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은행 3곳에 매일 5만달러(약 597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원래 대북 제재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송했던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까지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1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은 지난 4월 10일 "법원이 지난 3월 18일 내린 명령을 중국 은행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은행들에 매일 5만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한 달에만 150만달러(약 17억9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벌금이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월 법원장의 명령문을 15일 공개했다.
하월 법원장은 지난 3월 18일 이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들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자 '법정 모독'이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세운 유령 회사와 총 1억65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은행의 구체적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 당국이 이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나왔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VOA에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금융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조선일보A4면
김정은, 중국 은행 통한 돈세탁 완전히 차단당하다
미 법원, 대북제재 관련 중국 은행에 매일 5만 달러씩 벌금
뉴스와 이슈
2019. 5. 18. 11:40
미 법원, 대북제재 관련 중국 은행에 매일 5만 달러씩 벌금
2019.5.17 박승혁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중국 은행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15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3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월 15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명령문에서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 The contemnors here are multi-billion-dollar
banks disregarding an order to produce records or a witness essential to
an investigation into a state-sponsor of terrorism’s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하월 판사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은행에 대해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 달러, 2만5천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번에도 5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명령을 통해 3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출두하는 대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Justice Department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The Treasury Department really answers directly to the
president …We wrote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to allow the Justice
Department to do what it is doing and taking the lead.”
그러면서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사례 등을 거론하며, 재무부나 국무부 보다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당국이 나서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만 법무부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북한 제재 법안을 마련할 때도 법무부가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