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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창름지저(倉廩之儲) 3
곡식은 장차 백성에게 나누어줄 것이니, 먼저 백성을 요량함이 마땅하다. 백성을 요량하지 않고 곡식을 증가함은 백성을 보전하는 방법이 아니다. 환상곡(還上穀)을 나누어줄 때 민호(民戶)나 전결(田結)에 따라 하는데, 민호로 나누어주는 것을 통환(統還)이라 이르고 전결로 나누어주는 것을 결환(結還)이라 이른다. 그러나 민호가 있은 다음이라야 전결이 있는 것이니, 본래 백성이 없다면 빈 전지에다 나누어준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곡식을 다스리는 방법은 먼저 백성을 요량해야 한다. 백성의 수효가 이미 밝혀졌다면 그 다음에 곡식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짐을 실어나르는 자가 먼저 그 수레의 힘을 헤아리고, 채소를 심는 자는 먼저 그 전지의 넓이를 요량하는 것과 같아서 수레가 약할 것 같으면 곧 짐의 무게를 줄일 것이며, 전지가 좁을 것 같으면 곧 씨앗을 줄여서 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호는 경성 5부(3만 5천 800호)를 제외하면 대략 165만 호에 불과하니(雍正 기유년 戶總임), 헛된 호와 홀아비, 과부, 떠돌이, 패잔한 호가 있겠으나 환곡을 나누어주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중에 서리(胥吏)ㆍ노예ㆍ역졸(驛卒) 등의 호도 있으니 실지로 창곡(倉穀)을 꼭 받아야 할 자는 150만 호에 불과하므로 이것으로써 율(率)을 내면 이치에 맞을 것이다.
15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은 고려의 나쁜 풍속이다. 먼저 말[斗]과 곡(斛)을 바루어야 곡식 액수를 정하게 되고 말과 곡이 바루어지지 않으면 그 액수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천하 어느 곳에도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결ㆍ부(結負)로써 전지를 풀이하는 것이고, 하나는 15두를 한 섬으로 하는 것이다. 2등은 85, 3등은 70이라 하니 비록 예수(隸首)가 산가지를 잡더라도 그 예를 밝힐 수 없을 것이고, 1만은 66으로 풀이하고, 2만은 33으로 풀이하니 비록 유안(劉晏)이 문부를 잡더라도 그 등(等)을 살펴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에 정사(政事)에 나선 자는 젊었을 때에는 항우(項羽)ㆍ패공(沛公)의 시와 투전[馬吊]ㆍ골패[江牌] 따위 놀음으로 마음 편히 놀아나다가 중년에 와서 하루아침에 이 곡부(穀簿)를 만나게 되어 15두를 한 섬으로 하여 15승을 모(耗)로 받는데, 고생하면서 셈을 하여보지만 승제(升除)를 하지 못해서 문서 끝에 다만 조심스럽게 서명할 뿐이며 감히 옳다 그르다 말을 못하니 아전이 그 틈을 타서 제마음대로 농간한다. 만약 열 말을 한 섬으로 해서 중국 법과 같이 한다면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두 자루에 열 말씩을 담아 소나 말의 좌우에 실으면 그 힘이 견디어낼 수 있지만 만약 두 자루에 열닷 말씩이라면 반드시 가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만약 소가 건장하고 힘이 세면 좌우에 열 말씩을 싣고, 그 등에 또 열 말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사람이 등에 진다면 건장한 자라야 겨우 열 말을 지는데 만약 또 닷 말을 더하면 수십 리를 가지 못할 것이다.
볏 집[藁稈]으로 섬을 만드는데 엉성하여 구멍이 많으니 또한 변경해야 할 풍습이다. 그러나 열 말을 담으면 조금 가벼워서 옮기거나 출납하는 데에 반드시 새지 않을 것인데 매양 닷 말을 더 넣기 때문에 무거워진 섬을 갈고리로 당기니 구멍이 뚫어지며, 힘은 약한데 짐은 무거우니 메어붙이는 것을 금할 수 없어서 곡식 섬이 상하는 것이 많고 완전한 것이 줄어들게 된다. 이제 명령을 크게 내려서 모든 공사의 곡물은 모두 열 말을 한 섬으로 하며, 한 섬을 한 포(苞)로 한다. 그리고 창(倉)에 바치는 포(苞)는 또 날과 씨를 촘촘하게 짜고, 겨우 열 말을 담도록 해서 인습하는 풍속을 깨끗하게 한다면 공사 간 곡부(穀簿)가 비로소 중국 여러 문자(文字)와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
곡액(穀額)을 호총(戶總)에다 분배해서 여러 도에 배정하고 또 각 성(省)에서는 그 배정된 것을 나누어 여러 고을에 배정한다.
지금 곡부는, 8도(道)ㆍ4도(都)의 곡식이 대략 1만 석인데(쌀과 좁쌀을 통계한 것임), 10두(斗)를 한 섬으로 계산하면 1천 500만 석이 된다. 300만 석은 상평(常平) 곡식으로 만들고(법은 다음에 밝힘), 1천 200만 석은 그대로 남겨서 환상곡으로 함이 가하다.
1천 200만 석을 150만 호에 배정(配定)한다면 1호마다 8석의 곡식이 돌아가게 된다(80말). 반을 창고에 남겨두고 반만 분배하면 1호마다 4석의 곡식이 돌아가는데(40말) 4석은 전일의 2석 10두이다. 비록 가난한 호에는 많은 부담이기는 하나 온 나라 백성이 고루 내는 것이니 거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정곡(正穀) 여섯 가지를 원액(原額)으로 하고 잡곡(雜穀) 여섯 가지는 비액(裨額)으로 한다.
