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2620호, 2014. 5.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안 제2조) 1)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근로소득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를 제외함. 2)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안 제3조제1항제4호, 안 제3조제3항 신설) 1)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본인과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처분재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 2)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은 그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함. 3) 증여재산과 소비가 입증되지 아니한 처분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안
제4조제2항) 1)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재산가액의 전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 2) 고액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 등 고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연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39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7.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로, "선박 및 항공기"를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을 "「지방세법」 제6조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대부금(貸付金) 라. 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서 인정된 채무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액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10호의 가액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급권의 소멸 사유 신고)"를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수급권 소멸"을 각각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재산의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