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동산중개업] 확대
부동산중개업자 전문자격사로 분류되어 년24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도 2013년 10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2013년 12월31일까지는 30만원이상 거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며,
2014년 1월1일부터 10원이상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행 하여야합니다.
(발급의무금액 30만원에서 10만원이상 확대는 2013년 중 관련세법 개정 예정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3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한 경우 : 발급금액의 5% 가산세 부과됩니다.
(10만원이상 확대는 2013년 중 관련세법 개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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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 하여야합니다.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의 벽, 천장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 미부착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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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 한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 /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
(주)KT / http://www.hellocash.co.kr
한국정보통신(주) / 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 http://www.moneyon.com
(사)금융결제원 / http://cash.kftcvan.or.kr
(주)사이버씨브이에스 / http://www.zerotax.co.kr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dacom.net
나이스정보통신(주) / http://taxsave.nicevan.co.kr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