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상품명: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 (61170)
판매기간:2012년 12월 21에서 2013년 7월 4일
우체국보험약관자료
이 계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 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
1)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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