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제 6 편)
1. 반복합니다. 연재하고 있는 이 글은, 나의 가족이 자의든 타의든, 행원의 감언이설에서든, 이 사건 상품에 가입되어 손해 보았다고 抗爭(항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2. 신한은행의 이 사건 상품으로 당한 전국의 모든 고객은, 오히려 이 상품에 가입되어 투자액의 배를 벌었습니다. 달러당 895원에 산 달러가 1600원이 되었으니, 고객은 이 사건 상품으로 단단히 한몫 챙겼습니다. (제1·2편 A.B.C.항 참조)
3. 그런데도 은행은 그것이 은행돈이라 우기며 빼앗아갔기에,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금감원·신한은행과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K. 신한은행의 제소
1. 은행은 이 펀드상품에 선물환 연계를 Hedge(헤지)라 쓰고 있지만, 이 사건 상품에 Hedge란 단어를 옆에 갖다 댈 수도 없다. (제5편 J항 참조)
1) ①시시각각 변하는 환율과, 그 가치가 매일매일 변하는 펀드가 고정된 현물자산이 될 수 없어, ②환율과 펀드가 결코 Hedge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은 물론 ③선물환은 그 만기가 있고, 펀드상품은 만기 가없어 Hedge할 수 없다. 또한 ④선물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Cover할 수 없다.
2. ①3년 동안 무이자로 특별자금 대출해주고, ②추가 비용 없이 3번까지 선물환거래 다시 걸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③하든노름 계속해 달러 쌀 때 사, ④비쌀 때 팔아, ⑤치고받고 하여, ⑥잃은 달러 따자는 은행제의를 거부했다. ⑦노름하는데 은행 빚까지 져가며 할 수없는 것 당연. ⑧그러자 신한은행은 은행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나에게 몽땅 뒤집어씌워 제소한다.
1) 나는 이 사건 이전까지 소송은 고사하고 법원내부 구경도 한바없었고, 나나 내 가족이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제소에도 별 걱정은 없었다. ①나는 단지 은행의 통장 표기대로 내가 딴 돈 내 노아라 한 것 뿐, 그 후 은행의 ②“무이자 대출해 줄 터이니, 그 대출받아 하든노름 계속하자”는 ③은행 말 안 들은 게 죄라면 그것이 죄다.
2. 신한은행은 내 지적에 통장표기도 바꾸었고, 선물환거래에 근질권설정도 한다. 은행은 나에게 고맙다고 感謝牌(감사패)라도 贈呈(증정)해야 하거늘, 背恩忘德(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고마움의 표시로 소장을 보내!
3. 이 사건 상품으로 타 금융기관과 합쳐 전국적으로 2천 몇 백건에 달하는 소모적인 법정 소송이 있었다. 그 법정 싸움에 고객이 100% 승소한 건은, 내가 알기에 단 한 건도 없었다.
1) 은행이 차고앉은 비싼 변호사, 法의 틈새와 그 관용을 이용한 말장난을 당해낼 才幹(재간)이 없어, 너나없이 모두 다 패하여, 은행에 돈 갖다 바치고, 변호사비용까지 날리고도 피해고객이 가래자로 둔갑하는 사태를 맞았다.
2) 신용과 윤리가 기본인 은행이 속임수로 고객의 자산을 갈취해간다! 윤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동내 구멍가계에서도 이런 低俗(저속)한 속임수는 없다.
4. 2008.12.11. 신한은행 행장직속 해결사들의 만남에 P모 팀장의 발언 :
1) ⓘ약관이라던지 약정서를 인가해주는 기관은 같은 기관인데, 사실은. 금융감독원내에 국이나 실은 틀리지만, ⓙ감독원이라는 기관은 항상 밑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인가를 해 준 상품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승인해 준 약관 내용에 대해서, 불인정 해 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그 사람들의 논리이고.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보면, 일단 아버님께서 진정하게 의도하신 것은 다 빼고, ⓜ은행에서의 어떤 상품을 팔 때, ☆‘이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상품을 팔 때, 너희들이 잘 못 팔지 않았느냐 라는 직원에 대한 귀책사유만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문을 보낸 조사역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중략-
2) 따라서 ①“민원인 요구대로 지불하여 합의하고 싶어도, 지출 항목이 없다.” 덧붙여 그는 ②“그 조사역과 전화 통화가 길어져, 그날 그 만남이 2시였으나, 3시로 늦춰졌다”라 했다. (제4편 E항 참조)
3) P 팀장이 받았고 주장하는 그 금감원 공문과 P 팀장과 통화하였다는 금감원 조사역이 어느 부서 누구인지 밝히라는 민원에, 10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금감원 공문과 그 직원이 누구인지 오리무중.
4) “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품!”-- 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 1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고객을 양산시키나? 이 발언뿐 아니고, 해결사 P 팀장의 여러 거짓 허위, 공갈성 발언 이외에도, 그자의 태도에, 그 만남이 첫 만남이고, 이 문제를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키 위해, 나는 그 날 많이 참았다.
