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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노회정관
노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진주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노회는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장로교
헌법을 준수하여 산하 지교회의 설립과 합병 및 폐지하는 일을 전담하고,
목회자의 인사 관리를 엄정히 하며, 교회도리의 순전을 보수하고, 권징을
공정히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 발휘하고, 배도함과 부도
덕을 금지하며, 노회 재산 관리를 적정히 하여 교회의 부흥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노회의 사무소는 진주시 강남동 2-4번지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본 노회는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내에 소재한 지 교회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인씩 파송하는, 21당회 이상의 장로로 조직한다.
(정치 제10장 제2조)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노회 회원의 자격은 산하 지교회의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정치 제10장 3조)
제6조(총대)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3 장 노회의 직무
제7조(직무) 본 노회의 직무는 정치 제10장 제6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다.
1. 산하 모든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2.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구성하는 재판국에 위임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고,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과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장로 피택자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
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의 실정과
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 협력한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보내며, 상회의 공한을 접수
, 교회의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 전도사업을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에 관한 각
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8. 산하 지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9.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키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처리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노회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위원회를 둔다.
11. 본 노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를 둔다.
12. 지교회나 회원간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는 노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특별 위원회와 권징조례 제13장
설치의 규례에 의거하여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수습위원회 - 노회가 위임한 사안을 맡아 수습하고, 그 결과를
고한다.
(2) 조사처리위원회 - 노회가 위임한 사안을 맡아 조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되, 그 권한은 행정권이다.
(3) 재판국 - 노회 안에 소송사건으로 치리가 불가피할 경우 권징
설치되어 재판하며 그 결과를 본 노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 직에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선출방법) 임원은 매년 3월 정기노회에서 선임하되, 선출방법과
절차 등은 노회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
한다.
3. 서기는 본 노회의 인장과 문서를 관리, 보관하고 각종 공문
발송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 개회 중에는 회록을 기록하며 폐회 후에는
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재정출납을 관장하고, 수지결산을 감사 받은 후에
노회에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5 장 상비부 및 시찰회
제12조(상비부)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두고, 각 부에 15인
이내의 부원을 둔다.
1. 헌의부 2. 정치부 3. 규칙부 4. 신학부 5. 고시부 6. 전도
선교부 7. 교육부 8. 면려부 9. 학생지도부 10. 재정부
11. 당회록 검사부 12. 은급부 13. 농어촌부 14. 사회복지부
제13조(공천)노회장, 장로 부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공천부를 조직하고, 각 상비부원 및 시찰위원을 공천하여 3월 정기회에 보고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공천부의 부장과 서기가 된다.
제14조(임무) 상비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는 노회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인수받아 심사 및 분류
하여 노회절차에 올려 보고한 후에 각 부로 배당한다.
2. 정치부는 목사 임면에 관한 일과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에
회가 위임한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다.
3. 규칙부는 본 노회의 규칙, 규정 등의 기초, 수정과 해석하는
회에 보고한다.
교리와 신학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을 노회 5일 전에
시취하여 노회에 보고하되 고시과목 및 응시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 : 신조, 목회학,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2) 장로고시 : 성경, 정치,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3) 전도사고시 :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면접
(4) 목사후보생고시 : 성경, 영어, 면접
(5) 전도사 응시자격은 25세 이상자로 하되, 신학재학자 이상
으로 하고, 진주신학교 졸업자는 필기과목을 면제한다.
6. 전도선교부는 본 총회 선교사업을 협조하여 국내외의 전도사
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산하 남,여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며,
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본 노회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주일학교
하고, 교역자 수양회 및 평신도 세미나를 기획
.
8. 면려부는 본 노회 산하 청장년 면려회의 신앙운동과 연합사업을
지도한다.
9. 학생지도부는 본 노회 산하 학생면려회의 신앙운동과 연합
감독한다.
10. 재정부는 본 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재정
수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11. 당회록 검사부는 본 노회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보고한다.