이에 곡식 1천 200만 석을 열두 가지로 나누어 온 나라의 환상곡 총액으로 삼는다.
정곡 여섯 가지는, 첫째 대미(大米 : 즉 볍쌀), 둘째 소미(小米 : 즉 좁쌀), 셋째 벼(租 : 즉 稻), 넷째 조(粟 : 즉 稷), 다섯째 대맥(大麥), 여섯째 대두(大豆)이다(벼 중에는 혹 山稻라는 것이 있고, 조 중에는 혹 늦차조가 있음).
잡곡 여섯 가지는, 첫째 패자(稗子 : 吏文에는 잘못 稷이라 함), 둘째 수수(薥黍 : 이문에는 그릇 唐이라 함), 셋째 귀밀[雀麥 : 이문은 그릇 耳牟라 함], 넷째 메밀[蕎麥 : 이문에는 잘못 木麥이라 함], 다섯째 소맥(小麥 : 이문에는 그릇 眞麥이라 함), 여섯째 소두(小豆 : 녹두는 賑濟와 군량 양쪽에 마땅한 데가 없으니 그 이름을 열두 가지 중에서 없앰이 마땅함)이다.
이제 그 액수를 정하는데 대미 100만 석(초벌 찧은 쌀을 쓰는 것임), 소미 100만 석(정하게 만들어야 함), 벼 300만 석(까불어서 쭉정이가 없도록 함), 조(粟) 300만 석(까불어서 쭉정이가 없도록 함), 대맥 200만 석(문질러서 까락을 없앰), 대두 100만 석(검고 자잘한 것은 쓰지 않음), 잡곡 100만 석으로 한다.
잡곡 100만 석은 패자 30만 석(이문에도 다시는 稷으로 쓰지 말 것), 수수 20만 석(쌀로 만든 것), 귀리 20만 석(문질러서 까락을 없앰), 메밀 10만 석(정하게 까불어야 함), 소맥 10만 석(건져서 말린 것), 소두 10만 석이다.
이에 이 열두 가지 1천 200만 석을 온 나라에 환상의 일정한 액수로 하여 각각 그 땅에 알맞은 것을 여러 도에 분배하며, 각각 그 땅에 알맞은 것을 또 여러 고을에 분배하여 각 창에 저축할 액수를 정해서 보태지도 줄이지도 없애지도 바꾸지도 못하도록 하여 백년에 이르고 천년에 이르도록 영구히 변동하지 않는다면 곡부는 이에 크게 맑아질 것이다.
8도 호총(戶總)을 조사하여 호마다 8석을 배정해서 8도의 총액을 정하고 이에 여러 고을의 호총을 조사하여 호마다 8석씩을 배정해서 여러 고을의 총액을 정한다.
경기(京畿) 12만 호(본래 13만 9천 호) 곡저(穀貯) 96만 석
호서(湖西) 21만 호(본래 22만 9천 호) 곡저 168만 석
호남(湖南) 31만 호(본래 32만 9천 호) 곡저 248만 석
영남(嶺南) 38만 호(본래 40만 5천 호) 곡저 304만 석
관동(關東) 6만 호(본래 7만 5천 호) 곡저 48만 석
해서(海西) 11만 호(본래 12만 4천 호) 곡저 88만 석
패서(浿西) 22만 호(본래 24만 호) 곡저 176만 석
관북(關北) 8만 호(본래 9만 2천 호) 곡저 64만 석
개성부(開城府) 5천 호(본래 8천 호) 곡저 4만 석
강화부(江華府) 5천 호(본래 7천 호) 곡저 4만 석
이상 총 150만 호에, 곡저는 1천 200만 석이다.
여러 도 호총을 매양 본총(本總)과 비교해서 1만~2만 호를 줄인 것은 수십 년 이래로 서도(西道)는 토적(土賊)의 난리를 겪었고, 남방은 기해년ㆍ갑술년의 흉년을 만났으며, 북관(北關)은 탐학(貪虐)한 정사에 시달렸고, 동도(東道)는 혼암(昏暗)한 곤수(閫帥)에게 맡겨져서 민생의 병들고 소침(銷沈)함이 지금과 같은 때가 없으므로, 50년 전 요부(饒富)하던 때의 문적으로 오늘날의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지금 호총이 비록 이 수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세를 가볍게 하여 민력을 길러 살게 하면서 누락된 것을 조사하고 토호를 제거하면 거의 멀지 않아서 호총이 불어날 것이다.
여러 도의 곡저(穀貯) 액수를 지금에 비교해서 줄였지만 오직 호서및 광주(廣州)ㆍ화성(華城)에는 그 액수를 증가한다.
전편(前篇)에 기록한 저곡(貯穀) 액수는 15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이나 이편에 말한 곡액(穀額)은 10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이다. 구액(舊額) 두 섬을 석 섬으로 계산하면(전일에는 서른 말을 두 섬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석섬이 된다) 증감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열기한다(경기는 본래 광주와 화성을 합쳐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갈라서 계산하였음).
경기(본래 77만 6천 250석) : 이제 줄인 것이 5만 6천 250석임.
호서(본래 129만 9천 204석) : 이제 증가한 것이 38만 796석임.
