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협회+연합회 = 공익단체
(법령에 관한 최고재판소 결정)
[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배경]
경기개별협회가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연합회가 경기개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회비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시도개별협회 및 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물류정책기본법의 입법목적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실현을 위한 단체이므로 연합회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임의탈퇴)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합헌이다.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내수와 수출입을 위한 화물운송, 식품과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등 국민의 기초생활, 건강,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로는 국가가 공급관리하고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5조, 제46조의 2,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 개별화물연합회는 협회원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법인이지만, 화물자동차운전자 정보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비롯하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조직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련정보의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가 어렵게 된다.
- 개별화물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어 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 개별화물연합회가 목적사업 추진 기피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증진에 소홀히 할 경우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는 연합회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연합회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의 연합회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공익실현을 위한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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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사업자가 납부하는 협회비(연합회비)는 준조세]
-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보면 시도개별협회의 연합회 가입 및 연합회비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개별화물사업자들이 소속된 시도개별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연합회비 포함)는 조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 협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비를 세입으로 한 시도개별협회와 연합회의 재정운용은 국가의 세입세출에 준하여 설립목적사업 추진에만 편성.집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16개 시도협회와 연합회는 설립 이후 37년이 경과하는 동안 조세나 다름 없는 5,000억이 넘는 회비를 징수하였으나, 목적사업인 회원의 공동의 이익증진(공동사업장 조성, 운임의 현실화, 기본료 입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한 적이 없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착취하는 것보다 더한 착취라고 아니할 수 없음
- 협회와 연합회 임원은 모두 해임대상이며, 전 현직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각종 업무추진비는 전액 환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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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143 물류정책기본법 45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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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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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4조제2항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제목개정 2017. 10. 31.]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