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직고용의 의미와 금속노조의 과제
김경근(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포스코는 2026년 4월 8일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지원 협력업체 현장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를 원·하청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장기간 이어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발표이후 관련 판결과 고용관계 확인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도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7,000명은 순차적으로 전환된다고 발표되었을 뿐, 실제 전환 시기와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만약 직접고용이 완료된다면 철강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에서 원·하청 생산체계와 고용관계의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철강산업은 조업이 24시간 연속되는 대규모 설비산업이다. 제선·제강·압연의 주요 공정뿐 아니라 원료의 이송, 설비 보수, 검사, 물류 등 다양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의 통합성, 즉 생산설비와 공정운영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과 달리 노동자의 고용관계는 원청과 다수의 협력업체로 구분되어 왔다. 원청의 생산계획·설비운영·도급계약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음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는 법률상 사용자인 개별 업체와 교섭해야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포스코 원청은 생산과 작업조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할 수 있었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