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과 ------------------------------- [ 2006061002 강상민 ]
[ 2006061031 이진규 ]
[ 2006061036 지병규 ]
FILE 12. 반지의 여왕
영화관에서 청소 일을 하는 청소부 아줌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게 된다. 경찰서에 가져다주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반지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경찰서에서는 반지를 주은 청소부 아줌마에게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화관 사장은 자신의 영화관에서 주은 반지는 자신의 것이라며 반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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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지의 소유권이 아줌마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둔 것은 영화관과 아줌마 사이에 맺어진 고용에 대한 계약이다. 이 계약은 단순히 아줌마가 청소 일에 대한 것이지 그 일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수적인 습득물에 대한 것 까지 계약하지 않았다. 만약 영화관에서 쓰레기를 주웠다고 해도 그 쓰레기가 영화관주의 것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민사 제 253 조 에 의거하여 해당물건을 주은 사람이 유실물에 대한 공고를 한 후부터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시 그걸 습득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로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취득 물을 직접 가지고 가서 신고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이 반지가 돌아가야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