12. 은급부는 교역자의 은급과 구제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3. 농어촌부는 농어촌교회의 발전과 이에 대한 기획을 관장한다.
14. 사회복지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일을 한다.
제15조(시찰회 명칭과 구역)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시찰회를 설치하고
구역을 획정한다.
(1) 동진주시찰 : 진주시 중앙로以東, 도동, 집현면, 문산면, 금산면,
미천면, 지역
(2) 서진주시찰 : 진주시 중앙로 以西, 강남지역, 금곡면, 정촌면, 명석면, 지역과
(3) 사천시찰 : 사천시 일원
(4) 하남시찰 : 하동군, 남해군 일원
(5) 동북시찰 : 의령군, 합천군 일원
(6) 거창시찰 : 거창군, 함양군 일원
제 6 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노회 2. 임시노회 3. 총대노회 4. 임원회 5 시찰회
6. 재산관리 위원회 7. 선거관리 위원회 8. 상비부
9. 특별위원회
제17조(회의의 소집) 각종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노회는 매년 3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와 9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집한다.
2.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을 때나 상회의 명령이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 10일전 선기하여 회원에게 소집
의안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3. 총대노회는 총회 총대 목사와 장로로 회집하되 총회에 관계 되는
일과 노회에서 맡긴 일을 처리하며, 시일은 총회 개회 직전 일부터
.
는 필요에 따라 노회장이 소집한다.
는 필요에 따라 시찰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상비부는 부장이 소집하여 노회가 위임한 일을 처리하되 헌의부,
재정부, 고시부, 공천부, 정치부는 노회 서기의 지시에 따라 개회전
에 준비회를 준비한다. (단 정치부는 개회 일주일전에 준비를 갖는다)
제18조(의결정족수) 각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는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목사 3인과
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성수가 되고 출석회원
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2. 임원회, 및 각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며
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재산관리 위원회의 일반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노회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도, 증여, 임대, 교환코자 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안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장이 찬반의사를 표시했으면 의장의 결정권은
없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재산의 구분) 본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직접, 전도와 교육용에
제공하는 기본재산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1장 제2조 3
항에 규정된 각 지교회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본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기본재산의 유지 관리는 재산관리위원회로 전담케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과 매매, 증여, 임대 및 교환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3분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3. 각 지교회의 재산은 해 교회당회와 미조직교회는 당회장과
해 교회 제직회로 하여금 유지, 관리케 하고 본 관리위원회는
지도, 감독한다.
제21조(재정) 본 노회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 수익금 2. 지 교회 노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2조(회계년도) 본 노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3조(세입,세출예산) 본 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3월 정기노회에서
의결하여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 8 장 부 칙
제24조(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회에서 하되 해외
선교사를 제외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본 정관은 198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개정시행)본 정관은 1994년 4월 11일, 1997년 7월 15일,
2001년 10월 8일, 2004년 3월 8일, 2007년 3월 6일에 개정
시행한다.
노회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진주노회 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규칙은 헌법 제10장 제1조와 제6조 및 본 노회 정관에
라 노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산하 지 교회를 평화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의
제3조(정기노회) 정기회의는 정치 제10장 제2,3,4,5,9조의 규정과, 본
노회 정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정기노회는 매년 3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와 9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집한다.
2. 회원은 본 노회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는 정회원 목사 3인과 총대장로 3인 이상으로 한다.
(정치 제10장 제5조)
제4조(임시노회) 임시노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집하되 각기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기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장이 소집하되 개회 10일 전 선기하여 회원에게
소집통지서와 함께 의안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만 처리
제10장 제9조)
수는 제3조 3항과 같다.
제5조(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 총대 목사와 장로로 회집하되 총회에
관계 되는 일과 노회에서 맡긴 일을 처리하되 시일은 총회 개회
직전 일부터 직후 일까지 한다.