호남(본래 312만 1천 468석) : 이제 줄인 것이 64만 1천 468석임.
영남(본래 345만 3천 415석) : 이제 줄인 것이 42만 3천 415석임.
관동(본래 55만 910석) : 이제 줄인 것이 7만 910석임.
해서(본래 112만 9천 536석) : 이제 줄인 것이 24만 9천 536석임.
패서(浿西 : 본래 193만 3천 33석) : 이제 줄인 것이 17만 3천 33석임.
관북(關北 : 본래 241만 4천 95석) : 이제 줄인 것이 177만 4천 95석임.
개성(본래 5만 8천 839석) : 이제 줄인 것이 1만 8천 839석임.
강화(江華 : 본래 6만 4천 133석) : 이제 줄인 것이 2만 4천 733석임.
광주(廣州 : 본래 10만 6천 765석) : 이제 증가한 것이 1만 3천 234석임.
화성(華城 : 본래 7만 1천 399석) : 이제 증가한 것이 4만 7천 601석임.
나의 생각에는, 그 감(減)한 곳에는 환성이 땅을 진동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증가한 곳에는 반드시 원망이 있을 것이다. 호서에는 증가한 것이 38만 석이나 많으니, 비록 여러 고을에 배정하더라도 큰 고을에는 반드시 1만 석을 넘을 것이고 작은 현(縣)이라도 5천은 넘을 것이니 법을 시행하는 처음에는 백성의 소동(騷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연해(沿海)의 홍주(洪州)ㆍ면천(沔川)ㆍ은진(恩津)ㆍ한산(韓山) 등 여러 고을에는 상평창을 더 설치해서 이 곡식을 저장해두고, 1호에 분배하는 4석도 율(率)대로 하지 말고 점점 고르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광주에 증가한 1만 3천 석과 화성에 증가한 4만 7천 석도 모두 본성(本城) 경계 안의 해구(海口)에 상평창을 설치해서 이 수량을 저장해둔다면 곡식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백성의 원망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시험 삼아 경기 1도의 여러 고을 호총을 조사해서 저장할 곡식 액수를 정한다.
광주(廣州) 1만 5천 호(본래 1만 7천 호) 곡저(穀貯) 12만 석
화성(華城) 1만 5천 호(본래 1만 6천 호) 곡저 12만 석
양주(楊州) 1만 호(본래 1만 호) 곡저 8만 석
강화(江華) 5천 호(본래 7천 500호) 곡저 4만 석
여주(驪州) 5천 호(본래 6천 호) 곡저 4만 석
장단(長湍) 5천 호(본래 5천 500호) 곡저 4만 석
남양(南陽) 4천 500호(본래 5천 500호) 곡저 3만 5천 석
이천(利川) 4천 500호(본래 5천 호) 곡저 3만 5천 석
안성(安城) 3천 호(본래 4천 호) 곡저 2만 4천 석
용인(龍仁) 3천 호(본래 4천 호) 곡저 2만 4천 석
파주(坡州) 3천 호(본래 3천 500호) 곡저 2만 4천 석
죽산(竹山) 3천 호(본래 3천 500호) 곡저 2만 4천 석
풍덕(豊德) 3천 호(본래 3천 500호) 곡저 2만 4천 석
삭녕(朔寧) 3천 호(본래 3천 500호) 곡저 2만 4천 석
부평(富平)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인천(仁川)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통진(通津)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양근(楊根)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고양(高陽)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과천(果川)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양성(陽城) 2천 500호(본래 3천 호) 곡저 2만 석
진위(振威) 1천 700호(본래 2천 500호) 곡저 1만 4천 석
안산(安山) 1천 700호(본래 2천 호) 곡저 1만 4천 석
가평(加平) 1천 700호(본래 2천 호) 곡저 1만 4천 석
교하(交河) 1천 700호(본래 2천 호) 곡저 1만 4천 석
지평(砥平) 1천 700호(본래 2천 호) 곡저 1만 4천 석
포천(抱川) 1천 700호(본래 2천 호) 곡저 1만 4천 석
양지(陽智) 1천 700호(본래 2천 호) 곡저 1만 4천 석
김포(金浦) 1천 200호(본래 1천 500호) 곡저 1만 석
영평(永平) 1천 200호(본래 1천 500호) 곡저 1만 석
시흥(始興) 1천 200호(본래 1천 500호) 곡저 1만 석
음죽(陰竹) 1천 200호(본래 1천 500호) 곡저 1만 석
마전(麻田) 1천 호(본래 1천 호) 곡저 8천 석
적성(積城) 1천 호(본래 1천 호) 곡저 8천 석
연천(漣川) 1천 호(본래 1천 호) 곡저 8천 석
양천(陽川) 500호(본래 500호) 곡저 4천 석
교동(喬桐) 2천 호(본래 2천 500호) 곡저 1만 6천 석
이상 대략 12만 호(들락날락한 것이 있어 세밀하게 합치지 않았음)이고, 곡저는 대략 96만 석이다(喬桐島는 계산에 들지 않았음).
무릇 호총을 계산하면서, 반드시 본래 호총에서 약간 줄인 것은 민호(民戶)에 양곡을 분배하는데 획일적으로 할 수 없고 자연히 면제되는 호도 있으므로 조금은 여유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 곡저 액수도 몇 만 몇 천이 있을 뿐이고 백 이하의 숫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 뜻이 의심없이 딱 결단하여 처리해서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데에 있으므로 세분하여 구차스럽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시험 삼아 8도에 한 고을씩을 잡아, 곡저의 액수를 정하고, 또 각종 곡식의 액수를 열기한다.
