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배관용접학원] 캐나다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캐나다 취업전문 로이드용접학원입니다.
오늘 로이드배관용접학원에서는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캐나다이민에 관심이 있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캐나다영주권*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는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국적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시민권자의 혜택과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참정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권리만 없을 뿐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아보조금
- 초, 중, 고 공립학교 학비 자녀 무상교육 혜택
- 노년 보장보험, 노년연금
- 퇴직연금제도
- 의료보험, 무상의료혜택
- 근로자 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
- 실업보험
-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 캐나다 시민권 *
캐나다시민권은 말 그대로 캐나다의 완벽한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체류를 한 뒤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로이드배관용접학원과 함께 캐나다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느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가장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이드배관용접학원에서는 취업을 통한 캐나다진출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취업비자 소지자는 가족 동반으로써 영주권자가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실력있는 기술자가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정부가 영주권을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캐나다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드릴 로이드용접학원과 함께 하세요.
로이드배관용접학원에서는 24~55세까지 캐나다에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캐나다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을 상담해드립니다.
캐나다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