제6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노회 운영을 위해, 비상시와 상회의
긴급한 지시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상비부) 상비부는 부장이 소집하여 노회가 위임한 일을 처리하되,
헌의부, 재정부, 고시부, 공천부, 정치부는 노회 서기의 지시에 따라
개회전에 준비회를 준비한다.(단 정치부는 개회 일주일전에 준비를 갖는다)
제8조(위원회) 각 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재판국은 의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나 국장이 소집한다.
제 3장 임원과 부원 및 이사, 위원
제9조(임원) 본회 임원은 정관 제4장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둔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0조(부,위원) 본회의 부원과 이사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는 정관 제5장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두되
각부에 15인 이하의 부원을 둔다.
(1) 헌의부 (2) 정치부 (3) 규칙부 (4) 신학부 (5) 고시부
(6) 전도선교부 (7) 교육부 (8) 면려부 (9) 학생지도부
(10) 재정부 (11) 당회록 검사부 (12) 은급부 (13) 농어촌부
(14) 사회복지부
2. 정기부원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천부는 노회장, 장로부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부장과 서기가 된다.
(2) 순서 위원은 2인으로 하되 노회장과 서기로 한다.
3. 각 시찰 지역은 정관 제5장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되 위원은 그 시찰 경내에 시무 하는 목사회원 및 총대
장로 중에서 약간 명을 두기로 한다.
(1) 동진주시찰 : 진주시 중앙로以東, 도동, 집현면, 문산면, 금산면
미천면, 지역
(2) 서진주시찰 : 진주시 중앙로 以西, 강남지역, 금곡면, 정촌면, 명석면,
지역과 산청군 일원
(3) 사천시찰 : 사천시 일원
(4) 하남시찰 : 하동군, 남해군 일원
(5) 동북시찰 : 의령군, 합천군 일원
(6) 거창시찰 : 거창군, 함양군 일원
4. 특별위원회 및 진주신학교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국 9인
(2) 노회재산관리 위원회 12인
(3) 선거관리 위원 11인
(4) 진주신학교 이사회 12인
(5) 감사위원 3인
5. 임시특별위원
(1) 광고위원 1인
(2) 사찰위원 1인
(3) 투개표위원 약간 명(선거관리위원)
6. 각 부원 및 이사,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상비부는 3년 조로 하고 공천부에서 공천하되 매년 1년조만
개선하고, 1년조에서 동일 상비부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다.
(2) 정치부, 고시부원은 장립 10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규칙부와 신학부는 장립 7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선임한다.
(3) 광고 및 사찰 위원은 노회장이 자벽한다.
7. 재정부는 회계, 부회계를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8. 재판국원은 필요시에 투표로 선정하되 목사 5인과 장로 4인으로 한다.
9. 노회 재산관리위원회는 노회 회장단과 서기와 해시찰회에서 각1
명씩 파송하는 6명과 노회가 선임한 전문위원 2인으로 조직하고 소위원회로 재산처리위원회(7인)와 회관운영위원회(5인)를 둔다
10. 선거관리 위원은 9월 정기회에서 선정한다.
11. 신학교 이사는 별정 진주신학교 이사회 규칙에 의거 각 시찰회에서
한 이사로 조직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이사의
임기에만 해당한다.
13. 감사위원은 3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제 4장 각부,시찰회,위원 및 이사회와 총대의 임무
제11조(각부임무) 각부의 임무는 정관 제5장 제1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헌의부는 노회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인수받아 심사 및 분류
하여 노회회의순서에 올려 보고한 후에 각 부로 배당한다.
2. 정치부는 목사 임면에 관한 일과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에 관한
일과 본회가 위임한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규칙부는 본 노회의 규칙, 규정 등의 기초, 수정과 해석하는 일을
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신학부는 교리와 신학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5.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을 노회 5일 전에
에 보고하되 고시과목 및 응시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 : 신조, 목회학,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2) 장로고시 : 성경, 정치,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단 진주신학교 졸업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3) 전도사고시 :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면접
(4) 목사후보생고시 : 성경, 영어, 면접
(5) 전도사 응시자격은 25세 이상자로 하되, 신학재학자 이상
진주신학교 졸업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6. 전도선교부는 본 총회 선교사업을 협조하여 국내외의 전도사
을 주관하고, 산하 남여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며,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7. 교육부는 본 노회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주일학교
하고, 교역자 수양회 및 평신도 세미나를 기획
.