5. 신한은행의 제소 전까지, 금감원을 통한 민원 제하고도, 은행 본점에 직접 제기한 민원만도 3건이매, 민원에 대한 은행의 서면 답변은 한 번도 없었다. 내 민원에 대한 은행의 답변이 바로 그 訴狀(소장)이다.
6. 이 사건과 類似(유사)한 사건에 ①“금융기관이 고객의 민원제기에 소송을 濫發(남발)한다!”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띤다. ②은행이야 금고에 돈이 넘치고, 그거, 네 돈야, 내 돈야? ③소송비용이야 얼마가 들든, ④그 비용이 많으면 많이들 수록 은행은 법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⑤은행은 그 비용을 「판매관리계정」에서 「지급수수료」로 떨면 그만인 것이고, ⑥피해고객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야하니, ⑦경제적으로도 은행을 당할 수 없게 되고, ⑦이 사건 상품으로 당한 피해고객 모두가 재판에 다 패하였다.
1) 신한은행 본점 부장, 차장, 지점 VIP실에서 이 상품 다루고 있든 부지점장, 과장까지도 통장의 ‘선물환매입’보고, 이는 “고객이 선물환매입 한 것이 맞다”라 확인해주었고, (제1·2편 A항 참조)
2) 공짜로 준 선물환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상품개발에 참여도 하였고, 은행원들 파생상품 교육시키는 그 전문가 조착도 “이 상품의 Risk는 은행에 있다”라 자인하고 있음에, (제1편 B항 참조)
3) 은행에 갈일 있으면, 법원에가 판사에 ①“이 표기가 고객이 ‘선물환매입’한 것이 맞습니까?”물어보고, 선물환거래는 ②“은행이 선물환을 공짜로 준다는데 그냥 받아도 됩니까?” ③공짜로 받으면, 뇌물이니 돈 주고받아야 하나요? 라 ④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은행거래도 해야 된다는 말인가!
4) 대한민국은 비싼 변호사 살 수 없는 금융소비자는 다 죽으란 말인가? 국가의 그 전문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뒀다 어디에 쓰게?
L. 민원제기 숙지사항 (첨부 1)
※신한은행이 정하여 은행 Home Page에 걸어놓은 것이다:
1. 허위표시 또는 투자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행위
신한은행 펀드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와, “본인은 해외뮤추얼 펀드 가입 후 헤지를 위한 선물환 가입”은 이 조항에 정확히 해당되는 것임.
2.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돈’ 많이 남는 펀드장사의 욕심에 선물환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객에 공짜로 준 행위, 공짜로 주었으니 고객은
그 선물환거래 정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 ⓐ‘선물환특별자금’으로 노름 밑천 3년간 대줄테니, ⓑ그 돈으로 “달러 쌀 때 사, 치고-박고, 치고-박고하여, 달러 비쌀 때 팔아,” “선물환으로 잃은 달러 선물환로 다시 따자”, 이는 본 사항과 위 2 사항에 적용된다.
4. ⓐ이 사건은 법원은 고사하고 금감원에 갈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신한은행 자체에서 정해놓은 민원 제기 사항에, ⓒ나의 지적사항 전부가 민원제기에 해당되고, ⓓ신한은행 고객만족부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행 고객만족부가 복마전으로 사실 조작 날조하여 나를 법정에 세웠다.
M. 가지급금 처리방안 (첨부 2)
※신한은행 모 지점에서 입수한 신한은행 본점의 지령문 「가지급금 처리방안」 을 여기 소개한다. 이 지령문의 출처를 필히 밝혀야 한다면, 이 지령문이 신한은행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경로로 내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밝히겠다.
1. 이는 본점에서 각 지점에 ①‘은행의 지침에 따라’, ②‘판매 행원들 전원에게’, ③‘행원의 잘못을 부인하고’, ④‘고객과 부분변상에 합의 하지마라’고까지 하달, ⑤“모든 것은 본점에서 알아 처리할 터이니.” ⑥“피해고객들에게 무조건 오리발 내밀라!”는 지령이다. ⑦이런 狡猾(교활)하고 野卑(야비)한 방법까지 동원, 신한은행은 각 지점의 판매 행원들에게 ⑦‘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까지도 저버리도록 하고,’ ⑧‘피해고객들에게 오리발 내밀도록 지시’한다.
※①피해배상은 且置(차치) 하드라도, ②피해고객들은 최소한 무슨 이유로 신한은행에 당해야만 했는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③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④앞으로는 이러한 억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⑤이 欄(란)을 빌려, ⑥피해고객들은 물론 만 천하에 이 사건의 眞相(진상)이 밝혀져 ⑦‘신한은행’과 ‘금감원’에 警鐘(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이 글 읽는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러한 바램과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6월 29일
이 사건 또한 이 글 내용의 질문사항, 궁금점 jawed@daum.net로 연락주시면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사건 제6편 첨부서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