광주(廣州) 1만 5천 호, 곡저 12만 석.
(大米 4만 석, 租 4만 석, 小米 5천 석, 栗 5천 석, 大麥 5천 석, 大豆 5천 석, 또 대미 1만 석, 租 1만 석은 별도로 상평창에 저장해서 때에 따라 조적함)
광주는 군향(軍餉)을 두는 곳이므로 대미를 많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성(開城)ㆍ평양(平壤)ㆍ공주(公州)ㆍ진주(晉州) 등 고을도 이것에 의해서 예로 함이 마땅하다.
충주(忠州) 2만 호, 곡저 16만 석.
(대미 1만 석, 租 8만 석, 소미 1만 석, 栗 2만 석, 대맥 2만 석, 대두 1만 석, 패자 5천 석, 소두 5천 석)
청주(淸州)ㆍ홍주(洪州) 등 고을도 이것에 의해서 예로 함이 마땅하다.
나주(羅州) 2만 호, 곡저 16만 석.
(대미 2만 석, 租 8만 석, 栗 2천 석, 대맥 4만 석. 대두 1만 5천 석, 소맥 2천 석, 메밀 1천 석. 正租 안에 혹 山稻 1만 석이 있기도 하고, 정속 안에 혹 늦차조 1천 석이 있기도 함)
산도는 한재에 대비하는 것이고, 메밀과 늦차조(방언은 차조)는 대파(代播)할 때에 대비하는 것이다. 받아가는 것이 지금과 비교해서 증가되었으면, 조(租) 2만 석, 쌀 1만 석으로 상평창에 저장함이 마땅하다.
경주(慶州) 1만 5천 호, 곡저 12만 석.
(대미 2만 석, 租 4천 석, 소미 5천 석, 栗 2만 석, 대맥 2만 석, 대두 1만 5천 석. 租 안에 산도 5천 석, 조 안에 늦차조 1천 석, 대맥 안에 메밀 1천 석이 있기도 함)
춘천(春川) 5천 호, 곡저 4만 석.
(대미 1천 석, 租 4천 석, 소두 5천 석, 栗 2만 석, 대맥 5천 석, 대두 4천 석, 수수 1천 석)
곡산(谷山) 3천 500호, 곡저 2만 8천 석.
(소미 5천 석, 栗 1만 5천 석, 대맥 4천 석, 대두 2천 석, 소두 1천 석, 수수 1천 석)
벽동(碧潼) 8천 호, 곡저 6만 4천 석.
(소미 1만 석, 栗 4만 석, 대맥 8천 석, 대두 2천 석, 패자 2천 석, 수수 1천 석)
무산(茂山) 5천 호, 곡저 4만 석.
(소미 1천 석, 栗 2천 석, 대맥 3천 석, 패자 4천 석, 수수 5천 석, 귀리 2만 5천 석)
지금 무산 곡부(穀簿)에는 24만 석이나 되니 가난한 백성이 어찌 견디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전부 귀리이고 또 전세(田稅)와 서로 섞여서 남쪽법과 같지 않다.
양천(陽川) 800호, 곡저 6천 400석.
(대미 400석, 租 3천 석, 栗 500석, 대맥 1천 석, 대두 1천 석, 패자 500석)
흡곡(歙谷) 700호, 곡저 5천 600석.
(租. 400석, 소미 1천 석, 栗 3천 석, 대맥 600석, 대두 200석, 패자 200석, 수수 200석)
모든 작은 고을은 이것으로 예를 삼을 것이다.
위에 열기한 바는 모두 어림 짐작하여서 율(率)을 낸 것이다. 반드시 8도 여러 군현의 곡부(穀簿)를 통해서 그 땅에 알맞은 것을 조사하며, 너무 괴롭게 되는가를 살펴서 많은 데는 덜어주고 적은 데는 보태주어서 기필코 새로 정한 액수에 합치하도록 한 다음이라야 이에 시행될 수 있다. 새로 정한 액수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지는 총액이고(경기 몇 만 석, 호서 몇 만 석 따위), 한 가지는 분액(分額)인데(대미 몇 만 석. 대맥 몇 만 석 따위) 두 가지가 모두 합치되어야 철석 같은 법이 될 수 있다.
양곡(糧穀)을 배정하는 법은 본 곡액(穀額)에서 반분을 잘라서 사방 민호(民戶)에 배정함이 마땅하고 또 그 땅에 알맞은 것을 살펴서 마을 단위(單位)로 분배하고 호에다 분배하지 않는다.
가령 충주의 곡저가 본래 16만 석이라면 오직 8만 석만 분배해야 할 곡식이니 이에 8만 석을 2만 호에다 분배하면 호마다 양곡 4석(40말)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곡식의 숫자를 세분하면 문부(文簿)가 번거로워질 것이니 마을 단위로 분배함이 마땅하며 호에 분배함은 불가하다.
충주(忠州) 서일면(西一面) 조원리(棗院里)는 100호이니 양곡 400석을 분배한다(대미 20석, 벼 200석, 조 50석, 대맥 100석, 대두 30석).
충주 북이면 유곡리는 120호이니 양곡 480석을 배정한다(대미 20석, 租 100석, 소미 50석, 조 200석, 보리 50석, 소두 40석, 패자 20석).
