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에 LIG 닥터플러스 6건강보험(의료실비) 가입했습니다.
당시 2012년 1월에 경북대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 받고 레이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실비 가입을 할 때 가입을 권유하던 설계사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야기 안하고 가입했습니다.
이후 망막은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을 다니긴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상선은 그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전혀 없었구요
갑상선은 올해 7월 1일에 목에 뭐가 만져지고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준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라고 세침검사하더니
몇 일 후에 갑상선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경북대칠곡암센터로 가서 수술대기 중에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를 했더니 방문심사를 나온다고 하네요
1. 이 경우 의무고지 위반인가요?
2. 동의서를 작성해줄 경우에 망막박리에 대한 내용이 조회가 되나요?(위치는 다르지만 둘다 경대병원)
.3. 나중에 안과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코드를 C.77 , C73 , R59.9 를 받았는데 소액암으로 분류될까요?
당시 설계사랑 대판 싸우고 연락도 하기 싫어 속으로만 앓이 하고 있었네요 .
어떻게 시키던 모두 고지하고 속 편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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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이가 있어도 소액암이라니ㅠ 보험 참...
소액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