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욱>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이사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감사 ▮주요저서․논문 경비지출증빙세무처리(한국세무사회) 부동산임대업회계(서울지방세무사회)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세법령 새로쓰기 「소득세」편 (기획재정부 외)
<이은희>
․전남여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중문학과 졸업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소득세법 교수 ․(전) 남대문세무서․금천세무서․동작세무서 등 다수기관 근무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 종합소득세 담당 .국세청 법규과 소득세 담당
▮주요저서 『펀드세제의 이해』(국세청 교육교재, 2009.10.) 『소득세법』(국세공무원교육원, 2013.3) 『소득세 실무』(국세공무원교육원, 2013.3) |
2013년 개정판을 내며
매년 개정판을 내기 위해 펜을 들면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20년 이상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 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서의 집필에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이은희 교수님이 공저자로 참여하시게 되어, 소득세 예규담당 등 다년간의 행정경험과 이론을 보태 주심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하였다. 둘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였다. 한편, 과다한 소득공제를 막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다섯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으며, 알뜰주유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일곱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였으며,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교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님들과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3. 4.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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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25 1. 소득세의 의의 25 2. 과세소득의 범위 26 3. 우리나라「소득세법」의 개요 28 제2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32 1. 납세의무 32 2. 과세소득의 범위 33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36 4.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 41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의 납세의무 45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50 1. 원 칙 50 2. 납세의무의 특례 50 3.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52 제4절 과세기간 53 1. 원 칙 53 2. 예 외 54 제5절 납세지 55 1. 거주자의 납세지 55 2. 비거주자의 납세지 56 3. 납세지의 특례 57 4. 납세지의 지정 59 5. 납세지의 변경신고 60 6. 과세관할 61 제2편|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65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65 1. 소득의 구분 65 2. 소득별 과세방법 67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71 1. 비과세소득 71 2. 감면소득 71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3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73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4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6 4. 분리과세소득 76 제2장 이자소득 79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79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80 1. 이자소득의 종류 8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0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1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 81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82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2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82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83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83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84 (1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87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88 (12) 유사 이자소득 / 92 (13) 파생결합금융상품의 이자 / 93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94 3.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세 95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97 1.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97 2. 분리과세이자소득 99 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과세방법 103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106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106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06 2. 이자소득의 귀속연도 108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09 1. 원천징수의무 109 2. 원천징수시기 110 3. 원천징수세율 113 4. 원천징수의 방법 115 5.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15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15 제3장 배당소득 122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122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123 1. 배당소득의 종류 123 2. 의제배당 135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151 1.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151 2.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153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54 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54 5.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5 6. 녹색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5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56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156 2. 분리과세 배당소득 157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61 1. 배당소득금액 161 2.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특례(배당소득가산액) 161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67 제7절 배당세액공제 169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75 1. 원천징수의무 175 2. 원천징수세율 175 3. 원천징수의 시기 176 4. 원천징수의 방법 178 5.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79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80 제4장 사업소득 188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188 1. 사업소득의 개념 188 2.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89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190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210 1. 농지임대소득 210 2. 주택임대소득 210 3. 농가부업소득 214 4. 전통주 제조소득 216 5. 임업소득 217 제4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21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224 1) 총수입금액의 계산 224 2)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특례 242 3) 총수입금액 불산입 257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65 1) 필요경비의 계산 265 2) 필요경비의 일반적 범위 267 3)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 292 4) 충당금 및 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297 5) 재고자산의 평가 332 6)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337 7)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382 8) 접대비의 필요경비 계산 417 9) 필요경비불산입 431 3. 부가가치세 등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조정 459 4. 세무조정사항의 처분 462 제5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465 1.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465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67 (1) 상품 등의 일반판매 / 467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468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 468 (4) 상품 등의 장기할부조건판매 / 468 (5) 건설․제조․기타 용역 / 469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470 (7) 인적용역의 제공 / 470 (8) 어음의 할인 / 472 (9)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472 (10)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 / 472 (11) 기타의 자산 / 474 (1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475 3.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475 4. 구체적 사례 478 제6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82 1. 원천징수의무 482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82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99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502 제5장 근로소득 509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509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510 1. 근로소득의 개념 510 2. 