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
-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7.1부터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
- (국민건강증진법) 2013. 6. 8부터 PC방도 전면금연 시행 -
안동시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2013.6.30.)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