충주 서면은 기름진 땅이므로 정곡은 많고 잡곡이 적으며, 북면은 자갈밭이므로 잡곡은 많고 정곡이 적다. 무릇 여러 도, 여러 군ㆍ현에 양곡을 배정하는 율은 이것을 보고서 예로 함이 마땅하다.
혹자는 “호(戶)에 분배하지 않고 반드시 이(里)에다 배정함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묻는데, 몇호 몇호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실지 숫자가 아니다. 간사한 백성이 뇌물을 쓰고 향갑(鄕甲)이 손을 써서 충실한 호가 누락되기도 하고 패망한 호를 넣기도 하여 간사한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그 폐단을 이루 막을 수 없게 되니 그것이 첫째 불편함이고, 정곡과 잡곡이 7~8종이나 되어, 호마다 고르게 분배한다면 되ㆍ홉으로 나누어져서 그 숫자가 너무 세세하여 아전이 인연해서 간사한 짓을 하고 문부가 어지러워질 것이니 그것이 둘째 불편함이며, 떠돌아 없어졌거나 대가 끊어진 호에 지적해서 징수할 곳이 없으면 마을에 징수하고 친척에게 징수해서 말경의 폐단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 그것이 셋째 불편함이다.
혹자는 “귀족과 토호는 혹 괴로움을 싫어해서 먹지 않고 하호(下戶)에다 겹쳐 씌우며, 혹은 탐내어서 제가 많이 먹고 하호(下戶)에다 배정해서 징수할 것이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한다. 진실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법을 만들어 마을 백성이 양곡을 받아서 마을 밖 두어 마장 되는 곳에 돌아오면 이장(里長)이 문부(文簿)를 상고한 다음 나누어주는데, 가난한 백성은 각자 제 자루에 받아서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창고 뜰에서 나누어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기를, 괴로움을 싫어해서 먹지 않는 자는 중한 율(律)로 다스리고, 탐내어서 많이 먹은 자는 수악(首惡)으로 처단한다 하여 감사가 살피고 수의(繡衣)가 살핀다면 백성이 감히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진실로 살피지 않으면서 지금 호에다 분배하므로 귀족과 토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으니 마을에 분배하기 이전에 벌써 이런 폐단이 있었다.
외창(外倉)이 있는 곳에는 또한 민호를 계산하고 그 땅에 알맞은 것을 살펴서 여러 가지 곡식을 나누어 저축하는데 각각 일정한 액수가 있다.
1호에 분배되는 8석에서 반은 남겨두고 반만 분배하는 것이 이미 철칙이 되었다면 외창의 곡저 액수도 마땅히 호를 헤아려서 저축해야 된다. 혹 외창이 산골에 있거나 혹은 해변에 있으면 그 땅에 알맞은 것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혼동하여서는 안 되니 산택(山澤)의 농사를 구별해서 민식(民食)으로 함이 마땅하다.
무릇, 산성의 군량은 쌀만 두고 겉곡은 없어야 되는 것이니 모두 옛 예에 비추어 편리대로 할 것이며, 일정한 원칙만을 지킬 것은 아니다.
그 선곡(羨穀)을 거두는 법은 10분의 2로 정하여 한 섬을 분배하는데 연곡 두 말을 징수하여 감리(監吏)와 노예의 급료를 모두 여기에서 준다. 그 외에는 한 낟의 곡식도 더 거두지 못하며 범한 자는 치죄한다.
나는 곡식을 출납하는 데 대략 소모되는 것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략 10말, 곧 1곡(斛)을 10월에 수납하여 3월에 나누어준다면 그 사이가 5~6개월이 되는데 5~6승(升) 정도가 소모되는 것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온 포(苞)로 받아서 온 포로 나누어주는데 그 소모된 몇되는 관에서 간여할 바가 아닌데도 오히려 모곡(耗穀)이라 말하고 있으니 벌써 틀린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호역사례(戶役事例)》에는 잉곡(剩穀)이라 고쳐 일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명칭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잉(剩)이란 남는다는 것인데 넉넉하거나 남음이 없으니 어찌해서 여분이 있다는 말인가? 이제 마땅히 선곡(羨穀)이라 고쳐 명칭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법에도 모곡을 10분의 1만(15두가 1곡이므로 1두 5승을 거두는 것) 거두는데 적은 듯하나, 간색미(看色米)가 5승이건만 혹 1두를 거두며, 낙정미(落庭米)가 1두이건만 혹 배를 거두기도 하고 또 타석미(打石米)ㆍ타석미(打席米) 등 허다한 명색(名色)이 있으니 실상은 걷는 것이 10분의 4~5나 된다. 이제는 율령을 엄하게 세워서 10분의 2만을 거두고 그 외에 감히 한 낟이라도 더 거두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극률(極律)로 처단한다면 거의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선곡 2두 가운데 1두는 상선(上羨)이고 1두는 하선(下羨)이다. 상선 1두는 공부(公簿)에 붙인 다음, 상사(上司)의 처분을 물어서, 서울 관청에 바치며 혹은 영문(營門)에 바치기도 하고, 하선 1두는, 그 중 2승은 관봉(官俸)으로 하고, 4승은 창리(倉吏)의 급료로, 2승은 고노(庫奴)의 급료로, 1승은 향감(鄕監)의 급료로, 1승은 고례(庫隸)의 급료로 한다.
