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주택에 한 함.
(주의: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업무용임-사용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은 양도 시 소득세법 상 분류)
2011년 4월 13일 현재 국회 진행사항- 소관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남은 절차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8. 심재철 의원안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추가 경감하고, 그 이외 자 및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2011.4.12 행정안전위원회 Ⅲ. 검토의견
7. 심재철 의원안
개정안은 ‘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로서, 9억원 초과․다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11년 4월 현재 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50%감면 적용), 9억원 초과․다주택의 경우 4%임.
개정안은 취득세 세율을 각각 현행에서 50% 인하(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하여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최근 주택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하다고 봄.
다만, 최근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주요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약 2조원이 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수(취득세의 10%)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는바, 충분한 세수감소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봄.
3ㆍ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점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당정 합의를 거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12일 취득세 인하에 합의함으로써 이달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 현재 주택이 9억원 이하이고 1가구 1주택자일 때는
- 85㎡ 이하 공동 주택 : 취득가액의 1.1%(지방교육세/농특세 비과세 포함)가 적용.
- 85㎡ 초과 공동 주택 : 취득가액의 1.75%(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가 적용. (감면에 따른 농특세 함께 합산)
■ 현재 주택이 9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다주택자는
- 85㎡ 이하 공동 주택 : 취득가액의 2.2%(지방교육세/농특세 비과세 포함)가 적용.
- 85㎡ 초과 공동 주택 : 취득가액의 2.7%(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가 적용. (감면에 따른 농특세 함께 합산)
※ 이번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증
【궁금】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답변】최종적으로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즉, 3월 22일 이후 취득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세법에는 취득 시기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22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22일 이전에 완료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돼서 감면받을 수 없다.
이달 초 서울 광장동 현대10차 105㎡를 구입한 A씨. 지난달 22일 이전만 해도 취득가액의 2.2%가 적용됐던 취득세가 1.1%로 줄어 세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6억80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당초 1496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했지만 이번 감면조치로 절반이 깎인 748만원만 내면 된다.
잔금을 이달 5일 치른 A씨는 6월 5일까지 취득세를 완납해야 한다.
등기를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하면 등기 시에 절반인 374만원만 내고 나머지 절반은 6월 5일까지 내면 된다.
잔금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법적으로 잔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통상 거래가액 3~5%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소액이라도 남겨뒀다면 잔금 청산이 안 된 걸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궁금】감면 조치로 적용되는 세율은.
【답변】현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2.2%다.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에는 4.4%를 내야 한다. 순수 취득세는 각각 2%, 4%지만 지방교육세가 각각 0.2%, 0.4%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취득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해당된다. 취득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농특세가 추가로 붙게 된다.
현행 농특세는 취득세의 5%에 취득세 감면분의 20%를 가산해서 내게 된다.
바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하 중대형(전용 85㎡ 초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취득세의 10%), 농특세 0.65%를 더해 취득가액의 총 1.75%를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중대형 취득시에는 취득세 2%에 지방교육세 0.2%, 농특세 0.5%를 더한 2.7%가 최종 내야 하는 세금이 된다.
【궁금】주택 거래 시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답변】무상거래와 유상거래라는 부동산 거래 중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유상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ㆍ상속에 따른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 등도 해당 사항이 없다.
9억원이라는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에 해당한다.
【궁금】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답변】2주택자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처분 시점 기준은 마찬가지로 잔금을 수령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