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유감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참전의 명예가 없는 가 봅니다.
최초 참전명예수당이 법제화된 것은 2002.1.26 법률 제6649호이고, 동년 10월분부터 70세 이상 월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3.중순 부산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6.25선배님 몇 분과 본인이 KBS 1TV ‘우리 사는 세상’ 녹화에 출연하여 연령(타 법령과의 형평성, 여명기간)과 담배 값도 안 되는 지급액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 내용이 2003.3.23경 전국에 방영되자 정부는 잽싸게 법률개정안을 발의(메스컴이 무서운? 걸 느꼈습니다)하여 2003.5.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된 법률이 65세 이상 월 6만원이고, 이듬해인 2004년1월분부터 지급되었으며 2년에 1만원 꼴로 인상되어 현재 월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의 제정의의에 걸맞지 않게 지급연령을 제한하고 전‧공상이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다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택일하도록 하여 배제시키고 있어 당사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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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팔달문 |
ㆍ작성일 |
2008-07-28 (월)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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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명예수당 법조항 개정시급 팔공산님 안녕 하십니까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뜻 깊은 유래를 알게 되었고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22일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입법공청회에 참석하던 길에 시간을 내어 모의원실을 방문 '입법자료 건의사항'을 전한 바 있으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전이라서 표현에 제한 을 느낌니다. - 그 중 일부(참전명예수당 관련)를 이곳에 올려 봅니다.- --------------------------------------------------------------------------------- -참전유공자 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명예수당의 65세 연령조항을 삭제 해 주십사 하는 사항 입니다.
그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은 보훈법령의 체계상 예우법이고 권리보장법 임에도 불구하고 하위개념인 지원법령들에 비하여 전체조문에 담겨있는 예우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촐하고 부실하기 짝이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타 보훈법령에서 “권리발생은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라고 되어 있고, “사망한 때를 신상변동 신고 의무조항”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에서의 명예수당 조항에 있어서는 유독 “등록신고를 하고도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며, 등록신고 후 65세 전에 사망하는 경우 무려 5~6년부터 길게는 10여년간을 기다리다 명예수당 한번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해 버리면 사망신고하는 그 가족이나 유족들은 망자와 국가가 원망스러운 심정 일 것입니다.
-또 제2 연평해전의 추모제를 금년부터 국가행사로 격상시킴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전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참전자들이 참전유공자에 편입되게 되다면 등록신고하고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받게 되기까지 무려 40여년을 기다려야 되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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