근로소득의 범위 515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523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528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528 (1)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528 (2) 승선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529 (3) 일․숙직료, 여비 / 529 (4) 자가운전보조금 / 530 (5)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533 (6)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533 (7) 위험수당 등 / 533 (8) 승선수당 등 / 533 (9)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533 (10) 연구보조비 / 533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 535 (12) 기자의 취재수당 / 535 (13) 벽지수당 / 535 (14)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536 2. 국외근로소득 537 3.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540 4. 식사 또는 식사대 547 5. 학자금(대학원포함) 549 6.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550 7. 장기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553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55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561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흐름 561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64 3.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66 4. 산출세액의 계산 568 5. 결정세액의 계산 569 6. 차감징수(환급)세액 570 7. 서류의 제출 570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579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582 1. 보험료공제 585 2. 의료비공제 591 3. 교육비공제 599 4. 주택자금공제 615 5. 표준공제 639 제8절 기타의 소득공제 639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639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653 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654 제9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657 1. 소득공제 종합한도 657 2. 종합한도 적용대상 657 3. 공제순서 658 4.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658 제10절 세액공제 및 감면 659 1. 세액공제 659 2. 세액감면 663 제11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73 1. 원천징수 673 2. 연말정산 681 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686 4.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687 제6장 연금소득 700 1. 연금소득의 의의 700 2. 연금소득의 범위 701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709 4.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711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713 6.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의 확인 718 제7장 기타소득 723 1. 기타소득의 의의 723 2. 기타소득의 범위 724 (1) 상금ㆍ현상금 등 / 724 (2) 복권당첨소득 등 / 726 (3) 사행행위 등에 의하여 얻는 소득 / 726 (4) 경마ㆍ경륜 등의 환급금 / 727 (5) 저작권사용료 등 / 727 (6) 영화필름 등의 대여료 등 / 727 (7)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 / 728 (8) 물품 등의 일시적 대여료 / 732 (9) 지역권 등의 설정료 / 733 (10) 위약금과 배상금 / 733 (11) 유실물의 습득 등 보상금 / 742 (12) 무주물 취득자산 / 742 (13) 기타의 경제적 이익 / 742 (14)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744 (15)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744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745 (17) 사례금 / 746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753 (19)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 754 (20)「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757 (21) 연금외 수령한 소득 / 757 (22)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758 (23) 뇌물 / 760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760 (25)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761 3.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최저한 762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770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778 6.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81 7. 소득공제자료의 제공 786 제8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94 1. 부당행위계산 794 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 806 3. 공동소유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807 4.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825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827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및 원천징수 특례 842 7.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846 8.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47 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853 제3편|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859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절차 859 제2절 인적공제 860 1. 의 의 860 2. 인적공제 860 3.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및 적용기준 872 4. 피상속인ㆍ출국자에 대한 공제 874 5. 인적공제 한도 874 6.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874 7.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875 8.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875 제3절 특별공제 879 1. 기부금특별공제 879 (1) 기부금공제 / 879 (2) 공제한도 / 880 (3) 합산과세시의 기부금공제 / 880 (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 881 (5) 기부금의 이월공제 / 881 (6) 기부금공제와 필요경비산입 / 882 (7) 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기부금의 이월공제 / 883 (8)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883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 / 884 2. 표준공제 888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890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893 1. 연금보험료공제 893 2.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895 제5절 기타소득공제 898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898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901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904 4.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912 제6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917 1. 소득공제 종합한도 917 2. 종합한도 적용대상 917 3. 공제순서 918 4.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918 제7절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 내역의 작성 및 보관의무 920 제8절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921 제2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927 제1절 세 율 927 제2절 세액공제 929 1.「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930 1) 기장세액공제 930 2) 외국납부세액공제 934 3) 재해손실세액공제 941 4) 배당소득세액공제 946 5) 근로소득세액공제 946 2.「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946 1) 중소기업의 범위 949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60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987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990 5)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97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09 7)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011 8) 전자신고세액공제 1013 9)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1015 10)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18 1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20 12)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1020 1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20 14)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에 대한 세액공제 1027 15) 기타의 세액공제 1029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29 (2)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030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31 (4)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31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31 (6)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032 (7)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32 (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033 (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034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1035 16) 세액공제의 제한 1038 1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043 3.