러버가 판보다 더 커서 심판이 잘라내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 펜홀더 선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롱핌플(OX)러버의 특성상 떨어지기 쉬워 롱핌플을 블레이드면에 붙이면서 라켓의 사이드까지 덮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빛수채화님이 말씀하신 전자는 규정위반이 아닌 것은 "왜?"이고 후자가 규정위반이라면 "왜?"인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즉 상호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상호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개인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법조인을 꿈 꾸었고 사법시험 1차는 통과했었습니다. 후자는 명백히 규정위반이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사이드에 무엇인가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옆면에 사이드테이프만이 아니라, 러버를 붙여도 되고, 금속판을 덧대여도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드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선수들이 사이드에 붙이는 것은 메이커의 사이드테이프 정도이고, 그것은 경기력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애매문제군요
하지만 러버로 사이드를 덮는게 규정위반이라면 사이드 테이프도 규정위반이라는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러버는 커버링이지만 사이드테이프는 커버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엔 커버링에 범위는 전혀 문제가 아닐꺼 같고
라켓면(판)에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할꺼 같은데요
2.4.7 국제탁구연맹의 승인을 받은 커버링은 물리적, 화학적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하지 않고, 외형, 색상, 구조, 표면 등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적용될수 있을꺼 같네요 가공으로 본다고 하면요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니 애매하네용
물리적 가공을 했다는 점에서도 위반이 되는군요.
참고로 판의 범위에 대해서 적습니다.
<2.4.1 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으며 판(blade)은 평평하고 단단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사이드는 곡면이므로 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보면 입센 님은 규정위반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규정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1. 라켓의 사이드면은 볼을 치기위해서 러버를 붙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러버는 반드시 라켓의 평면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러버는 판에 따라 평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사이드에 붙이면 당연히 평면이 안됩니다.
(그러나 러버를 붙이지 않은 사이드로 타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리턴입니다)
- 손잡이 부분은 아무 것으로 붙여도 괜찮습니다.(사이드 부분은 안됩니다)
2. 커버링(러버)이 ittf의 승인을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가공된 상태(외형, 구조 등)가 되기 때문입니다.
- 러버를 길게 조각내어(가공하여) 붙이지 않고서는 사이드에 붙일 수 없습니다.
저으 이야기는 그런 규정 자체가 모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이드로 탁구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런 규정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저의 아집인가요?
多不有時 님의 결론은 맞으나 설명은 ....
2.4.3 볼을 치는 면은 접착제를 포함하여 2mm 이하의 돌기가 밖으로 향해있는 고무(ordinary pimpled rubber)를 씌우거나 또는 돌기가 안으로 향한 것이든 밖으로 향한 것이든 접착제를 포함하여 4mm 이하의 샌드위치식 고무(sandwich rubber)를 씌운다.
위의 규정을 요약하면 볼을 치는 면에는 규격에 맞는 러버를 씌워야 한다입니다. 탁구 라켓은 앞판과 뒤판이 있는데, 러버를 붙이지 않은 판으로 치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실점입니다. 그리고 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드부분과 손잡이에는 어떤 것을 붙이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
위 규정에 단서에 따르면 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펜홀더의 경우 러버를 판 전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띄워서 붙이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코르크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드, 손잡이, 판의 부분이라도 손가락이 닿는 곳에는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센 님의 러버 붙이는 방법은 2.4.4와 2.4.7를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2.4.4의 규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러버를 판의 크기보다 더 크게 붙인다고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깔끔하게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는다>는 규정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입센 님이 동시에 2.4.7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버에 대한 물리적 가공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는 금지해야 할까요? 애매합니다. 이럴 때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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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핌플을 블레이드면에 붙이면서 접어서 라켓의 사이드까지 덮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2.4.4 위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러버를 사이드테이프처럼 잘라서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규정 위반 같은데요? 따로 러버를 잘라 에지 테이프의 목적으로 사이드에 붙인게 아니라 러버면의 커버링을 연장하여 사이드까지 확대해서 돌려 붙인 경우라면 심판이 분명히 지적하고 잘라내라고 할 듯 합니다. 이 경우는 에지 테이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커버링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