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회복지협의회 |
광역사회복지협의회 |
기초사회복지협의회 |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광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화, 연락조정, 지원 2. 사회복지관계기관?단체의 조직화, 연락조정, 지원, 즉 민생위원?아동위원회, 사 회복지시설경영자협의회, 각 종별사회복지시설협의 회, 당사자조직, 사회복지 전문직단체, 기타 관계 단 체?분야와의 연계와 지원 3. 조사?연구 정보제공, 자원 봉사활동의 진흥, 즉 사회복 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이 에 의거하여 광역협의회 등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지원 및 정보의 제공, 복지관련 출판물의 간행, 광역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자원봉사진 흥사업의 지원과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추진 4. 인재양성 및 연수사업의 실 시, 즉 사회복지에 근간이 되는 인재의 양성과 연수를 |
광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초사회복지협의회의 연락 조정?지원 및 조직 강화, 즉 기초협의회의 연락 조정 및 복지활동?사업의 기 획?실시에 따른 조언?원 조를 실시 2. 사회복지 기타 관련분야와 의 연락조정?지원 및 조 직 강화, 즉 광역의 민생? 아동위원, 사회복지시설경 영자협의회, 각종 사회복지 시설연합회, 당사자 조직? 단체, 사회복지사업관계자, 보건?의료, 교육, 노동 등 의 관련 분야의 관계자 등 과의 연락조정, 지원 및 조 직 강화 3.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 활동계획의 책정, 제언?개 선 운동의 실시, 즉 광역지 역의 복지과제에 대한 검 토?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관계자들과 더 불어 과제의 명확화 및 제 언, 시책의 개선과 광역의 지역복지 계획책정에 제언 및 참가 |
기초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 활동계획의 책정, 제언, 개 선운동의 실시, 즉 지역의 니드 파악과 복지과제의 명 확화를 추구하며, 그 과제의 해결에 대하여 지역주민, 관 계자들에게 동기의 부여와 시책의 개선 운동 실시 2.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의 조직화?지원 즉 주민의 주체적인 복지활 동의 조직화?지원, 당사자 조직의 조직화와 지원, 공? 사 사회복지사업관계자의 조직화?연락조정, 지원과 관련분야와의 연계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즉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광 범위한 참가의 촉진 4.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 시, 즉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공사의 역할분담 가운데 주 민의 니드에 구체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복지 서비스 등의 기획과 실시 |
광역사회복지협의회 |
전국사회복지협의회 |
기초사회복지협의회 |
체계적으로 실시 5. 복지과제의 파악, 제언?개 선운동의 실시, 즉 전국적인 민생위원?아동위원, 복지시 설?단체와 협력하여 연 구?조사 사업의 실시와 전 국적인 복지과제의 명확화 활동의 추진 및 그 과제에 대한 제언?개선 운동의 실 시 6. 전국사회복지활동의 추진 및 지원, 즉 국제사회복지 활동과의 연계와 개발도상 국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과 연락조정 7. 공동모금 및 민간사회복지 자금 조성활동에 대한 협력 8. 관련 분야와의 연락조정, 즉 사회복지관계 민간단체 는 물론 보건?의료, 교육, 노동 등 광범위한 기관? 단체와의 연계
|
4. 조사?연구사업의 실시, 즉 공?사 사회복지사업의 방 향과 민간복지활동 등에 관 한 조사?연구의 진행, 기초 협의회와 기타 관련분야 조 직?단체에 대한 지원 5. 상담?정보제공사업의 실 시, 즉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영상담, 기초협의회 등의 협력으로 광역의 복지상담 을 실시 6.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복지 교육, 계발사업의 추진 7. 생활복지자금 대부사업의 실시, 즉 민생아동위원회, 기초협의회의 협력으로 대 부사업을 실시 8. 사회복지인재의 양성?연 수, 정보제공사업 등의 실 시, 즉 사회복지인재, 사회 복지종사자 등에 대한 교 육?연수사업의 실시 9.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및 조 성의 실시, 즉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민간지역복지활동자 금, 민간복지조성자금 기타 기부금 등의 확보 10. 공동모금, 연말이웃돕기운 동의 추진 |
5.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 및 정보제공활동의 실시, 즉 복지 니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의 실시, 또 는 당사자?주민에게 체계 적?종합적으로 신속한 정 보의 제공 6. 복지교육?계발활동의 실 시, 즉 주민의 복지활동의 촉진, 복지과제나 복지서비 스의 이해와 해결을 위하 여 아동에서 성인까지 폭 넓은 지역주민에 대한 복 지교육?계발활동의 실시 7. 사회복지인재의 양성?연수 사업의 실시 8. 지역복지재원의 확보 및 조 성의 실시
|
(2)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재정, 사무국
전국사회복지협의회 |
광역사회복지협의회 |
기초사회복지협의회 |