창리의 급료가 특히 많은 것은 4승 안에서 2승은 급료로 하고, 2승은 문서하는 데에 소용되는 종이와 붓, 창고 바닥의 깔판, 땔나무, 기름 따위 비용과 마감하는 데에 인정채(人情債)의 소용으로 하는 것이니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큰 고을에 곡저가 3만 석 이상인 곳에는 창리(倉吏)를 혹 4명, 혹 6명에서 8명, 혹 10명까지 두는데 서로 나누어 먹도록 하고 한 창리만이 홀로 살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
혹자는 “법을 박하게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학해지는 것인데 지금 10분의 1인 것을 갑자기 더해서 10분의 2로 하면 백성이 장차 원망하지 않겠는가?” 한다. 간색미와 낙정미로 거두는 것이 본래 두어 말이 넘는 것을 이제 10분의 1로 줄였으니 두 가지를 합쳐도 10분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해서 증가했다고 이르겠는가? 무릇 왕자가 법을 세우는 데에는 마땅히 그 명목을 바로세우며 그 한계를 엄하게 한 뒤에야 범하는 자에게는 죄주고 따르는 자에게는 상주어, 백성을 일정한 궤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인데 지금은 임금이 헛 명목으로 깨끗함을 자처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이노(吏奴)가 백성을 침탈하면서 말하기를 “연어(淵魚)를 살필 필요가 없다.” 하니 백성은 퇴박(槌剝)에 시달려서 구학(溝壑)에 굴러떨어지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래도 가하겠는가?
혹자는 “창리가 먹는 것이 원래 5승이고(간색미), 고노가 먹는 것은 원래 1두(낙정미)인데, 지금 감하였으니 원망이 없겠는가?” 한다. 1석에 4승이면, 10석이면 4두, 100석이면 4석, 1천 석이면 40석, 1만 석이면 400석이니 비록 그 반을 허비한다 하더라도 200석은 된다. 농부의 한해 농사가 50석이 못되는데 앉아서 필묵(筆墨)이나 놀리면서 200석을 받는데 늠료(廩料)가 박하다고 이르겠는가(2천 500호 되는 고을에 출납하는 환곡이 모두 1만 석은 되는데 하물며 큰 고을이랴)? 고노(庫奴)가 먹는 200석이 박한 요(料)가 아니며, 향감이 먹는 100석도 박한 요가 아니다. 서리의 요[餼]가 너무 후하면 교만해지고 사치해지며, 어리석어지고 넘쳐나서 형벌에 빠지게 되므로 그들의 요를 깎고자 함이 아니라 곧 그들을 덕(德)으로써 사랑하는 것이다.
나쁜 습속에 익숙해서 완부(頑夫)를 즐겁게 하려는 것은 나약한 탓이다. 지금은 공가(公家)에서도 선곡(羨穀) 1두(지금의 耗法)를 거두고, 고노도 또한 선곡 1두를 거두어서 패란 무기(悖亂無紀가 이보다 심함이 없는데, 그대로 하고자 하는가?
현령(縣令)은 선곡 2승을 소육전(蔬肉錢)이라 이름하여 이것으로써 채소를 사들이고 이것으로써 젓갈[鮓]과 고기를 사들이며, 이것으로써 굳기름과 기름을 사들여 다시는 고노(庫奴)를 침책(侵責)하지 않는다면 고노의 요가 비록 전일보다 줄었으나 원통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을 것이다.
흉년이 들어 환곡을 다음해로 물릴 때는 그 원곡은 다음해로 물리고 선곡만을 징수한다. 큰 흉년이 든 해는 선곡 징수도 아울러 정지하고 드디어 그 문적(文籍)을 없애버린다.
무릇 흉년이 들어서 징수를 물렸으면 그 다음해 봄에 유고(留庫)했던 곡식을 규례대로 나누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고을 안에도 곡식이 충실한 곳이 있고 재상(災傷)된 곳도 있어서, 한 고을 전부를 정퇴하게 되는 이치는 반드시 없을 것이므로, 창고 곡식을 다 끌어내어서 분배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추수기가 되어 농사가 잘 되었으면 전 해에 나누어준 것과 새로 나누어 준 것을 동시에 거두는데 오직 전 해 선곡만은 탕감해주고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농사가 평작일 뿐이면 전 해에 나누어준 것은 그 반만 징수하고, 상평창에 여유 있는 돈으로 그 반을 사들여서 충수하며 새로 나누어준 것은 전액을 징수한다.
만약 농사가 조금 풍년이면 전 해에 나누어준 것은 4분의 1만을 징수하고 상평창의 여유 돈으로 또 4분의 1을 사들여 그 반을 충수하고, 그 모자라는 반수는 남겨서 다음해를 기다린다.
만약 다음해에도 농사가 조금 풍년일 뿐이면 백성에게 4분의 1을 거두고 상평창에서 4분의 1을 내어서 원액에 충수한다.
무릇, 원액에 모자람이 있는 것은 백성에게 거두거나 관에서 내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3년 안에 그 원액을 충수할 것이며 이럭저럭 오래 묵혀서 문부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무릇 상평창은 만약 흉년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남는 저축이 있으니 그 액수를 충당하기에 어렵지 않다.
흉년에 옮겨온 다른 곡식은 모두 다음해에 돌려주어 본래 액수를 충당한다.
