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의약품 약국금연관리료가 6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고, 분업예외약국 관리료는 첫 방문기준 5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연사업 참여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하향 조정되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선내용'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다.
15일 약국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약국금연관리료(수가)가 2100원에서 81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복지부는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 도입으로 인한 약국 손실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비용 2000원과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수가 6100원을 감안한 액수다.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받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챔픽스 등 금연치료의약품을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조제해 준 경우 약국은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1600원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650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니코틴패치, 껌, 정제 등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금연보조제를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판매할 때 약국금연관리료 수가는 2000원으로 같은데, 참여자 부담비율이 20%로 낮아져 본인부담금은 종전 6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160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다.
의약분업예외 약국은 최초 4000원, 최초 이후 2000원에서 각각 5780원, 3780원으로 관리료가 인상된다. 등록비 2000원과 5일분 직접조제료를 감안한 액수다. 본인부담금은 역시 20% 비율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국평균구입가나 급여등재가와 비슷하게 상한액이 도입되고, 본인부담 지원액은 상한액의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가령 챔픽스는 현재는 평균 2023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19일부터는 1800원으로 판매가가 고정된다. 대신 건보공단 지원액은 정당 1000원에서 1440원(80%)으로 상향된다. 본인부담금은 360원이다.
웰부트린과 니코피온도 각각 상한액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이 없다.
반면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부담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당 15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개선 전'과 '개선 후' 전산프로그램을 19일부터는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