1. 조직 전국협의회는 광역협의회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에 기초하여 ①`광역사회복지협의회 ②`전국?민생?아동위원협의회 ③`사회복지시설?재가복지사업 등의 조직 ④`전국사회복지시설경영자협의회 ⑤`복지단체연락조직 등으로 조직을 한다. 2. 이사, 감사, 평의원 전국협의회 앞의 조직에 기초를 하고 여기에 사회복지?보건위생 등의 관계 행정부 및 중앙단체의 대표, 학식경험자 등을 더하여 이사회?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한다. 3. 위원회의 설치 전국협의회는 구성원, 이사회?평의원회의 활동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사연구위원회 등을 두어 이를 운영한다. 4. 재정 전국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성원의 출원금 및 회관운영 등의 수익사업 등에 의한 자기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사업에 따라 공적 보조금, 사업위탁비 등의 확보에 노력한다. 5. 사무국 전국협의회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체제를 확립하여, 광역 기초협의회를 원조하고, 사회복지관계단체?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 기타 각종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한다. |
1. 회원(구성원) 광역협의회는 대개 다음과 같은 기초협의회, 공?사의 사회복지사업관계자 및 관련분야의 관계자들로서 구성을 한다. 즉 기초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아동위원 혹은 그 조직, 사회복지사업의 경영법인, 사회복지시설?단체, 갱생보호사업시설?단체, 사회복지행정기관, 당사자들의 조직, 자원봉사단체, 보건?의료, 교육, 노동 기타 관련분야의 관계자, 기타 지역복지추진에 필요한 단체 2. 이사, 감사, 평의원 광역협의회는 구성원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학식경험자를 첨가하여 이사회?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운영한다. 3. 종별협의회, 부회, 연락회, 문제별위원회 등의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4. 재정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성원회비, 공적보조금, 공동모금배분금, 찬조회비, 기부금, 기금이자, 사업위탁비, 기타로서 한다. 5. 사무국 협의회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지닌 체제로 확립하여, 기초협의회의 원조, 관계기관?단체와의 연락 조정, 기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한다. |
1. 회원(구성원) 기초협의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주민조직, 공?사의 사회복지사업관계자 및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로서 구성을 한다. 즉 주민조직(지구사회복지협의회, 주민자치조직 혹은 주민회원, 당사자 조직, 자원봉사단체), 공사의 사회복지사업관계자 및 관련분야의 관계자(민생위원?아동위원 혹은 그 조직, 사회복지시설?단체, 갱생보호사업시설?단체, 사회복지행정기관, 보건?의료, 교육, 노동 기타 관련분야의 기관?단체), 기타 지역복지 추진에 필요한 단체 2. 이사, 감사, 평의원 기초협의회는 구성원을 기초로 필요한 학식경험자를 첨가하여 구성하고 이에 운영한다. 3. 부회, 연락회, 문제별 위원회의 설치 기초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을 두고 운영을 한다. 4. 재정 기초협의회는 그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성원 회비, 주민회비, 공동모금배분금, 공적보조금, 찬조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사업위탁비, 기타로서 한다. 5. 사무소의 확보?정비 기초협의회는 사무국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복지센터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확보한다. 6. 직원체제의 확립 기초협의회는 사무국장, 복지활동전문원 등 필요한 전문성을 확립한다. |
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성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단체와의 몇가지 차이점에서 그 고유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사회복지협의회는 특정한 복지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 장애자․아동․저소득자 등 지역에 특정의 복지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많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러한 단체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보건복지문제 가운데 긴급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의 참가․협력을 얻어 접근하려고 한다. 종적인 복지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나 종합적인 문제, 새롭게 발생된 문제, 잠재화되어 있는 문제 등과 같은 지역의 복지 니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이나 협조를 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문제에 대하여 행정이나 전문기관․단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신의 자주적인 활동이나 협동사업, 서비스를 조직하여 문제 해결이나 예방․증진 등에 관여를 하고 있다. 주민참가에 의한 도움의 협력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으로 받아 이를 향상시키고 있다.
셋째, 자주적인 협력활동이나 협력사업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존 서비스의 개선의 필요성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협의회는 지역복지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관계자들을 결집하여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복지 제도나 서비스의 창설이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활동도 한다.
