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동환 선생님?
사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선생님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선생님의 훌륭한 강의 덕분에 민법의 체계를 익혀가면서 자라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저는 채권총론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수령지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쟁점파트에서 수령지체에 대한 판례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종류채권의 특정에서 배웠던 사례(사과인도 의무사례, 선생님께서 '홍삼사례'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에서 사과라는 목적물 제공이 있었을 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여 채무자(사과장수)의 책임이 없어지고(제 401조) 채권자(소비자)의 대가지급의무는 남아있었던(제 538조) 이유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령지체(채권자지체)가 일어난 바로 그 날, 그 당시에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가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그 당시는 수령지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옳게 판단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위치기 체조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_^