먼 도의 곡식 수만 섬을 옮겨오는 것은 상평창의 곡식을 이용함이 마땅한데, 가지고 간 다음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결국 도로 찾지 않는다. 그 이웃 고을에서 옮겨오는 수천 석은 환상곡을 이용함이 마땅한데 모두 다음해 가을에 수량을 대조해서 돌려주어서 본래 액수를 충당한다. 만약 그 고을이 거듭 흉년을 만나서 곧 갚을 수가 없다면 모름지기 상평창에서 곡식을 내어 갚는다.총괄해서 말하면 곡식 액수를 한번 정한 다음에는 모자라는 것을 용납하지 말며 무릇 결손된 것은 곧 보충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옮겨간 것은 1년을 넘기지 않으며 정퇴(停退)한 것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 아문에서 관리하는 곡부(穀簿)는 감영에서 그 총액을 기록해서 여러 관청의 구획에 대응한다.
〈호남성 곡저(湖南省穀貯) 248만 석〉
호조 소관(戶曹所管) : 대미 10만 석, 정조(正租) 50만 석, 소미 2만 석. 조[粟] 3만 석, 대맥 2만 석, 대두 3만 석.
비국 소관(備局所管) : 대미 10만 석, 정조 30만 석, 소미 1만 석, 조 4만 석, 대맥 3만 석, 대두 2만 석.
균역청 소관(均役廳所管) : 대미 10만 석, 정조 50만 석, 소미 1만 석, 조 2만 석, 대두 4만 석, 소맥(小麥) 1만 석.
순영 소관(巡營所管) : 대미 1만 석, 정조 20만 석, 조 5천 석, 대맥 10만 석, 대두 8만 석, 메밀 5천 석.
통영 소관(統營所管) : 대미 5천 석, 정조 10만 석, 소미 1천 석, 정속(正粟) 4천 석, 대맥 4만 석, 대두 5만 석.
무릇 여러 도에, 각 아문이 관리하는 곡총(穀總)은, 모두 이에 의해서 예를 만든다. 무릇 여러 아문의 곡식 총액에 각종 곡식의 액수를 나누는데 혹 몇 천 석으로는 나누지만 몇 백 석으로 나누지 않음은 의연하게 결단하여 큰 숫자만을 나누고 작은 단위까지 세분하여 사람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곡식에 우수리가 있는 것은 다른 곡식과 합쳐서 우수리가 없도록 한다. 감사는 한 도의 곡식 총액을 총괄하여 여러 아문의 구획에 대응할 뿐이다. 여러 고을의 곡부에 아문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곡식의 이름만을 표시한다면, 비록 어리석은 관원이라도 환하게 알 수 있을 터이니 어찌 쾌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선곡(羨穀)을 돈으로 만드는 데는 그 해 농사의 풍흉[上下]을 보아서, 상정(詳定) 값을 미리 설정하여 다섯 등 외에는 비록 작은 수라도 섞어 쓰지 못하며 또 한 푼(文)도 증가하지 못한다.
〈호남(湖南)의 대미 1석〉
상년(上年 : 풍년)에는 두 냥(시가로 대여섯 말 되는 해)이고, 중년(中年 : 조금 풍년인 해)에는 두 냥 닷 돈(시가로 너댓 말 되는 해)이고, 하년(下年 : 평년)에는 석 냥(시가로 서너 말 되는 해)이고, 흉년에는 석 냥 닷 돈(시가로 두세 말 되는 해)이며, 큰 흉년에 비록 쌀 한 말 값이 100전(錢)이더라도 또한 넉 냥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다섯 등이라 이른다. 정곡 6종과 잡곡 6종이 다섯 등의 예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두 이것에 의해서 율(率)을 낸다. 여러 도의 그 땅에 알맞는 것이 각각 같지 않으니 다섯 등으로 상정하는 액수도 도마다 같지 않다.
경기에는 비록 큰 풍년이 든 해라도 대미 열 말의 시가가 석 냥에서 내려가지 않게 한다. 서북(西北)에는, 조[粟]는 매우 흔한데도 벼[稻]는 더욱 귀해서 상정하는 것도 각각 같지 않아야 마땅하다. 매년 10월 초승에, 감사는 여러 고을에 여러 가지 곡물의 시세를 보고하도록 한다. 가령 백미(白米)에 두 냥 두 돈이라 한 곳도 있고, 두 냥 너 돈이라 한 곳도 있어 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아울러 가장 싼 쪽을 따라 두 냥으로 정하고(두 냥 닷돈이 못되는 것), 두 냥 일곱 돈이라 한 곳도 있고, 두 냥 아홉 돈이라 한 곳도 있어 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아울러 가장 싼 쪽을 따라서 두 냥 닷 돈으로 평균하게 정한다. 무릇 석 냥 너돈 이하는 석 냥으로 평균하게 하고(석냥 닷 돈도 평평하게 하는 법은 같음), 넉 냥 이상은 비록 닷 냥이나 엿 냥에 이르더라도 넉 냥으로 평균하게 한다.
호남에 큰 풍년이 든 해에는 쌀 열 말이 두 냥도 못된다. 그러나 풍년든 백성은 삶이 넉넉하니 구휼하지 말고, 두 냥을 징수해서, 여러 관청 경비가 크게 군색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 도 안에 풍년과 흉년이 고르지 못하면 도내 여러 고을을 다섯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그 율대로 징수함이 마땅하고 다섯 등 외에 임의(任意)대로 다른 율을 냄은 불가하다. 정곡과 잡곡의 율을 내는데 싼 쪽을 따르는 예는 모두 이와 같다.