넷째 보건복지에 관계 있는 행정․민간의 각종 기관․단체의 상호협력, 협동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자원의 네트워크화를 꾀하여 복잡하고 종합적인 복지문제도 해결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 기능, 그리고 받아 활용하려는 단체나 기관 및 사회적으로 지원하려는 지원단체와 자원봉사 단체, 비영리민간조직과의 중개 매개 기능을 하고 있다.
여섯째, 보건복지서비스의 내용이나 이용방법은 물론 지역복지 추진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더 나아가 아동에서 어른까지 주민 각층에게 복지학습이나 교육활동을 실시하며, 일곱째 주민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보건 복지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힘쓴다. 이를 위하여 복지활동에 관여하는 리더, 민생위원․아동위원이나 각종 상담원의 연수, 사회복지종사자의 연수를 실시한다.
여덟째, 지역의 복지활동․자원봉사활동․민간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개하기 위한 재원을 형성한다. 복지기금을 만들거나 공동모금의 추진과 지원단체나 조직간의 중개적 역할도 실시한다.
2. 일본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
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
우선 일본 협의회의 수는 중앙에 1개소와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협의회에 대한 숫자는 표 1과 같다
<표 1> 법인협의회 설치 현황
|
협의회 수 |
법인협의회 수 |
법인화 율 |
시(특별구 포함) |
674 |
674 |
100.0% |
정 |
1,994 |
1,990 |
99.8 |
촌 |
577 |
534 |
92.5 |
지정도시의 구 |
127 |
97 |
76.4 |
계 |
3,372 |
3,295 |
97.7 |
이러한 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수를 보면 우선 기초협의회에는 1989년에 2만5천명(비상근 포함)이었다가 1997년 4월에는 62,092명(겸임․비상근 등 포함)이 되었으며 광역협의회,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전국 협의회의 직원은 총 67,824명으로서 일본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72만명(1994년 10월 현재)과 비교하여 볼 때 협의회의 직원의 수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전국의 3천수백개의 협의회에는 직원수가 적은 정촌협의회로부터 100인 이상의 대규모 협의회까지 여러 층이지만 1개 협의회에 평균 18.4명의 직원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업무 직원이 4.7명(사무국장 포함), 홈 헬퍼 사업이나 데이 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 부분의 직원은 13.7명이 되고 있다.
나. 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관계
기초협의회의 예산 규모를 보면 1995년도의 시․구단계의 1개 협의회는 평균 예산이 년간 2억엔을 넘고 있으며, 정(町)단계에서는 5,000만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시구정협의회의 재원 구성
(1995년도, 단위:천엔)
구 분 |
회 비 |
공동모금 |
보조금 |
위탁금 |
기부금 |
조월금 |
기 타 |
합 계 |
시.구 |
7,039 |
12,239 |
57,223 |
86,654 |
9,654 |
15,837 |
16,362 |
205,008 |
3.4% |
6.0% |
27.9% |
42.3% |
4.7% |
7.7% |
8.0% |
100.0% | |
정 |
1,997 |
2,521 |
16,179 |
21,527 |
2,842 |
3,771 |
3,453 |
32,290 |
3.8% |
4.8% |
31.0% |
41.2% |
5.4% |
7.2% |
6.6% |
100.0% |
이상과 같이 재원적으로는 공적 의존이 높은데 이는 행정으로부터의 보조사업, 위탁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가 광역과 중앙협의회에 총액 98억9,288만엔(1996년도)을 국고보조하였다.
