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빌리는데 신체포기각서를 쓰라는데...
문) 지난달 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사채를 빌렸습니다.
두 달 후 갚기로 하고 월 5%(연 60%)의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최근 이자제한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높은 사채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서울 광진구 자양동 정모씨)
답) 최근 이자제한법이 제정돼 지난 6월30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채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단, 등록된 금융
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의 최고 이자율은 연 66%입니다).
귀하처럼 위 법 시행전에 사채를 빌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6월30일부터는 위 법 부칙
에 따라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넘지 못하므로 6월 30일 부터의 이자는 연 30%(월
2.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신체포기각서룰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경우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각서는 무효입니다.
조선일보 A15면 삼성법률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