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장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력파견업무를 주로하는 본사는 수원에 있고
서울에는 또다른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아래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 3월1일자로 법인을 만들었고 저(의뢰인)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이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직급은 이사직급은 아니고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업장이 매출이 별로 없고 상황이 안좋아져서
6월에 받을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그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즈음으로 서울 사업소가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전달(6월)의 미지급된 급여와 약 2주간의 급여를 정리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와서는 저에게 지분이 있어서 운영진이기때문에 급여를 안줘도 된다고 하는군요.
또한 미취업상태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부분도 지분이 있는 이사로 되어있기때문에 어렵다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사람으로 양도하라고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하는데 아직 찍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문제가 해결되면 도장을 찍을 계획이었지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등기부에 등재는 되어있지만 이사의 직급으로 있었던것도 아니고 팀장으로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제와서
급여도 줄수 없다, 실업급여받을 자격도 안된다하면서 회피합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안찍고 있다고 오히려 직장폐쇠신고하고 저한테 구상권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1억6천을 손해봤으니까 저한테 오히려 천6백만원을 청구한다고 협박하네요...
처음에 법인회사를 만들때 지분은 주겠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것같아서 좀 화가 나네요.
결론적으로 요점은 첫째, 밀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재 취업시까지 실업금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셋째, 저에게 신청하겠다는 구상권이라는게 어떤근거로 청구할수 있는 것이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린급여때문에 회사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나요? 몇십만원가지고...
하여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