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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카페 게시글
진행사항 나누기 스크랩 이명박의 전과 기록 누락은 고의?
플래티넘 추천 0 조회 481 08.06.05 15: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박종호
 
 
고의인가, 단순 실수인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선거기간동안 사용할 선거 공보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사건에 대해 정동영 후보 대구선대위가 3일 오후 대구선관위에 선거공보 배포금지 요청서한을 전달하고 배포작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승천 대구시선대위본부장과 조수형 부위원장, 그리고 이재관대변인은 이날 대구시 선관위 정호집 사무국장을 방문,12월 2일 18시까지 구.군 선관위에 제출된 공보물 현황 등을 확인하고,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집중 항의했다.

이승천 본부장은 “마감시한인 2일 오후6시까지 이명박 후보의 전과기록이 추가된 공보물이 구군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시 선관위가 현황파악을 통해 지연된 공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시에 들어가는 비용 (약 5억원)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 등도 주장했다.

선관위의 손문호 관리과장은 “구군 별로 최종집계가 올라오는 데로 확인하겠다. 공보배포문제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지난 달 25일 대통령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서류에 자신의 전과기록이 없는 것(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 25일부터 2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 후보는 지난 1964년 실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선관위가 이후보측에 수정을 요구한 부분도 이 부분.

선관위의 수정요구를 받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지난 밤 6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요원을 기용해 해당 내용을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선거를 치르는 청도군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대구소리 이강문 대표  © 사진제공 대구인터넷뉴스 박현혜 기자
유세 첫날, 이 지역 기초단체장 (군수)로 출마하는 무소속 정 모 후보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한나라당의 기호 2번을 넣은 사무실 앞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 선거법을 위반했다. 정 후보는 공천이 무산되기 전,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중 공천이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천에 사실상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 정당과 기호를 지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해 선거법 제 84조를 위반했다.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4백만 원 벌금이나 징역 2년형으로 사실상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 선관위는 단순 경고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말 그대로 사실상 당선 무효를 해당 지역 공무원이 눈감아 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한 대구소리 이강문씨는 3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직원 전원을 직무유기를 고소했다.
 
정 후보가 탈당은 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전과 기록 누락을 단순 실수로 인정하는 중앙선관위나, 청도 선관위가 한나라당 앞에서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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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7 20:33

    첫댓글 고의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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