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50 1)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lncome Tax Credit)개념 1050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051 3)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1055 4) 근로장려금의 산정 1056 5)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1058 6) 근로장려금의 결정 및 환급 1060 7)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1061 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1061 9)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및 자료요청 1062 제3절 세액의 감면 1065 1.「소득세법」상의 감면 1065 2.「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1066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69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82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086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1102 (5)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1104 (6)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105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106 (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110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111 (1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1111 (1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1112 (1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감면 / 1112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113 (1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1115 (15)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 1115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소득세감면 / 1116 (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118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120 (19)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등 / 1121 (2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1121 3. 구분경리 1125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1128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1128 1. 중복지원의 배제 1128 2.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1136 3. 최저한세액 1141 4.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1151 제3장 세액계산의 특례 1160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1160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165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167 제4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1179 제1절 중간예납 1179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187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196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1196 1. 과세표준확정신고 1196 2. 확정신고기한 1199 3.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1201 4.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 1205 제2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226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개요 1226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226 3.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 1230 4.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230 5. 보정요구 1231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231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233 8.「성실신고확인서」작성요령 1234 9.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234 제3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 1253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1258 제3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1265 1. 사업장 현황신고 1265 2.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1267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68 제4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1278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278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278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279 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284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1285 1. 추계결정․경정사유 1285 2. 추계결정․경정방법 1287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1289 4. 수입금액의 결정ㆍ경정 1309 제3절 가산세 1311 1. 신고불성실가산세 1313 2.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1324 3. 보고불성실가산세 1326 4. 증빙불비가산세 1334 5.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336 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1337 7.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1338 8. 무기장가산세 1338 9.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1340 10.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 1343 11.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1343 12.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1345 1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1347 1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347 15. 가산세의 적용 제한 1349 16. 가산세의 면제 및 감면 1350 17. 가산세의 한도 1352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환급 1357 1. 수시부과 1357 2. 세액의 징수 1358 3. 세액의 환급 1362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1363 1. 원천징수의무 1363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366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1367 4. 원천징수의 면제 및 특례 1367 5.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1368 제5편|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비거주자의 과세제도 1375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378 (1) 이자소득 / 1379 (2) 배당소득 / 1380 (3) 부동산임대소득 / 1380 (4) 자산임대소득 / 1381 (5) 사업소득 / 1381 (6) 인적용역소득 / 1384 (7) 근로소득 / 1385 (8) 퇴직소득 / 1385 (9) 연금소득 / 1385 (10) 양도소득 / 1386 (11) 사용료소득 / 1387 (12) 유가증권 양도소득 / 1388 (13) 기타소득 / 1390 3.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392 4.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394 5.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397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430 제6편|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1441 1. 복식부기의무자 1441 2. 간편장부대상자 1443 3. 수입금액의 계산 1445 4. 구분경리 1448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454 1. 지출증명의 수취 1454 2. 정규증명 수취대상거래 1459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 1463 4.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1474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1475 1. 사용대상 1475 2. 사업용계좌의 범위 1476 3.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변경 1476 제4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1491 1. 계산서의 발급 및 제출 1491 2. 지급명세서의 제출 1502 제5절 기타사항 1517 1.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1517 2.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1518 3. 기 타 1522 제7편|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의의 1541 2. 퇴직소득의 범위 1542 (1) 퇴직연금일시금 / 1542 (2) 사용자부담금 / 1542 (3) 퇴직공제금 등 / 1542 3. 퇴직판정의 특례 1546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546 (2) 퇴직소득중간지급 / 1546 4. 퇴직소득금액 1548 5. 퇴직소득에 대한 비과세 1549 6.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수입시기 1550 (1) 총수입금액의 계산 / 1550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1550 7.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553 (1)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 1553 (2)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553 (3) 세액의 계산 / 1561 8.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1563 (1) 원천징수 / 1563 (2) 소득공제자료의 제공 / 1568 (3)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1569 (4) 지급명세서의 제출 / 1569 (5) 보고불성실 가산세 / 1570 제8편|농어촌특별세와 주민세 제1절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577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577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1581 제2절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1584 1. 납세의무자 1584 2. 납세지 등 1584 3. 세율 1585 4. 신고 및 납부 1585 5. 수정신고납부 등 1586 6.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1586 7. 소득분의 계산방법 1587 8. 소액부징수 1587 9. 특별징수 1587 10. 세액통보 1588 11. 징수교부금 1589 12.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 1589 ◈ 찾아보기 / 1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