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날씨가 아주냥...ㅡㅡ;; 죽여주십니다~!! 올 여름 가족...친구들과 알찬 휴가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그냥! 입니다!후후(더위 먹었나..ㅡㅜ)
제가 동입구에 붙어있는 여러 전단지(안내문)등을 세심하게 읽는 편이 아니라서....어제 잠시 담배를 피울려구 내려오는 길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고 생각이 나서....저처럼 신경 안쓰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고 해서..겸사겸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제목글에 있듯이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관련해서 '비파라치'를 조심하자! ㅡㅡ;; 이거던데요~!
관련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도 일텐데요!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08.6.5>)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3.21, 2008.6.5>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6.5>
일단, 벌금기준을 보면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는데...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으로 확정되는 거라...양산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초 적발시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그래도 30만원이상은 과태료 부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안내문을 읽고 있는데...학생 한명이 자전거를 냅따 들고선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드라구요~
음..저집에 부모님들은 안내문을 읽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잠깐했고....다시 조금 화가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10년 7월1일짜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비파라치들의 활동이 왕성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저는 안내방송 한번 들어본적이 없어서...홍보 및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불이익이 전과되는 문제인데...안내문 한장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뭐 그랬습니다!
그리고...관리사무소에서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피난계단의 적치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옥상의 비상구를 폐쇄해 놓아도 소방법 위반이며..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져)가 분리되어 있는 방화문의 경우도 모두 위반사항입니다..!! 이런곳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겠지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건....각 층의 엘리베이터 옆에 소화전이 있는데....여기 소화전에 소방호스는 다 있겠죠...^^;; 저희층은 있던데...뭐 있겠죠...그리고 제가 발신기를 한번 눌러보고 싶던데 동작이 되는지...누르면 아무도 안오실것 같아...눌러 보질 못했습니다.아무도 안오면...이사가고 싶어 질까봐..ㅡㅜ
긴글 읽으시느라 패스하신분.....요거만 읽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ㅎㅎ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뒤에서 많이 고생하시겠죠...ㅎㅎ 더운날 힘내시고...아파트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