무릇 양곡을 분배하는 것을 두 번에 나누어 하는데, 3월 초승에 한번 나누어주고, 4월 초승에 또 한번 나누어준다. 두 번으로 나누어주는 법은 백성을 매우 해롭게 한다(자세한 것은 《목민심서》에 있음). 3월과 4월은 바로 충궁기이며 농번기이다. 3월에 두 섬 곡식을 받고(호마다 스무 말을 받는 것) 4월에 두 섬 곡식(합해서 마흔 말)을 받으면 또한 모자람을 돕기에 족할 것이다. 보리와 밀은 8월 초승에 나누어주어서 종자로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오직 늦차조[晩秫 : 즉 차진 열매라는 것]와 메밀은 5월 말(末)까지 기다려서 장마와 가뭄을 본 다음에 나누어줌이 마땅한데, 크게 가물면 논에다 대파(代播)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릇 반을 남기고자 한다면, 먼저 움[窌] 만드는 법을 강구함이 마땅하다.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반을 남겨서 해를 넘기는 것은 백성을 해롭게 하는 정사이다.
우리나라의 곳집 제도는 엉성하기가 너무 심하여 새나 쥐로 인한 소모는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한다. 한번 장마 더위를 겪으면 곧 썩어서 먹을 수가 없다. 만약 반을 남기고 반을 나누어주는데 해마다 묵은 곡식을 주면 백성은 모두 회진(灰塵 : 썩은 곡식)을 받고 미속(米粟 : 좋은 곡식)을 바치게 될 것이니, 그 원통함은 무엇보다 심하다. 무릇 곳집[倉舍]을 지으려면, 높고 건조해서 물기가 없는 구릉 위에(물기가 있고 없음을 시험하고자 한다면 泰西 水法盤으로 시험하는 방법을 이용함이 마땅함) 땅을 파서 움을 만들고 벽돌을 구워서 쌓는데 바닥에 세 겹을 깔고 옆으로는 두 겹을 쌓으며 아울러 유회(油灰)로 이음새를 바른다. 아래쪽은 두루 빈틈없이 해서 새와 쥐를 막으며 화재를 방비하고, 위쪽은 바람 구멍을 많이 뚫고 구리그물[銅綱]을 쳐서 새들을 막는다. 또 곡식을 쌓는 법은 움집 안에 옆으로 가자(架子 : 시렁)를 많이 설비하고 복판에는 통로를 둔다. 두어 섬[苫]을 쌓을 적마다 그 위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해서 훈김[鬱氣]을 통하게 한다. 그 위에 또 옆으로 시렁을 설치해서 층층으로 쌓는데, 이런 다음이라야 곡식이 뜨고 썩는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또 매년 4월 맑게 갠 날, 한 차례 뒤집어서 볕에 쬐고 바람을 쏘여서 들여두면 장마 더위에도 거의 해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벽돌 구울 줄을 모르니 움집을 만들 수 없다. 이미 움집을 만들 수 없다면 반을 남기고 반만 분배하는 것은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중국에 가서 전심전력하여 가마[窯] 만드는 법을 배우고 벽돌 굽는 방법을 강습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곡저 액수를 반으로 줄여서 해마다 다 분배하는 것이 민원을 없애는 방도이다. 병영(兵營)ㆍ수영(水營)ㆍ산성(山城) 곡식은 그 민호(民戶)에 의거하고, 진(鎭)ㆍ보(堡)ㆍ역(驛)ㆍ목(牧)의 곡식도 그 민호에 의거해서 다 본현(本縣)에 예속시켜 그 율(率)을 넘지 못하게 한다.
병영과 수영에는 으레 영(營)을 중심으로 하여서 4리(里)가 소속된다. 그러나 만약 민호는 적은데 곡식 액수가 많은 곳은 고을 곡식의 액수를 요량해 줄여 부근 여러 마을 백성이 가서 더 받도록 함이 마땅하나 무릇 한 호에 4석이라는 율은 넘지 못하게 한다. 산성 곡식은 혹 수백 리를 가야 받게 되는데(大峴ㆍ正方 같은 곳), 그 수고로운 폐단이 지극하니 무릇 산성 곡식도 다 본현 문적(文籍)에 예속시키고 고을 곡식의 액수를 요량해 줄여서 부근 민호에게 산성 곡식을 가서 받도록 하는데 한 호에 4석이라는 율은 넘지 못하게 한다. 진ㆍ보의 관아와 역ㆍ목의 관아에도 다 곡저(穀貯)가 있어, 그 통속된 것들에게 얻어먹는 것이 있게 하는데, 다만 그 액수는 500~600석을 넘지 않음이 마땅하다. 그 호(戶)가 부족하면 고을 호를 주어서 도와주고(저곳에서 갈라주는 것을 가서 받음을 이르는 것) 저쪽 호에 남음이 있으면 고을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기르는데(고을 곡식을 와서 받아가는 것) 한 호에 4석이라는 율은 혹시라도 넘지 못하게 한다. 강진(康津)의 가리보(加里堡) 같은 데는 민호가 거의 작은 현(縣)과 같으니 전부를 본보(本堡)에다 붙여서 본보에서 분배하는 것만 받게 할 수는 없다.
[주D-001]퇴박(槌剝) : 백성을 쇠뭉치로 치고 괴롭히면서 재물을 뜯어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