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支配權)․청구권(請求權)․형성권(形成權)․항변권(抗辯權)
사권(私權)은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권․청구권․형성권(形成權)․항변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Ⅰ. 지배권(支配權)이라 함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익향수를 위하여 타인 행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다.
물권․친권․상속권․인격권․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한다.
친족권 중에도 이에 속하는 것이 있다(친권자의 子를 보호․교양할 권리, 居所指定權 등).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그 일례)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지배인의 대리권도 지배권이라 불린다.
Ⅱ. 청구권(請求權)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作爲․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청구권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형성하고 있지만, 청구권의 모두가 바로 채권인 것은 아니다. 물권이 침해되었을때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및 가족권에 기한 청구권도 청구권에 속한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채권이 그 주요한 것이지만 물권적 청구권도 이에 속한다. 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분권 중에도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 있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물권의 예이고, 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청구권(민법 제863조)․부부상호간의 동거청구권(제826조제2항) 등이 그 예이다.
ⅰ) 청구권은 지배권(支配權)과는 달라, 권리의 목적인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지배권은 이익향수를 위하여 타인 행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을 상대권이라 하면, 지배권은 절대권이라 할 수 있다.
ⅱ)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인데 청구권이라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제572조제1항), 공작물매수청구권(제283조제2항) 등이다.
ⅲ)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청구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청구권이 경합(競合)한다고 이른다.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요건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행사하는 것이 상례이다.
ⅳ) 청구권은 소송의 목적(소송물이라고도 함)을 가리키는 청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청구라 하면 소송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말한다.
Ⅲ. 형성권(形成權)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권리를 작용(효력)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의 일종이며, 지배권․청구권․항변권과 대비된다.
ⅰ) 형성되는 권리관계는 재산권적인 것도 있고(解除權․解止權․재산적 계약의 취소권 등), 신분권적인 것도 있으므로(認知權․이혼청구권․혼인취소권 등), 형성권은 재산권도 아니고 신분권도 아니다.
ⅱ) 형성권에는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 ③청구권으로 표시되나 실질적인 것이 있다.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제5조제1항․제10조)․취소권(제140조)․추인권(제139조)․계약해제권․해지권(제543조)․상계권(제492조), 최고권․철회권․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제564조), 약혼해제권(제805조)․상속포기권(제1041조)․공유물분할청구권․환매권 등이 있다.
②권리자의 의사표시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제406조)․친생부인권(제846조)․재판상이혼권(제840조)․입양취소권(제884조)․재판상파양권(제905조)․혼인취소권(제816) 등이 있다.
③청구권으로 표시되나 실질적인 형성권의 예로는 공유물분할청구권(제286조)․지상물매수청구권(제285조)․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지상권소멸청구권(제287조)․전세권소멸청구권(제311조)․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매매대금감액청구권(제572조)․유치권소멸청구권(제324조)․임차인(賃借人)과 전차인(轉借人)의 매수청구권(제643조, 제647조) 등이 있다.
ⅲ)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Ⅳ. 항변권(抗辯權)이라 함은 상대방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거부(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을 말한다.
ⅰ)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청구거부권(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한다. 항변권(抗辯權)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방법의 일종인 항변(抗辯)과는 다르다.
ⅱ) 항변권은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延期的 抗辯權)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永久的 抗辯權)의 2종으로 구별한다.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거의 전자에 속하며, 그 예로는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및 검색의 항변권(제437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이 있고, 후자의 예는 거의 없으나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을 들 수 있다.
ⅲ) 항변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학설이 있다(항변권의 영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