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Ⅰ. 치아 관련 특별약관 1-1.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보장(임플란트 무제한) (영구치, 상해 및 질병) 특별약관
보영소 | 무배당 메리츠 치아보험 이목구비1811[판매일시:2019-01-01] - Daum 카페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 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제3항에서 정한 치아 관련 질병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에 아래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이하 「치아보철치료」라 합니다)를 받고 해당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2.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치아 보철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 항목 별로 아래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의「치아관련 질병」은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아래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4. 제1항의「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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