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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변호사 헌법/행정법교실[경찰/변호사/5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경찰(공채, 간부) Q&A 과잉금지원칙 질문드립니다!
순시생차 추천 0 조회 131 24.04.19 22: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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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0 11:53

    첫댓글 사립학교법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 = 필요적 직위해제 처분
    (청문의 기회가 보장X -> 수단의 적합성 위반)
    판례본문 내용 중)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실질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停職)과 비슷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교원의 직위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직위해제를 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당해 교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적법절차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작성자 24.04.20 15:21

    아아 필요적 직위해제가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징계 절차 자체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는 게 문제였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24.04.20 11:54

    국가공무원법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 필요적 직위해제 처분
    (임의적 규범으로 실현할수 있음에도 필요적 규정 -> 침해의 최소성 위반)
    판례본문 내용 중) 공무원에게는 일반국민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의 관점에서 직위해제처분제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만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24.04.20 20:28

    윗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네네 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둘다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도 위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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