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료 지급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업무용승용차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 계산서 내역을 보니 총6,029,112원에 자동차세 373,965원, 납입이자 1,140,01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당사에서 직접납부하여 리스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리스료 총 6,029,112원 중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얼마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리스업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총리스료 6,029,112원에서 자동차세 373,965원을 차감한 금액 또는 [6,029,112 - 373,965 - (6,029,112 - 373,965) * 7/100] 로 계산한 금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