8. 면려부는 본 노회 산하 청장년 면려회의 신앙운동과 연합사업을
지도한다.
9. 학생지도부는 본 노회 산하 학생면려회의 신앙운동과 연합사
업을 지도, 감독한다.
10. 재정부는 본 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11. 당회록 검사부는 본 노회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보고한다.
12. 은급부는 교역자의 은급과 구제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3. 농어촌부는 농어촌교회의 발전과 이에 대한 기획을 관장한다.
14. 사회복지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5. 시찰회는 노회의 지시를 따라 정치 제10장 제6조 9-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을 관장한다.
(1) 시찰내 지교회의 시무목사가 신병, 유학 등으로 봉직하지
노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시찰내 지교회가 허위교회가 될 때에는 시찰내에서 적임자를
당회장으로 파송하되, 특이한 일로 그 지교회가 노회내의 다른
목사를 원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6. 광고 및 사찰 위원은 원만한 회무집행을 위해서 광고 안내 및
장내 정리를 주관한다.
17. 순서위원은 회의 순서를 제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8. 각 시찰위원은 해 지역 지교회 상황을 시찰하여 방조하며 지시한다.
19. 재판국은 노회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노회로
심사, 처리한다.
20. 노회재산관리 위원회는 별정 노회정관에 의거 노회 재산처리의
임무를 담당하며 각지교회의 재산관리를 지도, 감독하여 그 처리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1. 노회재산관리위원회는 별정 회관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노회
회관 운영을 담당하며 그 운영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2.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및 총대 선거를
관장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3. 진주신학교 이사회는 본 노회가 직영하는 진주신학교를 별정
에 의거하여 경영한다.
24. 진주신학교는 해교 교장이 소정학칙에 의거하여 경영한다.
25. 감사위원은 노회재정 출납에 관한 회계 감사를 하여 노회에
26. 총회총대는 총회에 참석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27. 노회 전도목사는 활동 사항을 매년 노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선거
제12조(선거관리 위원회) 본 노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를 관장하게 한다.
1. (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위원은 9인으로 하되, 9월 정기노회시에 각 시찰회가
전입 5년 이상자 1인과 노회 공천부가 추천한
이상인 자 3인으로 한다.
(2)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3) 결원된 위원의 보선은 1항에 준하되 9월 노회 이전에 발생한
결원의 보선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후에 발생한
결원의 보선은 추천된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노회의 임원 및 총대에 입후보코자 할 때는 12월말까지
임하여야 하고, 9월 정기노회 후에 선거관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을 때는 자동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매년 1월중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노회의 임원과 총회총대 및
기타 선거로 선출 되는 자들의 선거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
(1) 입후보 등록 사무일체(등록 공고 및 등록 마감)는 3월 정기
전에 완료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양식을 따라 등록
신청서와 추천서, 등록비 입급영수증 사본 1통씩을 제출해야
한다.
(3)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에 미달될 때는 위원회가 복수 추천할
(4) 입후보 등록자가 단일 후보일 때는 선거방법에 따라 찬반
되 당선자가 없을 시는 본회의가 결정한다.
(5) 선거를 위한 기표소 설치와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개표를
관장 한다.
(6) 개표의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7) 선거관리비용은 입후보자로 부담케 하되 금액은 선거관리
정한다.
제13조 (임원선거)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선거는 정관 제4장 제10조에 의거하여 매년 3월 정기
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목사 부노회장은 목사 장립 10년 이상과 본 노회 전입
년 이상이며, 현재 시무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신학사상이
확고하고 덕망이 있어 존경받는 자라야 하며, 장로 부노회장은
본 노회 소속 현 시무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장립 7년, 본 노회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자립교회를 시무하고 해당직무에 지식 있는 자라야 한다.