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앞에서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지역복지 분야에서는 복지문제의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에 의하여 각종 서비스 활동의 다양화 및 주민의 참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1951년에 시작된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연륜과 활동에 의하여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에 사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로부터의 위탁사업이 기초협의회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이다. 첫째, 아동관, 보육원,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지역복지센터, 신체장애자복지센터, 장애자 통원시설, 노인복지센터, 특별양호노인 홈 등과 재택복지서비스의 위탁운영이다. 둘째, 홈헬프서비스, 데이서비스, 재가개호지원센터, 방문간호 스테이션, 방문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이송서비스,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등과 기타 공적 서비스의 위탁이다. 셋째, 긴급통보, 침구 건조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개호자 강습 등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사업구분 |
1987년도 |
1990년도 |
노인복지 |
노인클럽의 조직화?운영원조(74.0%), 재가노인방문활동(우애방문)(62.0%), 시설방문활동(55.4%), 홈헬퍼의 파견(52.4%), 기타 노인 스포츠의 추진(47.3%), 노인 스포츠 대회(45.8%),경로금품급부(45.5%), 노인복지단체관계사무(45.5%), 휠체어 등 일상용구대여?급부(44.6%), 식사서비스(42.7%), 독거노인의 모임?여행 등 |
재가노인 방문활동(72.6%), 고령자 서비스 조정 팀에의 참가(69.2%), 노인 스포츠활동(64.3%), 식사서비스(60.6), 홈헬퍼의 파견(56.6%), 가정 개호?간호 강습(55.2%), 시설방문활동(50.0%), 경로금품급부(49.2%), 목욕서비스(46.0%), 아동과의 교류사업(42.5%), 노인복지 주간행사의 실시(41.6%) |
장애인복지 |
장애자의 조직화?단체에 대한 운영원조(76.0%), 장애아 부모 모임의 조직화 및 운영원조(54.9%), 휠체어 등 일 |
장애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43.9%)
|
아동?청소년복지 |
놀이장의 설치 및 운영(42.9%), 복지협력학교의 활동원조(40.8%)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자활동의 추진(49.0%), 놀이장의 설치 및 운영 (41.0%) |
모자가정복지 |
모자가정의 조직화?운영원조(69.4%), 모임?여행?하이킹 등의 실시(42.4%) |
모자가정을 위한 활동(아동복지관 계를 포함, 57.5% |
부자가정복지 |
40% 이상 실시하는 사업 없음 |
40% 이상 실시하는 사업 없음 |
보건?의료 |
40% 이상 실시하는 사업 없음 |
40% 이상 실시하는 사업 없음 |
기타 |
세대갱생자금의 대부(94.7%), 연말이웃돕기(91.9%), 고민상담소의 운영(90.3%), 공동모금(90.0%), 소액자금대부(65.1%), 재해원조활동(57.1%), 법외원조자금대부(48.5%) |
세대갱생자금대부(94.4%), 연말이웃돕기(93.3%), 공동모금(90.2%), 고민상담소의 운영(89.3%), 소액자금대부(65.2%), 재해원조활동(61.9%), 법외원조자금대부(49.6%) |
*주: 기초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40% 이상하는 사업만을 기록함.
『사회복지협의회 기본조사 보고서』,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1990.
Ⅲ. 일본의 민간 사회복지(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와 시사점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살펴볼 때에 다음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커다란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다 올바르게 구현하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준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이다. 협의회의 조직, 사업활동, 재정 등을 살펴볼 때 민간의 자주성을 구현할 수 있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면에서도 기초협의회 회장의 민간인 율이 전국평균 54.7%(1993년도)에 이르고 있고, 전임 사무국장의 설치 율도 전국평균 47.3%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면에서도 95년도 조사에 의하면 주민회비액을 연 1,200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587엔이었다고 한다. 또 복지서비스의 위탁화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사업․재정적인 면에서의 자율화의 구현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사려되며, 부득이 지역복지 시대에서 협의회가 존립하려면 재정적인 면에서의 자주성을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즉 영국의 예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지방협의회의 행정보조율이 85%에 달하고 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극히 존대하며 행정의 간섭은 극히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재정이 행정에 의존, 서비스의 위탁화로 인함과 동시에 행정관료 출신의 겸직․파견․은퇴 관료자들이 협의회에 투입되므로써 더욱 일본 협의회의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민간 양육,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의 위탁과 지원은 하되 간섭은 덜하며 이것의 평가는 민간과 주민, 이용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그리고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민간사회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행정관료성에 의거하여 진정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성의 보장과 함께 주민의 복지 구현이 표면적, 부분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주민참가를 인력․노동의 참가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그들과 상의․협의․결정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구조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右田紀久惠․井岡 勤(編). 『地域福祉』. ミネルヴァ書房, 1987.
牧里每治 外. 『地域福祉』. 有斐閣, 1995.
新․社會福祉學習叢書 編輯委員會. 『地域福祉論』.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8.
. 『社會福祉協議會活動論』.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8.
眞田 是. 『民間社會福祉論』. かもがわ出版, 1996.
. 『地域福祉と社會福祉協議會』. かもがわ出版, 1997.
厚生統計協會. 『國民の福祉の動向』. 1995.
全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の動向,』. 1996.
日本地域福祉學會(編). 『地域福祉事典』. 中央法規, 1997.
全國社會福祉協議會. 『新․社會福祉協議會基本要項』. 1992.
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事業のあらまし』. 1994.
이재완. ꡒ일본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과 문제점ꡓ. 『지역사회복지운동』. 제2집. 한 국지역사회복지운동연구회, 1996.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