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 자녀에 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는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학비지원으로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제적 피해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각 시?군청에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로 신고된 피해농가의 자녀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고등학생은 1년간(2010학년도 4분기 ~ 2011학년도 3분기)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 중학교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의무교육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지원에 따라 추가 지원 없음
□ 강원도내 구제역 피해농가 중?고등학생은 2011년 1월 31일 현재 31개교 143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공무원 학비보조 수당지급 등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118명이 약 4,000만원의 학비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201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 구제역 피해농가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단위학교에서는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학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번 학비지원은 구제역 발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진된다.
<자료문의 : ☎ 258-5474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재산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