3.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되, 1차투표
득표가 미달시에는 다수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며, 기타 임원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14조(총대선거) 총회 총대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는 3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하되 정치
제12장 제2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 다득점
순으로 정한다.
2.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증경총회장, 현직 총회임원은 투표하지 않고 노회장의 당선 선언으로 선출한다.
3. 총대의 결원시를 대비하여 목사와 장로 부총대로 각 3명씩을
선정해둔다.
제15조(파송이사) 상회나 대외기관으로부터 이사나 위원파송을 요청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당연직이 아닌 이상, 본회의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의 임기는 결원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피선된 자는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임기를 서기
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 6장 재정
제16조(수익금) 본 노회 재정은 각지교회의 노회비 및 찬조금과 재산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노회비 납입) 노회비는 지교회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한다.
제18조(여비)노회원 여비 일체는 개교회에서 부담하고, 노회의 일로
출장하는 여비는 노회에서 부담한다.
제19조(재정운영)기타 재정운영은 별정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7장 부칙
제20조(사무)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회 30일전에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2.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긴급안건은 개회직전까지 제출
할 수 있다
3. 각 기관 연합회는 3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고서를 필히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목사위임 및 장로선택과 임직) 지교회가 장로를 선택하고 임직
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장로 취임 및 선택은 가급적 65세 이하로 한다.
2. 장로고시는 선택 허락을 받은 회기 6개월 내에 선택하고 선택 한 6개월 후 다음 노회시에 응 2회에 한하여만 응시할 수 있다.
3. 목사위임식은 청빙허락 받은 회기내에 하고, 장로 임직식은
고시에 합격한 회기내에 시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노회의
허락을 얻어 한 회기만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휴회 중 인사)노회 휴회 중에 발생하는 인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목사회원이 그 시무지를 이동하였으면 노회의 사임절차와 관계
없이 시무와 관계된 직무상 자격은 정지된다.
2. 휴회 중 발생하는 긴급 인사권과 신학 추천권은 노회 회장단과
연석회의에서 처리한 후 본회에 보고한다.
제23조(규칙수정) 본회 규칙을 수정할 시는 정기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가결을 요하되,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선교사로 봉직하는 자의 결석은 불가피한 사정
으로 여겨 계수하지 않는다.
제24조(개정효력) 개정된 규칙은 본 회의에서 통과한 2007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진주노회 재정 운영 세칙안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노회(이하“노회”라 한다)의 정관 및 규칙에 준하여 재정관리와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 노회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이 세칙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노회재정) 본 노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가 부담하는 노회상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조(예산의 성립) 본 노회 재정부는 3월 정기회 15일 이전에 회집하여 당해 년도의 세입(歲入) 세출(歲出)예산을 편성하여 3월 정기회에 상정하고 본 노회가 승인함으로 예산이 성립된다.
제5조(예결산서 제출)
1. 본 노회 각 지 교회는 전년도 결산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노회(서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찰회는 결산서 제출을 지도하고 독려한다.
2. 각 지교회가 위 1항의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부 임의로 노회 상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6조(노회 상회비 책정)
1. 본 노회 재정부는 각 지교회가 제출한 결산서를 근거로 노회 상회비를 책정하되, 전년도 수입결산총액에서 특별회계(선교비,
건축비)예산을 제외한 금액의 2.5%로 하되 3,000만원 미 만은 2.0%,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3,000만원, 20억 이상 30억 미만은 4,000만원, 30억 이상 40억 미만은 5,000만원을
노회비 상한액으로 한다(단 합계 금액에서 천원단위는 합산하지
않는다.)
2. 본 노회 재정부는 책정된 상회비를 조속히 유인물로 인쇄하 여 각 지교회에 통보한다.
제7조(노회 상회비 납부)
1. 각 지교회는 책정된 상회비를 월별로 균분하여 진주노회(노 회장)명의의 계좌로 매월 송금하여야 한다.
2. 본 노회 회계는 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12월 말일까지 상회비가 완납되도록 독촉할 수 있으며 각 지교회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3. 해 교회가 상회비를 9월 정기노회 때까지 50% , 12월까지
완납하지 않을대에는 노회규칙에 의하여 회원 및 총대권이
정지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수입지출의 관리와 절차)
1. 본 노회 회계는 성립된 예산을 성실하게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수입금과 지출금은 지정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3. 회계는 수입금의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선불금(선급 금)이나 전도금에 대하여는 집행 후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받 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항의 경우는 영수증이나 정산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경조금 나. 사례금
5. 각종 회의비, 여비, 경조비, 사례금, 시상비, 업무추진비 등의 금액은 본회 재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미비사항은 임원 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여비지급)
1. 노회회원 및 총대여비는 개교회가 부담한다.
2. 총회총대 여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3, 각 상비부 위원회 등의 회의비 또는 여비는 참석자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단, 노회 회기중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각부 위원회 연석회의시 일인에게 이중지급은 하지 않는다.
제10조(계좌설정 및 현금보관)
1. 회계는 수입된 현금을 노회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 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거래은행 계좌설정은 임원회에서 정하며 그 명의는 진주노회 (노회장)로 하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3. 회계는 긴급 상황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수중 보관할 수 있으며 준비금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장부 비치)
회계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1. 세입금 내역장부
2. 세출금 내역 장부(각 항목별 구분 기장)
3. 현금 출납부
4. 기타 필요한 보조장부
제12조(장부 정정)
1. 본 노회 회계가 관리하는 장부 또는 서류는 잉크 지우개 기 타 약품 등으로 숫자나 문구를 지우거나 정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득이하여 정정할 때에는 정정부분의 본 숫자나 문자를 알 아볼 수 있도록 주선에 = (붉은선)을 긋고 담당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 예산) 본 노회 재정부는 편성된 세입금의 증감과 세출 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여 9월 정기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는 변경된 한다.
제14조(감사)
1. 본 노회 회계는 노회 규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의 감사를 3월 정기회 이전에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노회 규칙에 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3월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5조(사무 인계인수)
1. 본 노회 회계의 변경선임이 발생하였을 때는 현 회계가 처리 한 모든 장부 서류 인장 등을 정리 마감하여 후임 회계에게 당일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2. 장부 및 서류의 마감일은 인계전일로 하며 장부 마감부분에 년, 월, 일, 전임 인계자, 후임 인수자, 입회자(노회장)가 각 자 서명날인 한다.
3. 인계자는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인계전일까지의 수입지출현 계서를 작성하고 거래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계인수서는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전임인계자, 후임인수자, 노회장(서기가 보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예비비 사용등) 회계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한다.
제17조(세칙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 2006년 3월 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진주노회 회관 운영 세칙
제1조(규정범위) 이 세칙은 진주노회 회관(이하 ‘회관’이라함)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이 세칙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신앙교육 산하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노회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신학교 운영, 회관임대
2. 신앙교육, 강습회, 세미나, 교양강좌, 체육, 문화행사 등
3. 후생복지사업(양로사업,경조,경로사업 등)
4. 산하기관(각 위원회 및 연합회 등) 문서 보존 및 업무처리
5. 결혼상담소, 법률상담소, 직장알선 등
6. 학원설립(외국어, 컴퓨터)
7. 기타 본 세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직원) 회관 운영 실무를 전담할 유급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둔다.
제5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노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되 노회회관 운영 위원회가 그 운영을 주관한다.
제6조(보고의무) 노회회관 운영 위원회는 회관운영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노회감사의 감사를 받아 매년
봄 정기노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7조(재정) 회관 운영의 재정은 자체운영 수익금(회관임대료,수강료,
회비, 등록금, 행사비 부담금, 사업이익금 등)과 산하기관
부담금(각연합회등),감사헌금,특별헌금,노회지원금,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미비사항) 이 세칙에 미비 된 사항은 노회결의와 노회 회관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9조(시행) 이 세칙은 19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